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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쟁점금액을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9-전-2163생산일자 2019.12.23.
AI 요약
요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수령한 금원은 청구인, 배우자 및 자녀가 생활하기 위한 금액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수령하였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이 2019.3.4. 청구인에게 한 <별지> 기재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1.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OOO 중 2007년분 OOO, 2008년분 OOO, 2009년분 OOO을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청구인의 아버지 OOO로부터 OOO을 수령하여 해외 유학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이후 2017.7.21. OOO가 사망하자 2018.1.31. 총상속재산가액을 OOO, 사전증여재산가액을 OOO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9.17.부터 2018.11.20.까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수령한 금액 중「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에 따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생활비)을 제외하여 사전증여재산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추가로 결정하였고, 2019.3.4. OOO(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증여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해당기간(2007년∼2012년)에 필요한 생활비 및 교육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상증법에 따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인 생활비로 보아야한다.

 (1) 청구인은 2000년 8월 배우자 OOO와 함께 OOO으로 유학을 떠나 2008년 8월부터 OOO 소재 OOO 법학대학원에 재학하였고, 쟁점금액을 수령한 2007년 당시 청구인은 34세로 성인이었지만 OOO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학업에만 전념하였으며,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여력이 없어 OOO가 보내주는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교육비와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2) 청구인이 2013년 OOO에서 변호사 사무실에 취업하여 급여를 받기 전까지는 자력으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없었고, 청구인의 배우자 OOO는 2010년 이후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지만 해당소득을 청구인의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미국으로 송금한 적이 없었으며, 2011년 OOO의 어머니 OOO의 사망으로 비상장 주식과 부동산을 상속받았지만 그 금액이 OOO(2017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크지 않아 이를 처분하여 청구인의 생활비로 충당할 정도는 아니었다.

 (3) 청구인은 OOO로부터 일시에 쟁점금액을 받은 것이 아니라 2007년부터 2012년까지 14회에 걸쳐 생활비 및 교육비 명목으로 그 필요에 따라 수령하였고, 예․적금, 주식 및 부동산 등을 매입하는데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금액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인 생활비로 인정받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미 충분한 금액을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인 생활비 및 교육비로 인정받았고, 청구인의 연령 및 OOO의 근로소득을 고려할 때 OOO를 청구인의 부양의무자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인 생활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1)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청구인과 OOO가 OOO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총 OOO으로, 청구인이 해당기간 수령한 금액 중 교육비 OOO 및 생활비 OOO은 이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인정받았는바, 쟁점금액을 생활비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상증법 제46조 제5호에 따른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민법상 부양 의무자 사이의 생활비를 뜻한다 할 것이고, OOO의 근로소득과 쟁점금액을 수령할 당시 청구인의 연령(34세) 등을 고려하면 OOO는 청구인의 부양의무자라 할 수 없는바, 쟁점금액은 피부양자의 생활비로 볼 수 없다.

 (3) 상증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지출한 것에 한정해야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생활비로 직접 지출한 비용의 증빙서류로 보기 어렵다.

 (4) 또한 OOO는 2011년 어머니 OOO의 사망으로 주식과 부동산등을 취득(2017년 공시지가 기준 OOO)하였음에도 이를 매매하여 생활비에 충당하는 사실이 없는 점으로 미뤄볼 때 청구인은 유학기간중 기본적인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고, 해당기간(2007년∼2012년) OOO가 시어머니 OOO으로부터 수령한 OOO 전액을 생활비로 인정받았으므로 청구인과 OOO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인정받은 생활비 및 교육비는 사회통념상 충분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삭제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3) 민법

제974조 (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975조 (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년 5월 배우자 OOO와 결혼 후 2000년 8월부터 OOO에서 유학생활을 시작하여 2005년 11월 출생한 자녀와 함께 <표1>과 같이 OOO에서 2016년 9월까지 거주하였고, 청구인과 OOO는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2007년부터 2017년까지 <표2>, <표3>과 같이 OOO 및 OOO을 각각 수령하였다.

<표1> 2007년 이후 청구인의 생활내역(이력)

<표2> 청구인 수령금액 내역

<표3> OOO 수령금액 내역

(2) 청구인이 쟁점금액은 비과세 증여재산인 생활비 및 교육비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사용한 생활비 및 교육비라고 주장한 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청구인의 생활비 및 교육비 사용내역

  (나) 이 중 청구인은 법학대학원 학비 및 거주주택 월세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그 외의 사용내역에 대한 세부 지출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조사청에서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이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청구인과 OOO의 근로소득 내역은 <표5>, <표6>과 같다.

<표5> 청구인 근로소득 내역

<표6> OOO 근로소득 내역

  (나) OOO는 2011년 OOO의 어머니 OOO 사망으로 상속받은 재산으로 액면가액 OOO의 OOO의 주식 OOO(지분의 25%)및 아래 <표7>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표7> OOO의 상속받은 부동산 내역

  (다) OOO가 시어머니 OOO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표8>과 같다.

<표8> 2007년∼2012년 OOO가 OOO으로부터 수령한 금액

 (4) 조사청이 청구인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수령한 금액 중 생활비 및 교육비로 인정한 내역은 <표9>와 같다.

<표9> 2007년∼2012년 생활비 및 교육비로 인정한 내역

 (5) 상증법 제46조 제5호에서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인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46-35…1에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그 재산을 정기예금․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배우자 OOO의 근로소득, 쟁점금액 수령 당시 청구인의 연령, 이미 인정한 생활비 및 교육비 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쟁점금액을 생활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배우자는2000년부터 OOO에서 유학생활을 시작하여 2010년까지 별도의 소득이 없었으므로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청구인, 배우자 및 자녀가 생활하기 위한 금액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수령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이를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인 생활비로 인정하여 쟁점금액 중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청구인이 수령한 OOO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의 민법상 제1차 부양의무자인 배우자 OOO의 근로소득이 있는 2010년 이후부터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와 별도의 세대를 이루고 OOO에서 자력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OOO가 청구인에 대해 제1차 부양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워OOO,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2010년 이후 수령한 금액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 생활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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