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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정상가격 과세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8-서-3322생산일자 2019.12.19.
AI 요약
요지
정상가격 검토에 필요한 청구법인과 경쟁업체에 대한 기능분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것이나 아니면 다른 비교대상거래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ㆍ검토도 부족해 보이므로 정상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실관계를 재확인하고, 국조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장이 2018.3.26. 및 2018.5.2. 청구법인에게 한 2012~2016년 귀속 합계 OOO원(배당소득)의 이전소득금액통지, 2012~2016년 귀속 합계 OOO원(기타소득)의 소득금액변동통지와 OOO장이 2018.5.2. 청구법인에게 한 2015․2016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합계 OOO원 및 2015사업연도 귀속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정상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청구법인과 경쟁업체에 대한 기능분석 및 비교대상거래에 대한 추가 검토를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제조세조정에 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전분당, 전분(일반전분과 특수전분), 옥분(옥수수가루)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1998년 12월 OOO 소재 옥수수 가공기업인 OOO(이하 “OOO”라 한다)의 OOO 자회사로 설립된 후 1999년초 ㈜OOO OOO을 인수하였고, 1999년 12월 OOO와 ㈜OOO이 OOO의 지분율로 합작 투자하면서 ㈜OOO의 전분당 사업을 인수하여 운영(당시 상호 ㈜OOO)하다가, ㈜OOO이 2004년 12월 청구법인의 지분을 OOO에게 전부 양도한 후부터 OOO의 OOO 자회사가 되었다.

나. 청구법인의 모회사인 OOO는 2000년 12월 상표, 서비스표, 생산 및 기술 관련 노하우, 영업비밀, 기타 기술 정보, 특허 등에 관한 수익권을 OOO 자회사인 OOO(이하 “OOO”라 하고, OOO와 통칭할 때에는 “모회사”라 한다)에게 이전하여 지적재산에 관한 수익권을 소유 및 관리하도록 하면서 자신이 보유하는 전분당, 일반전분 및 특수전분 등 모든 제품에 관한 지적재산을 라이선스할 권한을 OOO에게 재라이선스OOO하였고, 2010년 10월 OOO 특수전분 전문회사인 OOO(OOO)를 인수한 후 2012년 6월 상호를 ‘OOO’으로 변경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1999년 12월 OOO와 ‘기술 라이선스계약OOO’을 체결하고 순매출액의 OOO를, ㈜OOO과 ‘경영관리 서비스계약OOO’을 체결하고 순매출액의 OOO를, 합계 OOO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 중 OOO와의 계약은 3차례 갱신을 거쳐 OOO를 계약당사자로 하여 2011.7.1. 순매출액의 OOO를 사용료(이하 “쟁점사용료”라 한다)로 지급하는 내용의 「상표 및 기술라이선스와 기술지원에 관한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쟁점계약서”라 한다)으로 변경되었고, 청구법인은 <표1>과 같이 2012~2016사업연도에 대한 ‘순매출액의 OOO’ 상당의 사용료 합계 OOO원을 모회사에 지급하고 손금산입한 후 사용료로 원천징수(OOO)하여 납부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사용료 지급내역

라.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4.4.~2018.3.31. 기간 동안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용료와 관련하여, <표2>와 같이 쟁점계약에 따른 지적재산권 항목을 ① 상표, ② 기술지원용역, ③ 노하우, ④ 기술정보, ⑤ 지적재산(③~⑤ 항목을 통칭하여 “라이센스정보”라 한다), ⑥ 특허의 총 6개 항목으로 나누고 각 항목의 가중치를 1로 하여 각 항목별로 지급할 수 있는 사용료를 OOO로 산정하였다.

 (1) 그 다음, ① 상표와 ② 기술지원용역만 실제 제공되었고 나머지 항목의 지적재산권은 무가치하거나 전혀 제공되지 않았다고 본 후, ① 상표에 대하여는 ‘상표부착 순매출액[= 순매출액(=총매출액-관계사매출액-장려금)-OEM매출-옥분(OOO)매출-제3자매입상품매출]’의 OOO와 ② 기술지원용역 및 라이센스정보에 대하여 투입인원수(조사청이 책정한 인원수는 4명임)에 1일 임료 OOO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 OOO원만 사용료로 손금인정하고, 이를 초과한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표2> 조사청의 지적재산권 항목별 구분 내역

 (2) 이에 따라 OOO장은 2018.5.2.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3>과 같이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및 2015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3> 청구법인에 대한 부과처분 내역

 (3) 또한, OOO장은 손금부인한 쟁점사용료와 관련하여, 아래 <표4>와 같이 ⅰ) 옥분(OEM 매출 외)매출은 상표사용만 있으므로 상표사용료 OOO를 초과한 OOO의 사용료 지급액을, ⅱ) OEM매출 및 제3자매입상품매출은 상표나 기술사용이 없으므로 OOO 전부의 사용료 지급액 합계 OOO원을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나머지 OOO원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아래 <표5> 및 <표6>과 같이 2018.3.26., 2018.5.2. 및 2018.8.10. 청구법인에게 2012~2016사업연도에 대하여 동일하게 OOO를 귀속자로 보는 이전소득금액통지(배당소득)와 소득금액변동통지(기타소득)를 하였다.

<표4> 옥분 및 제3자 매입상품에 지급한 사용료 손금부인액

<표5>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표6> 이전소득금액 통지 내역

 (4)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3~2016년 중 OOO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은 전액 환급(환급가산금 포함)받는 한편, 소득금액변동통지일을 납세의무성립일로 보아 2018.4.10. 및 2018.6.10.까지 배당소득은 OOO, 기타소득은 OOO의 세율로 원천징수․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22. 및 2018.9.3. 이 건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산정한 정상가격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에 맞지 않는 것으로서 그 가격과의 차이를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계약을 전체거래로 보아 정상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이전가격세제는 기업 자체 또는 사업부문별을 구분하여 국조법 제5조의 법정 방법(비교가능한 제3자 가격방법 등)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지, 하나의 계약 내용을 임의로 구성항목별로 나누어 어림짐작 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쟁점계약인 ‘상표 및 기술라이선스와 기술지원에 관한 계약”명칭에서 확인되듯이, 청구법인은 모회사의 지적재산권 6개 항목 전체를 가중치 없이 계약대상으로 하였지 각 항목별로 그 사용료율을 약정한 것이 아니다. 이는 각 항목별 가치를 구분하여 약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각 항목별 매 사업연도별로 그 기여도도 달라지기 때문에 일괄하여 약정한 것이므로 이를 전체거래로 보아 정상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모회사로부터 상표 및 기술지원용역 외에 특허, 노하우, 기술정보, 그 밖의 지적재산정보(경영정보 등)를 제공받았다.

   1) 쟁점과세대상기간 중 청구법인은 유효한 115개의 상표와 OOO 영업에 가장 중요한 모회사 상호상표인 ‘OOO(OOO)’을 포함한 향후 개발될 상표까지 모든 사용을 허여받았다.

   2) 특허 역시 30개의 OOO특허 중 22개는 유효하고 13개는 실제 청구법인이 제조·판매하는 제품과 관련된 것이며, 그 밖에 현존하는 또는 향후 개발될 모든 특허 사용을 허여받았다.

   3) 그 밖의 기술 및 경영정보는 1960년대부터 모회사가 구축한 방화벽에 의해 보호되고 담당자별 접근권한이 제한되는, OOO 이상의 데이타베이스OOO 이용과 이메일 및 국내출장(처분청이 인정한 기술지원용역) 등을 통하여 노하우와 함께 제공되었으며, 이러한 기술 및 경영정보 형성을 위해 모회사는 연구를 전담하는 OOO의 OOO팀과 OOO팀을 구성하여 지원하고 있다.

