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0.3.6. OOO대 64.1㎡ 및 건물 45.8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이를 2018.12.13. OOO양도하였고, 2019.2.27. 2018년 귀속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과세표준 OOO양도소득세 OOO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4.17. 쟁점주택이「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대상임을 주장하며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OOO환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에 대한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과 자녀세대를 각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독립세대로 보아, 2019.9.5. 쟁점주택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환급하는 경정·결정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이 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결정취소하여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