  (다) 조사청은 1999년부터 OOO의 사용료를 지급하다가 2011.7. 쟁점계약을 체결하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OOO의 사용료를 지급해 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OOO는 1998년 청구법인 설립 후 사업 초기이자 1999년 OOO과 합작하는 상황에서 결정된 요율로서, OOO과의 합작 종료 및 사업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당시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사용료율을 재검토하여 변경한 것이다.

  (라) 사용료 정상가격 산정과 관련하여

   1) 청구법인의 정상가격분석보고서상 비교대상거래는 모두 비교가능성이 있다.

   2)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원가가산방법의 정상가격산정에 대하여 별다른 근거 없이 부인하면서 청구법인의 비교가능회사는 OOO, OOO, OOO 3개 기업뿐이라는 등의 의견이나, 조사청이 언급한 기업들은 전분을 생산하는 식품 소재 사업 외에도 식자재 유통사업,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생산 등 청구법인의 사업과 전혀 상이한 사업을 함께 수행할 뿐 아니라 청구법인과 달리 연구전담부서를 두고 연구개발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기업들이므로 이익률을 비교할 수 없다.

  (마) 상표의 정상가격과 관련하여

   1) OOO 그룹은 OOO으로부터 사업부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OOO이 보유한 상표권 일체를 양도받았다.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된 상표의 권리도 모회사에 귀속되고 권리의 편의상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하였을 뿐이다.

   2) 1906년에 설립되어 100년 이상 영업해 온 OOO 그룹은 OOO 경제지 OOO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에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년 연속 선정되는 등 유수의 평가기관들이 인정하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높은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4) OECD이전가격지침에 따르면, ‘상호’도 지적재산으로 명문 규정하고 있어 사용료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바) 기술지원용역 및 라이선스정보의 정상가격과 관련하여

   1) 모회사가 제공하는 기술정보 등은 기술지원인력 파견 외에도 데이터베이스(DB), 이메일 등 형태로도 상시적으로 제공되었다.

   2) 또한 처분청이 라이선스 정보 등을 제공하면서 수행된 기술지원용역은 노하우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노하우의 제공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단순히 참여인력의 임률을 곱하여 산정한 것은 부당하고, 아래 <표7>과 같이 쟁점사용료 중 기술지원용역대가는 인적용역이 아니라 노하우 대가로 분류되어야 한다.

<표7> 노하우 판단기준에 따른 쟁점계약 내용 분석

   3) 처분청은 국내 경쟁 3사(OOO, OOO, OOO)의 설문결과를 근거로 라이선스정보 등이 누구나 알고 있는 공개된 정보이거나 가치가 없어 정상가격은 OOO이라는 의견이나, 아래 <표8>과 같이 기업부설연구소와 다수의 기술지원인력을 운영하는 경쟁 3사와 연구전담 인력이 없는 청구법인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다.

<표8> 청구법인 및 경쟁사 연구활동 비교

  또한, 경쟁사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모회사로부터 받은 기술정보에 대하여 경쟁사들 모두 전혀 모르고 있거나 일부만 알고 있어, 라이선스정보 등이 무가치하다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속한 전분 제품 및 전분 산업에서는 제품간 품질의 차이가 없어 원가 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나, 과점적 시장과 원재료인 농산물을 경쟁사들과 공동수입하는 안정적 산업구조로 인하여, 국제 곡물가격 등 원가 변동분이 즉각 판매가격에 반영되어 원가 등락의 경우 일시적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연도별로 보면 이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청구법인의 사업상 혁신은 제품 스펙 변경이 아니라 주로 공정 효율 개선, 원가 절감, 제품 품질 개선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모회사의 기술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것이다. 모회사 기술이전의 효과는 수율 개선, 에너지 절감, 원료손실비율 개선, 원료 투입량 절감 등의 결과로 확인된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직원이 OOO 모회사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지 않았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다는 의견이나, 확인결과 일부 직원이 조사대상기간(2012~2016년) 중에 특정 제품의 레시피를 이전받은 적이 없다는 내용으로 답변하였을 뿐 OOO 모회사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거나 확인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

   6) 처분청은 OOO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을 현재까지 변경 없이 사용하고 있고 모회사로부터의 기술이전이 없다는 의견이나, 당시 청구법인은 모회사와 기술라이선스계약OOO을 체결하여 주로 “기술적 노하우’를, OOO과는 경영관리서비스계약OOO을 체결하여 주로 “경영관리를 위한 노하우”를 제공받았는바, 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기술정보는 모회사로부터 이전받아 왔다.

  (사) “특허”의 정상가격과 관련하여

   1) 처분청은 특허가 무효이거나 무가치하다고 의견이나, 이는 쟁점계약 내용을 잘못 이해한 데에서 비롯된 부당한 것이다. 쟁점계약은 상표와 유사하게 모회사가 현재 소유하거나 장래에 소유할 모든 특허를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사용허여 하였으며(쟁점계약서 제4조, 제12조, 별표II), 쟁점계약에 열거된 특허(특허출원 포함)는 총 34개로서 4개의 국외특허를 제외하면 30개의 OOO 특허가 있고 22개는 유효한 권리로 존속하는 중이며, 청구법인의 소속 직원이 발명자로 되어 있는 특허는 5개이다. 특히 13개의 특허는 실제 청구법인이 제조‧판매하는 제품과 연관되어 있다. 특허는 그 자체로 유용하지만 경쟁사로부터 특허침해를 이유로 한 소송제기 등을 방지할 수 있고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어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OOO.

   2) 처분청이 인용한 OOO 2012두18356 판결은 OOO은 특허의 경우 특허의 등록지를 기준으로 과세권의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OOO에 미등록한 특허에 대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국내원천징수 대상소득이 아니라는 판시내용으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라도 청구법인이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OOO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특허도 청구법인이 그 대가를 지불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원용해야 할 판결이다.

  (아) 쟁점계약 대상품목과 관련하여

   1) 처분청은 모회사가 특수전분의 생산자라고 전문에 규정되었다는 이유로 쟁점계약이 ‘특수전분’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주장하나, (ㄱ) 전문규정은 사용료의 대상 품목을 한정하는 규정이 아니라, 모회사의 사업분야를 설명하는 규정으로서 OOO도 참여한 1999년 계약서에서부터 전체제품을 대상으로 하여 사용료를 지급해 온 점, (ㄴ) 다른 해외 계열회사도 전체제품을 대상으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특수전분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가 없는 점, (ㄷ) 쟁점계약의 첨부 상표 및 특허 목록에 일반제품도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전체제품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점, (ㄹ) 쟁점계약의 2015년 제2차 수정계약에 전체제품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의하면, 전체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명확하고, 상식적으로도 상호, 상표, 특허, 데이타베이스나 그 밖의 지적재산권의 사용 모든 제품에서 제한없이 사용되는데 특수전분만 한정할 이유가 없다. 특히 처분청도 전체제품을 대상품목을 하는 계약임을 전제로 과세하였다.

   2) 또한, 처분청은 쟁점사용료 대상 ‘제품’의 범위가 쟁점계약에서는 ‘특수전분’만으로 규정하였다가 2015년 2차 수정계약에서 일반 전분까지 포함하는 전체 제품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2015년 2차 수정계약은 OOO이 OOO를 인수함에 따라 쟁점사용료 적용범위에 인수 전 OOO의 제품 및 지적재산은 물론 향후 통합회사에서 개발될 모든 제품 및 지적재산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특수전분에서 전체제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아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쟁점설명기일에서 처음으로 청구인이 고의로 2015년 2차 수정계약을 세무조사에서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초반인 2017. 4.경 다른 자료들과 함께 위 계약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기억하며 OOO 모회사도 관련 자료를 제공하였고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바, 처분청이 이를 수령하고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처분청이 세무조사에서부터 쟁점계약서 문구만을 들어 쟁점사용료가 ‘특수전분’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유리한 2015년 제2차 수정계약을 제출하지 않았을 이유가 없다. 처분청은 세무조사 후 오랜 시간이 흘러 그 제출자료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거나 파악하지 못한 채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자) 결론적으로, 쟁점사용료의 요율이 정상가격 범위 내에 있는 이상 이를 부인할 수 없고, 처분청의 정상가격 산정방법은 근거 없는 어림짐작 방법으로서 위법부당하다. 특히 경쟁사들은 연구전담인력을 두고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연구전담인력이 있는 연구소가 없으며, 모회사에게 의존한다. 다른 경쟁사들은 자체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술지원인력을 두어 노하우를 축적하거나 사용료를 지급하고 노하우를 취득하지만, 청구법인은 그러한 노하우를 모회사로부터 쟁점계약을 통하여 취득하는 것이며, 이처럼 라이선스 정보와 특허권을 사용한 이상 이들의 정상가격을 OOO으로 산정한 것은 명백히 잘못되었다.

 (2) 옥분매출, 제3자 매입상품 매출, OEM매출도 쟁점계약상 사용료 대상이고, 청구법인의 상호나 상표가 사용되며 청구법인이 지급한 사용료율이 적정한 이상 위 품목에 대한 사용료만을 따로 떼 내어 업무무관경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가) 제3자매입상품 매출 및 OEM 매출도 OOO의 상호상표를 기재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쟁점계약상 사용료 대상이다. 2010년 7월 및 2017년 7월 개정된 OECD 이전가격지침 하에서도 상호는 무형자산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지불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OECD 이전가격지침 6.2 문단 및 6.4 문단(2010), 6.6 문단 및 6.22 문단(2017)).

  (나) 또한 옥분(옥수수가루) 제조공정의 상당 부분이 전분 및 전분 제조 공정과 동일하여 기술정보 등의 사용이 필요하다. 즉 옥분 제조는 단순히 옥수수를 분쇄하는 것이 아니라 정선, 석발, 껍질 분리, 분쇄, 배아 분리, 세척, 건조, 입자별 선별 및 배합 등 여러 공정을 거치고 공정설비도 전분과 거의 동일한 제조 설비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전분 제조 공정에 관한 모회사의 노하우 등 지적재산은 옥분 제조 공정에도 적용되고 있으므로, 옥분 역시 쟁점계약상의 사용료 대상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이들 제조 및 매출이 상대적으로 다른 제품보다 쟁점계약에 따른 지적재산권 사용이 낮아 보인다고 해도, 청구법인이 지급한 사용료율이 적정한 이상 일부 제품만 따로 떼어내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더구나 배당처분이 아닌 기타소득처분한 것은 잘못되었다.

나. 처분청 의견

 (1) 아래의 내용에 따라 처분청이 산정한 정상가격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계약에 따라 모회사가 청구법인에게 공급하는 항목별로 처분근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상표”에 관하여) 쟁점계약은 “특수전분”의 상표 사용에 대한 것일 뿐, 모회사 “상호” 사용에 관한 것이 아니다. 계약상 기재된 상표는 모두 제품상표를 의미하지 모회사 상호를 의미하지 않는다. 제품상표는 당초부터 청구법인의 소유자산이므로 로열티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청구법인은 이 계약과는 관계없이 자사 사명에 모회사 사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모회사 사명의 사용가치를 별도로 고려해야 한다고 계속하여 주장하기에, 조사청은 이 계약과는 별도로무상 사용하기로 한 모회사 상호에 대해 별도의 가치를 인정하였다. 계약서의 기재내용에 따르더라도 쟁점계약상의 상표는 가치가 없다고 보이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을 위해 기타 합리적 방법(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포함)으로 산정한 OOO의 상표 사용료율을 인정하였고, 이는 OOO의 총수있는 재벌집단의 평균 상호 사용료율OOO보다 2배 이상 높아 정상가격으로서 적정하다.

   가) 국내에 등록된 38개의 상표 중 청구법인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상표는 7∼11개이고, 이는 모두 ㈜OOO의 전분당 사업부 시절에 개발한 것으로서 당초부터 청구법인에게 소유권(OOO4.1에 따르면, OOO의 모든 재산은 모두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계약)이 있고, 모회사는 그것들을 자신들이 개발한 것인 양 쟁점계약상 사용료 지급대상 상표로 명시하고 있어 이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명목을 만든 것에 불과하여 위법한 계약이다.

    나) 쟁점계약을 보면, 전문에서 제품("Products")을 특수전분(specialty starches)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에 기초하여 특수전분을 국내 판매하기 위해 상표사용을 허여하고 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쟁점계약의 SchduleⅡ에서 OOO 등록 상표는 OOO 등 모두 특수전분 상호로만 구성되어 있고, 반면에 수출지역인 타이완의 등록 상표 중에는 모회사 상호로 볼 수 있는 OOO가 명시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의 “SchduleⅡ에 명기된 트레이드마크 외 다른 트레이드마크를 제한없이 서브라이센스할 수 있다OOO는 문구를 들어 계약대상이 특수전분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그 문구의 의미도 특수전분에 한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계약의 범위를 벗어나서 특정문구를 해석할 수 없다.

    라) 설령, 쟁점계약이 전체 제품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쟁점계약은 상표보다 노하우 및 기술이전에 기반하고 있어 상표는 로열티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OOO고 정하고 있어 상표의 가치는 거의 없거나 미미하다.

    마) OECD 지침 B.4.3.에 따르면, 모회사 상호(OOO)의 사용에 대한 대가는 이전가격 목적상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 모회사 상호사용의 가치가 매우 높고 2014년 새로운 상호인 OOO의 제작하면서 고액의 마케팅비를 지출하여 상호가치가 더 높아졌다고 주장하나, 중간식자재 소재기업인 모회사의 상호가치가 OOO 등의 글로벌 소비재․패션 브랜드와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없고, 모회사는 자회사들에게 OOO 제작․마케팅비를 포함하여 경영지원용역비를 청구하였으므로 상호 사용료를 별도로 청구하는 것은 이중청구로서 부당하다.

    사) 청구법인은 모회사의 상호가치가 높아 거래처들과 계속거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 시절부터 OOO, OOO 등 대표 거래처들과 계속하여 거래를 이어오고 있다. 고객사들은 계속거래가 모회사의 명성 때문이 아니라 물류비 절감을 위한 가까운 공장의 전분을 구입하기 때문이고, 전분의 제조사별 스펙에 차별이 없어 매입원가가 가장 싸거나 경영자간 친분관계로 거래처가 선택된다고 답하였다.

    아) 기타 합리적 방법에 따라 계산한 모회사 상호의 브랜드 가치(순매출액의 OOO)는 우리나라 지주회사의 평균 브랜드 사용료율 OOO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로, 2018년 기준 세계 글로벌 브랜드 순위 6위인 OOO 등이 포함된 국내 지주회사의 상표 사용료율은 청구법인 모회사 상호의 사용료의 참고 자료이다.

   2) (“기술지원용역” 및 “라이센스정보”에 관하여) 조사청은 쟁점계약의 항목 중 “기술지원용역” 및 “라이센스정보”가 「법인세법」상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모회사의 지원인력 중 청구법인 전담직원(4명)의 인건비를 정상가격으로 결정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OOO 소속 OOO팀(이하 “OOO”라 한다)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은 경쟁 3사의 기술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정보로서 그 용역은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① 청구법인이 받은 OOO 제공 용역의 대부분은 기계 고장, 수리, 취득 등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용역으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받은 400여개 메일 내용을 설문지에 담아 총 5차례(OOO 2회, OOO 2회, OOO 1회) 경쟁사에게 설문한 결과, 메일 내용은 경쟁사에서도 알고 적용하는 정보로서, 대부분 공개된 동 업종의 기술자들이 모두 알고 있는 정보였으므로 OOO의 용역은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② 청구법인은 OOO 제공 용역 중 일부 7개 사례에 대해 기술전파 사례라고 주장하나, 그 7개 사례는 조사기간 중 청구법인이 11개의 노하우 사례라고 주장하면서 기제출한 바 있고, 11개 사례에 적용된 노하우 내용은 동종 업계에서는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었다. 청구법인이 노하우라고 주장하는 11개 사례의 수준과 경쟁사의 수준을 비교하여 보면, 일부 개선효과가 있었던 사례는 단 1건(OOO 과당분리기 작동법 개선)이었다. 그 사례에서 청구법인 소속 OOO은 이 기계(OOO 과당분리기)를 직접 설계한 OOO 소속 OOO의 도움을 받아 개선효과가 일부 나타났고, 개선과정에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받은 정보는 경쟁사들도 다 알고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특별한 것이 없었다. 보통 전분당 업종에서 OOO와 같은 기술자를 초청하면 1일당 OOO 또는 OOO 일당 방식으로 인적용역대가를 지급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인적용역으로 보는데, 하물며 메일로 제공된 수준이 낮은 OOO 용역은 당연히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나) 조사청은 인적용역의 정상가격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에 따르면 용역거래의 정상가격은 원가가산방법 등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조사청은 모회사의 인적용역에 대한 정상가격을 ① 원가가산 방법으로 산출한 OOO원과 ② 기타 합리적인 방법 또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 방법으로 산출한OOO원 중 큰 금액인 OOO원을 정상가격으로 결정하였다. 원가가산 방법이 법령상의 정상가격 개념에 더 충실하나 조사청은 그 방법을 적용하려고 청구인에게 조사기간 내내 수차례 OOO의 급여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그때마다 거부당하여 부득이하게 기타 합리적인 방법(비교가능 제3자 가격 방법 포함)을 채택하였다.

     ① 원가가산 방법의 경우, 조사종료 후에 OOO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OOO 직원들의 급여자료를 근거로 계산하였다. 청구법인이 OOO와 주고받은 400여개 메일을 분석한 결과, 청구인은 OOO 직원 14명 중 3명OOO으로부터 대부분의 인적용역을 받았고, OOO의 각 직원들은 전분 및 전분당과 관련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서 전분, 전분당, 설비, 에너지, 전기 등 담당 전문분야가 별도로 있으며, 전 세계 32개 공장으로 메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 전 세계 자회사들의 매출액 비율로 OOO 14명 급여를 안분하는 방법OOO과 ㉡ 자주 메일을 주고받는 OOO 직원 3명은 청구법인에게 전속된 직원으로 가정하고 나머지 11명 직원의 급여는 자회사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는 방법OOO 중 큰 금액을 원가가산 방법의 정상가격으로 결정하였다.

    ② 기타 합리적인 방법의 경우, OOO 직원 중 청구법인 전담 직원 4명(실제로는 3명이나 가상의 1명을 더함)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의 비교대상 거래로 제출한 9개의 로열티 거래 중 가장 유사성한 1개 거래의 기술지원용역 지급대가(OOO/1일)를 곱한 인건비를 정상가격으로 산출하였다. 해당 거래는 OOO회사 OOO가 OOO회사 OOO에게 옥수수전분공장의 생산품과 관련하여 문서로 기록된 노하우 및 기술지원용역을 전달하고 노하우 이전 대가로 순매출액 OOO를 받고 기술지원용역 제공대가로 시간당 OOO를 받는 계약이다.

   3) (“특허”에 관하여) 쟁점계약상 특허와 세무조사 중 청구법인이 추가 제출한 목록상의 특허는 청구법인에서 사용되거나 적용된 적이 없다.

    가) 쟁점계약상 명시된 OOO에 등록된 특허는 모두 청구법인에서 사용되거나 적용된 적이 없다. 이천기술연구소 책임자에 따르면, 쟁점계약상의 특허(조사시 추가제출 특허 포함)는 모두 제품생산에 응용되거나 적용된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다(청구법인 직원 발명특허 3건 제외). 그 책임자는 OOO에 특허가 등록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특허목록에 대해서도 처음보는 것으로 그 내용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쟁점계약상의 특허는 총 10건인데, 이것들은 취하 1건, 소멸 5건, 거절 1건, 특허출원인 및 특허내용이 다른 것 2건, 정상등록 1건(청구법인 직원 발명특허)으로, 사실상 특허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다.

<표9> 쟁점계약상 첨부목록의 특허 현황

    나)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도중 쟁점계약상의 특허와는 별도로 19개의 특허(OOO 11건, OOO 6건, OOO 2건)를 제출하였는데, 이 특허들도 청구법인에 적용되거나 사용된 적이 없다. OOO 명의 특허(11건)는 OOO가 OOO 회사 OOO의 특수전분 사업부문을 합병(2010년)하기 이전에 이미 OOO가 OOO에 독자적으로 등록하고 있던 특허들로서 시기적으로 청구법인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고 내용적으로도 적용된 적이 없는 특허들이다. OOO 및 OOO 명의 특허는 청구법인의 생산품목과는 관련성이 없는 특허이다(3건은 조사법인 직원이 발명한 특허). OOO 명의 특허 1건은 청구법인 직원이 발명한 특허로서 쟁점계약상의 특허와 일치한다.

  (나) 아래의 내용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쟁점사용료는 정상가격으로 부적정하다.

   1) 쟁점계약은 사용료 계약으로서의 구성요소를 갖추지 못하여 비교대상거래를 찾을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서의 9개의 비교대상거래들이 업종, 기술에 있어 비교가능성이 없어 쟁점사용료의 요율 OOO는 정상가격이 될 수 없다.

    가) 구체적으로 보면, 청구법인이 선정한 총 9개의 비교대상거래 중 1, 2번 계약은 OOO에게 각각 OOO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레시피와 제조기술을 전수해 주는 계약이나,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제품의 레시피와 제조기술은 모두 자체 개발한 것으로 OOO 모회사로부터 전수된 것이 하나도 없다. 따라서 비교대상 1, 2번 계약은 비교가능성이 없다.

    나) 또한 3~8번 계약은 업종 및 사용기술에 있어 차이가 너무 크고, 비교대상 9번 계약은 여러 가지 종류의 전분에 관한 ‘문서화된 노하우’의 이전계약으로 생산품목에 있어 비교가능성이 있으나 기술의 정의에 있어 ‘문서화된 노하우’로 기술의 범위가 명백하고 적용 제품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쟁점계약과는 비교가능성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심판청구 과정에서 원가가산방법을 적용하여 제시한 국내 6개의 비교대상기업은 청구법인과 비교가능성이 없는 기업들이므로 이들을 이용한 정상가격 산정할 수 없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6개 비교가능회사는 규모면에서 OOO원 초반의 중소회사이고 생산품목도 옥분, 향료, 유화제, 생크림분말 등으로 단순 식품첨가제로 비교가능성이 없다.

   청구법인은 옥수수를 원료로 한 전분당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경쟁3사인 OOO, OOO, OOO 3곳뿐이다. 이들 경쟁 3사만이 생산방식, 생산품목, 시장 점유율, 회사 규모 면에서 동질성이 있으므로 비교가능기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경쟁 3사는 전분당사업 외에 다른 사업영역을 광범위하게 영위하고 있으므로 경쟁 3사의 이익률 지표를 바로 사용하는 경우 비교가능성이 매우 저하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OOO 모회사의 OOO 연구소와 연락을 취하지 않아 그곳과는 주고 받는 전혀 정보가 없고, 최근 청구법인 이익률 개선의 원인은 수입 옥수수 가격 하락에 있으며, 비록 원가절감 개선활동으로 인한 결과물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직원들의 자체노력으로 인한 것이다.

    가) 청구법인은 그룹 정책상 OOO 모회사에서 OOO를 일관되게 수행하고 계열회사가 그 결과물을 사용하기에 로열티계약을 체결한다고 주장하나, OOO는 OOO 본사 연구소와는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특허 등 OOO 성과물에 대해서 OOO 본사연구소와 청구인과의 공유 사례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법인 소속 기업부설연구소는 세액공제 요건 미비로 2013 연구개발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을 뿐 현재까지 연구 인력은 그대로 존속하고 있으며, 현재 판매되는 16종의 OOO 제품(매출비중 작음)을 직접 새롭게 개발하였고 그 중 몇 개는 특허로 등록될 정도로 연구성과가 있었으며, 청구법인의 신제품 개발과정에서 거래처 연구소 직원들과 많은 연구과제를 함께 수행하고 있음을 여러 종류의 연구개발 보고서를 통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경쟁사들은 기업부설연구소에서 노하우나 기술지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경쟁3사인 OOO, OOO, OOO는 청구법인보다 사업영역이 넓어 다른 사업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소 인력이 매우 많다. 연구소 인력 기준으로 연구소 기능을 비교하는 청구법인 행위는 무의미하다. 경쟁 3사에는 전분당 연구소 외 다른 사업분야 연구소가 있으며, 전분당 연구소의 경우 연구분야가 청구법인과 거의 유사하였다. 청구법인 이천기술연구소는 스페셜 스위티 또는 가공(변성)전분을 개발하거나 테스트하는 행위를 수행하며, 경쟁사의 연구소들도 가공(변성) 전분 또는 OOO를 연구개발한다. 청구인과 경쟁사들은 연구소의 연구활동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

<표10> 청구법인 연구소와 경쟁3사 연구소 연구활동 비교

    라) 청구법인의 옥수수 원재료비가 전체 원가 중 OOO로 매우 높은 점, 최근 몇 년간 국제옥수수 가격 변동과 청구법인의 원재료비가 비슷한 추세의 등락을 거듭한 점, 2007~2009년 옥수수 파동 때 이익률이 급감하여 막대한 결손을 보다가 2014년 이후 옥수수 가격 안정 후 이익률이 상승하고는 있으나, 가격이 파동 이전보다는 높아 2007년 이전의 이익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보면 청구법인의 이익률은 국제 옥수수 가격의 절대적 영향을 받는 것이지 모회사 기술이전의 영향으로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마) 청구법인의 상기 원가절감 성공사례는 기계 운전 방법을 변경하는 등 청구인의 자체 활동으로 획득된 결과물이며, 모회사의 기술이전에 기반한 것이 결코 아니다. 기계에 관한 OOO 개선활동은 각 공장의 기계 운전상태는 공장마다 달라서 각 공장에서만이 자체적으로 그 운전조건을 정확하게 조정할 수가 있는 것이어서 모회사를 비롯한 다른 회사가 대신해줄 수가 있는 성질의 활동이 전혀 아니다.

    바) 청구법인 또는 경쟁사의 수율개선, 에너지 절감, 원료손실비율 개선, 원료 투입량 절감을 통한 원가절감은 대부분 설비교체 또는 설비 개선을 통해 이루어진다. 전분당 사업에 사용되는 설비들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표준화된 보편적인 설비들로 교체 및 개선 시 그 설비 제작회사들에게 그 기계 운전정보를 의존하면 되는 것일 뿐(OOO 과당분리기 등 많은 사례에서 입증된 개념임) 모회사에서 기계에 관한 기술이전을 받을 경우는 결코 없다.

   4) 2009년 OOO 과세당국은 OOO OOO가 OOO 모회사에 지불하는 OOO의 사용료율에 대해 거액의 법인세를 추징하였는바, OOO의 사용료율은 정상가격이 될 수 없다.

 (2) 옥분매출, 제3자 매입상품 매출, OEM매출은 쟁점계약의 대상품목이 아니므로 그에 대하여 지급한 사용료 명목의 금액은 업무무관경비에 해당한다.

  (가) 쟁점계약은 특수전분에 관한 계약이고, 전분 및 전분당 이외의 제품은 라이센스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전분 및 전분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옥수수가루에 불과한 옥분과 제3자로부터 수입한 상품의 매출도 사용료 대상으로 하였다.

  (나) 옥분에 대하여는 모회사로부터 기술자문용역도 받지 않았고, 옥분매출의 대부분은 OOO이라는 회사에 OEM 방식으로 납품되고, 제품 겉면에 모회사 상호를 사용하지도 않는다.

  (다) 따라서 쟁점계약과는 관련 없는 옥분 및 제3자 수입상품에 대한 사용료는 업무무관경비에 해당하므로 배당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정상가격 과세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옥분매출‧제3자 매입상품 매출‧OEM매출에 대한 사용료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사업 및 업종의 일반사항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은 크게 Core(전분, 액상포도당, 고과당 옥수수 시럽)사업과 Specialty(고객의 특정 요구에 따라 차별화된 제품)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고, OOO, OOO, OOO가 주요 경쟁업체이고, 아래 <표11>과 같이 OOO 등 식음료업체, 제지업체 등이 주요 고객인 과점시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표11> 청구법인의 주요 고객별 매출액

  (나) 청구법인의 2012~2016사업연도 재무실적은 아래 <표12>와 같고, 청구법인은 배당금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12> 청구법인의 2012~2016사업연도 재무실적

  (다) 청구법인의 경쟁사인 OOO와 OOO은 각각 연간 OOO원대의 매출을, OOO은 연간 OOO대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 각 사업연도별 업체별 영업이익률은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경쟁3사와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 비교

 (2) 쟁점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청구법인은 모회사가 소유한 모든 지적재산과 관련된 포괄계약으로서 청구법인이 제조‧판매하는 전체 품목이 사용료 지급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OOO는 식용 특수전분과 산업용 응용품(이하 “제품”)의 생산 및 유통자”라는 쟁점계약서의 전문내용을 근거로 특수전분만이 쟁점계약의 적용대상이라는 의견이다.

<표14> 쟁점계약서 주요 내용

 (3) 답변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아래의 내용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쟁점계약의 항목을 ① 상표, ② 기술지원용역, ③ 지적재산정보[ⅰ) 노하우, ⅱ) 지적재산, ⅲ) 기술정보], ④ 특허로 세부적으로 6개로 분류하였다.

  (나) 처분청은 ⓐ 전체 사용료율 OOO를 위 6개 항목수로 균등안분한 OOO를 “상표”의 사용료율로 인정(실제 청구법인이 “상표” 사용대가를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상호”사용의 가치를 주장하여 그 주장을 반영하여 “상호”사용대가를 상표사용료로 간주하였음)하였고,

  ⓑ “기술지원용역”과 “지적재산정보”는 노하우가 아닌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모회사 OOO의 청구법인 전담직원이 4명(청구법인과 주로 업무하는 3명에 가상의 1인을 더한 인원수)이라고 가정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비교대상거래 중 9번 계약의 인건비인 “OOO/1일”을 적용(처분청은 정상가격 산정방법 중 “기타 합리적인 방법”이라 함)하여 용역거래의 정상가격을 산정하였으며,

<표15> 비교대상거래 중 9번 계약의 주요내용

 ⓒ “특허”는 사용료를 지급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4) 쟁점사용료 OOO가 정상가격으로서 적정한지에 대한 양측의 주장과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의 의뢰에 따라 OOO회계법인이 작성한 2012~2016사업연도 정상가격분석보고서에는 아래 <표16>의 9개 거래를 비교대상으로 선정하고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하여 순매출액의 OOO인 쟁점사용료율이 정상가격 범위(하위 사분위값 OOO, 상위 사분위값 OOO) 내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다.

<표16> 청구법인이 선정한 9개 비교대상 거래 및 분석 내용

   2)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기간 중에 국내 유사의 비교대상 제조기업들의 이익률을 원가가산방법으로 비교하여 제시하였고, 아래 <표17>과 같이 쟁점사용료율은 하위 사분위값 OOO과 상위 사분위값 OOO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7> 6개 국내 비교대상기업의 원가가산방법상 정상가격

   3) 아래 <표18>과 같이 OOO 그룹 모회사와 계열사의 사용료율은 순매출액의 OOO 이상이라고 하면서 관련 계약서 등을 제시하였다.

<표18> 모회사와 계열사간 주요 계약내용 및 사용료율(2016년 기준)

   4) 청구법인은 OOO과 OOO 과세당국의 쌍방적 이전가격 사전합의에서 OOO OOO는 매출액의 약 OOO의 사용료를 정상가격으로 인정받았고, 아래 <표19>와 같이 동 OOO에서 사용한 거래순이익율법에 따라 청구법인의 정상가격을 산정하면 순매출액의 OOO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약정 사용료율인 순매출액의 OOO는 OOO 사전합의 정상가격보다 높지 않아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표19> OOO APA 승인결과(거래순이익률방법)대로 산정한 청구법인의 정상 사용료율

   5) 2011년 이전가격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모회사의 경우 하위 사분위값 OOO, 상위 사분위값 OOO 중위값 OOO로, 청구법인의 경우 총 4건의 비교대상 거래의 하위 사분위값 OOO, 상위 사분위값 OOO, 중위값 OOO로 분석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은 쟁점사용료 OOO는 상표나 데이터베이스 이용료, 기술지원용역 등만 고려해도 정상가격으로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OOO 1998.7.10. 선고 97다41370 판결(상표의 사용으로 인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적정한 손해배상액은 원고가 원고 상표 등의 표장을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 상당의 금액으로 봄이 상당한데, OOO의 OOO장 및 OOO에 한 각 사실조회 결과, 통상 외국상표의 상표만의 사용료는 총 매출액의 OOO 내지 OOO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원고 상표의 사용료는 매출액의 OOO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OOO 1997.2.14. 선고 96다36159 판결(상표권과 유사한 의장권 침해 사건)에서, 의장권 침해행위에 대해 의장권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른바 사용료) 상당으로 OOO의 실시료를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OOO 2007.4.5. 선고 2006누13086 판결(OOO 2007. 8.27. 선고 2007두8096 심리불속행 확정판결) 사안을 보면, OOO의 OOO 영업소는 세계 40여개 국가에 80여개의 자회사 또는 지점을 두고 기업경영자문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OOO 그룹의 모회사와 데이터베이스 사용료로 매출액의 OOO 및 상호서비스표OOO 사용료로 매출액의 OOO, 합계 OOO 수준의 사용료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라) 2004년 OOO과 OOO 간의 상표권 분쟁에 관한 언론 보도자료에서 “상표권 이양 또는 이용허락의 대가로 보통 매출액의 OOO 수준 이상으로 결정된다”고 보도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이 제시한 다국적 기업과의 상표권 등 계약 현황은 아래 <표20>과 같고, 해당 거래에서 사용료는 매출액의 OOO 수준의 사용료으로 나타난다.

<표20> 2005년 및 2016년 기준 상표권 사용계약 요약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제시자료 등에 반박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의 이전가격보고서에 제시된 9개 비교대상 거래에서는 이전되는 기술이나 노하우를 매우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고, 일부(3~8번)는 쟁점계약과 업종이나 기술이 다르며 쟁점계약은 이전되는 기술이나 노하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아래 <표21>과 같이 비교가능성이 없고, 그 계약내용은 아래 <표22>와 같다.

<표21> 비교대상 거래의 기술․노하우의 정의 및 쟁점계약과의 비교

<표22> 비교대상 거래의 주요 계약내용

   2) 청구법인이 제시한 국내 6개의 비교대상 기업은 규모면에서 외형이 OOO원대로 중소규모이고, 생산품목도 옥분, 향료, 유화제, 생크림분말 등 단순 식품첨가제로서, OOO원대 외형으로서 생산품목이 옥수수를 원료로 한 전분당을 생산하는 청구법인과 비교가능성이 없다. 청구법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하는 회사는 OOO, OOO, OOO 3곳뿐이다.

 (5) 쟁점계약의 항목 중 “상표”사용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은 쟁점계약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사용 허여받은 상표가 특수전분에 관한 73개의 상표이나, 청구법인이 실제 제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청구법인이 ㈜OOO 시절 OOO 연구소에서 개발한 것이어서 모회사에게 상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으로, 특수전분 중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상표명세를 아래 <표23>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23> 청구법인의 특수전분 중 실제 매출발생 상표

   2) 처분청은 청구법인 모회사 상호의 가치가 거래처와의 거래지속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각 전분회사의 제품의 품질은 동일하고 물류비 절감을 위해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공장으로부터 전분을 매입한다는 등의 답변내용이 적힌 아래 <표24>와 같이 거래처 직원 면담내용을 제시하였다.

<표24> 조사청이 거래처 직원을 면담한 내용

  (나) 청구법인이 “상표”사용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OOO이 개발한 상표와 상표편의상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한 상표 포함하여 모두 모회사의 소유로서 쟁점계약서에 명시된 상표는 예시적인 것을 뿐이고 2017년 4월 현재 총 116개의 상표 중에서 가 등록되었고 이 건 과세대상기간 중 유효한 115개 상표, 모회사 “상호”상표인 ‘OOO(OOO)’을 포함한 모회사 소유 모든 상표를 사용 허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내용(청구법인과 모회사의 홈페이지에 동일한 OOO 상호와 로고가 게시되어 있고, OOO 상호와 로고는 글로벌 그룹의 상표로 등록되어 있다는 등의 내용), 쟁점계약서(전문)과 합작계약서, 라이선스 상표등록 명세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고객이 청구법인의 제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가격, 지리적 인접성, 경영자 간의 친분관계 등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내국법인인 경쟁사들과 불리한 여건 속에 OOO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게 된 것은 높은 수준의 품질 안전성과 신뢰가 필요한 식품산업에서 모회사가 상표(브랜드)가치 향상 노력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면서 2006~2008년, 2010년부터 2018년까지 OOO 경제지 OOO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선정 등의 수상실적 및 브랜드인지도 조사결과를 제출하였다.

   3) 2012~2016사업연도 중 지출한 마케팅 비용은 아래 <표25>와 같이 청구법인은 약 OOO원, 모회사는 OOO으로, 청구법인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모회사가 대부분의 마케팅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표25> 연도별 마케팅비 지출 현황

 (6) 기술지원용역 및 라이센스정보(노하우, 지적재산, 기타기술정보)와 관련하여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에서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인적용역”이란 기술자가 정형화 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정보 또는 노하우”의 해당 여부 결정시 고려할 요소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나) 처분청은 기술지원용역과 라이센스정보는 경쟁3사의 기술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정보로서 법인세법상 인적용역에 해당하고 그런 경우 정상가격은 매출액의 일정비율이 아니라 원가가산방법 또는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고, 처분청이 위 항목을 인적용역으로 본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난 5년 동안 OOO의 OOO(기술상담센터)와 주고받은 약 400여개의 메일을 아래 <표26>과 같이 약 55개 개별사례로 재분류한바, 그중 상당수(31개)가 공장 설비의 고장, 수선, 개선, 교체, 수리, 구입 등을 지원하는 기계지원용역인 것으로 드러났고, 55개 사례의 지원내용을 국내 경쟁 3사(OOO, OOO, OOO)에게 아래 <표27>과 같이 설문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용역은 경쟁사 소속 엔지니어들이 알고 있는 기술정보와 수준 차이가 없었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그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오히려 청구법인이 제공받는 기술정보가 가치있다고 주장한다.

<표26> 처분청이 분류한 청구법인의 용역제공 사례

<표27> 처분청이 실시한 경쟁사 설문자료(예시) 및 청구법인의 주장

   2) 청구법인은 모회사의 연구개발연구소와 연락을 취하지 않아 그로부터 얻은 정보가 전혀 없어 모회사의 기술이전이 청구법인의 이익률향상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 향상은 원가절감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국제 옥수수 가격의 변동이 주원인이며, 원가절감 노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 자체의 노력에 의한 것에 불과하다.

<표28> 청구법인의 이익률 및 원재료 비율

※ 원재료비율 = 원재료비 ÷ 당기제품제조원가

  

   3) 청구법인이 원가절감에 따른 이익상승 사례로 제시한 것 중 직접적이고 뚜렷한 성과를 보인 사례는 OOO OOO의 과당분리기 개선활동을 통한 과당분리기 작동법 개선사례인데, 해당 사례에서 모회사의 OOO는 OOO 과당분리기 표준작동매뉴얼을 구해 읽어보라는 등 부수적․원론적 조언만 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노하우를 제공받은 사례에 대하여 경쟁사와 비교해 볼 때, 아래 <표29>와 같이 특별한 노하우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의견이다.

<표29> 청구법인 제시 노하우 사례를 처분청이 경쟁사와 비교한 내용

  (나) 청구법인은 기술지원용역 및 지적재산정보가 사용료인 노하우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아래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1) 옥수수는 경쟁사들과 공동구매하고 과점적 시장구조로 인하여 원가 변동분이 즉각 판매가격에 반영되므로 원재료 가격변동은 순이익률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서 아래 <표30>과 같이 2007 OOO 산업별 평가방법론 등의 설명자료를 제출하였다.

<표30> 2007 OOO 산업별 평가방법론 발췌, OOO㈜

   2) 청구법인은 일반전분의 품질과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조단백 수치는 OOO 수준으로 경쟁사의 OOO 대비 약 OOO 정도 기술 수준이 앞서 있어 경쟁사와 달리 각각 0.5ppb 이하, 80ppb 이하의 규격을 2015년부터 OOO 만족하고 있고, 수율 변동추이, 연료사용량 감소추이, 원료손실비율의 감소추이, 액화효소 사용량 감소추이를 제시하면서 이는 공정효율개선, 원가절감, 제품품질 개선할 수 있도록 모회사로부터 기술정보 제공에 따른 것이고 그 결과 아래 <표31>과 같이 영업이익을 이 건 과세대상기간 동안 OOO에서 OOO까지 높일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특히 기술이전 효과 높은 특수제품 부문은 이 건 대상기간 중 OOO 성장하였으며, 일반제품의 매출총이익률은 OOO인 반면, 특수제품은 2배 이상 높은 OOO라고 주장한다.

<표31> 청구법인의 2012∼2016년 일반전분 및 특수전분 손익요약

   3) 청구법인이 기술정보를 제공받아 에너지 절감, 원료손실비율 개선, 원료 투입량 절감 수율 개선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된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자료에 따르면, ① 생산수율은 OOO의 경우 OOO에서 OOO로, OOO은 OOO에서 OOO로 개선되었고, ② 원료손실비율(loss)은 OOO의 경우 OOO에서 OOO로, OOO은 OOO에서 OOO로 하락하였으며, ③ 액화효소(제당 공정의 부원료) 사용량은 OOO의 경우 OOO으로, OOO의 경우 OOO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특허 또는 기술정보 등을 제공받았고 이는 노하우에 해당하므로 읽기 기능만 부여, 담당자별 접근권한 제한, 보안서약서 수령 등 철저한 보안관리되고 있다고 하면서 아래 <표32> 및 <표33>과 같이 OOO라는 명칭의 데이터베이스의 운영현황, 비밀유지의무 규정이 있는 고용계약서 및 위임계약서, 비밀유지 및 경쟁금지 약정서 등을 제출하였다.

<표32> OOO 활용 예시

<표33> OOO 활용 예시

   5) 청구법인은 모회사가 OOO을 구성하여 OOO팀의 엔지니어가 팀장을 맡아 기술주제별로 OOO 공장의 해당 기술담당자를 모아 소그룹을 구성하여 개선활동 수행하며, OOO별로 OOO를 가지고 정보를 제공한다며 OOO 활동을 위한 OOO 메인 화면을 제출하였다.

   6) 청구법인은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결과 경쟁사들 중 OOO은 1980년대 약 10년 간 OOO OOO사에 사용료를 지급하고 기술 지원을 받았고, OOO OOO도 1990년대 약 3년간 OOO에 사용료를 지급하고 기술지원을 받았으며, 자체 연구소를 두어 노하우 개발 활동을 하고 기술이전을 받으나, 자체 연구소와 기술인력이 없는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을 통하여 200여 명으로 구성된 OOO팀과 OOO팀으로부터 신제품 개발 및 노하우 이전 등을 받고 있고, OOO팀은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수행하고 있는 제조활동의 기능보완 및 향상을 위한 연구 및 지원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고 OOO팀에서는 소비자 기호도 등을 조사하여 고객 만족 및 신제품개발을 하고, 이를 기초로 마케팅 활동과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한 연구 및 지원활동을 한다고 주장한다.

   7) 기술적 노하우를 OOO으로부터 이미 받아 추가로 받을 것이 없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해, 청구법인은 이를 OOO이 아니라 모회사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OO과의 합작 당시 모회사가 제공하는 노하우는 주로 “기술적 노하우”였던 반면에, OOO이 제공하는 노하우는 주로 “경영관리를 위한 노하우’로 청구법인은 OOO과 사이의 경영관리 서비스계약서OOO를 제시하고 있고, 동 계약서 OOO을 보면 OOO이 제공하는 경영관리를 위한 노하우는 (가) 관련 정부기관 접촉을 통한 옥수수가공업의 경쟁력 증대 지원, (나) OOO 전분당 및 식품 산업 관련 정보 제공, (다) OOO 옥수수 가공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전략과 방향 설정 지원, (라) 직원 교육 훈련 관련 자문 등으로 약정되어 있다.

   8) 청구법인은 OOO 판결,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OEDC모델 기준을 인용하면서 동 기준에 따르면 쟁점사용료 중 상표 외 대가가 인적용역이 아니라 노하우라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34>와 같이 쟁점계약서의 관련 약정내용을 제출하였다.

<표34> 쟁점계약서 중 청구법인이 노하우라고 주장하는 근거

   9) 처분청의 경쟁사 설문내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연구소를 가지고 동종 업종에 종사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경쟁사가 기술정보를 알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노하우와 인적용역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정보가 추가적인 노무 없이 제공되었고 비공개 기술정보에 해당한다면 노하우이며 경쟁사들의 설문답변내용 중 노하우의 근거로 볼 만한 것이라고 제시한 내용을 제출하였다.

   10)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모회사로부터 노하우를 전달받았다는 사례로 아례 <표35>의 내역을 제출하였다.

<표35> 청구법인이 세무조사시 제시한 노하우 전달 사례

 (7) “특허”사용과 관련하여 제출된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계약서상의 특허가 경제적 가치가 없거나 청구법인에게 적용된 적이 없다는 의견으로, 그 근거로 제출한 자료 및 논거는 아래와 같다.

   1) 쟁점계약서에 첨부된 특허 목록 중 국내 특허는 아래 <표36>과 같이 등록상태가 정상등록 1건, 취하 1건, 거절 1건, 소멸 5건, 출원인 및 내용이 다른 것이 2건으로 나타난다.

<표36> 쟁점계약서상 특허의 등록상태 조회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도중 추가로 제출한 아래 <표37>의 특허 19건(OOO 11건, OOO 6건, OOO 2건)에 대하여, OOO 명의 특허 11건은 OOO가 2010년 OOO 회사 OOO의 특수전분 사업부문을 합병하기 이전에 OOO가 OOO에 독자적으로 등록하고 있던 특허들로서 시기적으로도 쟁점계약과 관련이 없고, 실제 청구법인이 적용한 적도 없는 것들이며, OOO 및 OOO 명의 특허 또한 청구법인의 생산품목과 관련이 없고, 그중 3건은 청구법인 직원이 발명한 것을 모회사가 무단 등록한 것이라는 의견으로, 각 특허 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OOO 기술연구소 OOO 부장의 면담 내용을 부기하였다.

<표37>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시한 특허 목록 등

   3) 청구법인의 특허 사용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OOO 기술연구소 OOO 부장을 문답한 내용은 아래 <표38>과 같다.

<표38>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기술연구소 직원을 문답한 내용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서에 명시된 특허 외에도 모회사가 보유한 900여개의 특허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법원 판례(OOO 2014.11.27. 선고 2012두18356 판결)에 따르면 국내에 미등록한 특허 사용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특허를 적용한 사례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법인은 상표와 마찬가지로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한 특허도 모회사의 지적재산의 제공으로 개발된 것이므로 모회사의 소유(쟁점계약서 제4조 C)항)로서, 쟁점계약서에 기재된 별표 II상 특허는 그 작성 당시 등록된 특허의 일부만 표시한 것일 뿐 900여 개의 특허에 대한 사용권을 부여받았으며, 쟁점계약서에 첨부된 2011년 7월 및 2017년 4월 기준 목록에 열거된 특허(특허출원 포함)는 총 34개로 30개의 OOO 특허가 있고 22개는 유효한 권리로 존속 중인데 이 건 과세대상기간 중 13개는 청구법인이 제조‧판매하는 제품과 연관되어 있고, 제조‧판매하는 제품과 직접 연관되어 있지 않더라도 특허는 특허침해소송 방지나 경쟁사로 하여금 특허사용금지를 하는 기능을 하므로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문헌(특허출원은 기술에 대한 독점적 권리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공격전략과 법적 소송에서 기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방어전략의 일환이다는 내용으로, OOO 아래 <표39>와 같이 쟁점계약서 관련 조항 및 라이선스 특허 명세를 제출하였다.

<표39> 청구법인 제시 쟁점계약서 등의 특허 관련 조항

 (8) 옥분(OEM 외)매출, OEM매출, 제3자매입상품 매출과 관련하여 산정된 사용료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쟁점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계약서에서 옥분이나 OEM 매출 또는 제3자 매입상품을 사용료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고 있고, 옥분 제조 공정(정선, 석발, 껍질분리, 분쇄, 배아분리, 세척, 건조, 고객별 용도에 따른 입자별 선별 등)의 상당 부분이 전분 제조 공정과 동일하여 옥분제조 공정에도 기술정보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사용료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옥분 공정도, 전분 공정도를 제출하였다.

  (나) OEM매출(OOO에 대한 옥분 OEM 매출은 제외) 및 제3자 매입 상품 매출도 OOO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OOO OOO’를 표기하여 모회사의 OOO 상호․상표OOO가 사용되었으므로 사용료 지급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며 제품 사진(상표 OOO가 기재된 제품 포장 등)과 상표권 및 특허권 명세 등을 제출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 및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가) 이 건에서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정상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대부분 항목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서로 상반되는 입장을 보이는 한편, 각자의 주장을 증명할 만한 근거도 분명하지 않아 보인다.

  ① 처분청은 쟁점계약을 큰 틀에서 네 가지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은 항목별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 하나의 로열티 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인 점, ② 쟁점계약의 대상 품목의 범위에 대하여 처분청은 특수전분에 한정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자신이 생산․판매하는 모든 품목이 쟁점계약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③ 상표 사용에 관하여 처분청은 오래전에 청구법인이 개발한 상표를 사용하여 모회사의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의 대상 상표가 전부 모회사의 것으로서 사용료 지급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점, ④ 노하우 제공 여부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모회사로부터 어떠한 노하우도 제공받지 않고 있고, 청구법인의 기술수준은 경쟁사와 동일하여 품질에 차이가 없으며 청구법인의 이익률 상승은 모회사와 무관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모회사 연구인력 약 2백여명의 지원을 받고 있고 노하우는 데이터베이스화되어 관리되면서 청구법인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모회사의 기술이전으로 공정의 효율이 증가하여 원가감소로 이익률이 상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점, ⑤ 기술지원용역 등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에 관하여, 처분청은 실제 모회사 OOO팀의 전담인력은 3명이지만 청구법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해 주기 위해 4명의 인력에 대하여 비교대상거래의 임료 1일당 OOO를 산정한 것은 적정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산정한 모회사의 청구법인 전담 인원수 4명은 근거가 없는 임의적 숫자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정상가격분석보고서에서 제시한 비교대상거래는 모두 부인하면서 그중 1건 계약의 임료만 차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점, ⑥ 특허 사용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체 개발한 특허를 사용할 뿐 모회사가 보유한 특허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 쟁점계약상 특허는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계약 후에 24개의 특허가 추가로 출원되었고 그 상당수가 청구법인의 제품생산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특허는 직접 사용 여부를 떠나 경쟁사가 특허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침해방지기능이 있어 등록 그 자체가 용역의 제공이라는 입장인 점, ⑦ 업무무관경비로 본 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상호는 사용료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옥분이나 제3자 매입상품 등은 모회사의 상호나 상표가 사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상호도 OECD 이전가격지침상 사용료 지급대상이 되는 무형자산이고 옥분이나 제3자 매입상품도 그 제조에 모회사의 노하우가 사용되거나 상호 또는 상표가 사용된다고 주장하는 점

  (나) 또한 정상가격 검토에 필요한 청구법인과 경쟁업체에 대한 기능분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것이나 아니면 다른 비교대상거래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검토도 부족해 보인다.

  (다) 따라서 정상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실관계를 재확인하고 청구법인과 경쟁업체에 대한 기능분석 및 비교대상거래에 대한 추가 검토를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조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① 제4조나 제6조의 2를 적용할 때 익금(益金)에 산입(算入)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거나 출자로 조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득 처분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③ 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제6조의2 제3항의 방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16조(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처분 및 조정 등) ① 제15조의 2에 따른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한다.

1.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배당으로 할 것

2.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할 것

3.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배당으로 할 것

(3)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2. 제93조 제6호에 따른 소득 :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다만,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3. 제93조 제1호·제2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 그 지급액(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 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93조 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제4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4.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⑦ 법 제93조 제6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인적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회사·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항공료·숙박비 또는 식사대를 말한다.

(5) OOO

제1조(대상조세) (1)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a) OOO의 경우에는 소득세 및 법인세(OOO의 조세)

(b) OOO의 경우에는 내국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연방소득세(OOO의 조세)

(2) 이 협약은 상기 (1)항에 의하여 포함되는 조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로서 이 협약의 서명일자 이후에 현행 조세에 추가하여 부과되거나 또는 현행 조세에 대체하여 부과되는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3) 제7조 (무차별)의 목적상 이 협약은 중앙정부,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수준에서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28조(정보의 교환)의 목적상 이 협약은 중앙정부의 수준에서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12조(배당)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받는 배당은 양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2)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세율은 아래의 것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a) 총배당액의 15퍼센트, 또는

(b) 배당 수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정하에서 총배당액의 10퍼센트

 (i) 배당지급 일자에 선행하는 지급법인의 과세연도의 일부기간중 및 그 직전 과세연도의 전체 기간중에 지급법인의 발행된 의결권 주식중 적어도 10퍼센트를 배당수취 법인이 소유하며, 또한

 (ii) 상기 직전 과세연도중에 지급법인의 총소득의 25퍼센트 이하가 이자 또는 배당으로 구성되는 경우(은행, 보험 또는 금융업으로 발생한 이자와 동 배당 또는 이자의 수취시에 발행된 의결권 주식중 50퍼센트 이상을 지급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과 이자는 제외됨).

(3)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배당을 지급받는 주식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을 가지는 경우에는, 상기(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a)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14조(사용료)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신안,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5) 특수관계인에게 사용료로서 지급된 금액이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 조의 제 규정은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의 상당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에 초과 지급금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이 협약의 제 규정을 포함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각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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