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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9-부-3155생산일자 2019.11.28.
AI 요약
요지
‘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전 쟁점오피스텔 분양 후 부가가치세 무신고는 정상적인 신고·납부의무가 무리여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미발급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과세 처분은 잘못이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정한 의무 이행,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 이자상당 금액,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 형평성 유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없음
질의내용

주 문

OOO이 2019.1.10. 청구인에게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은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OOO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을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2.25. OOO 소재지에서 ‘OOO’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14.1.7. 폐업한 사업자로, 위 사업장 소재지에서 지하 2층 및 지상 8층의 건물에 공동주택 20세대, 제2종 근린생활시설 1호 및 오피스텔 8호(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총 OOO에 일괄 공급한 후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액 면세사업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가 2018.9.14. 쟁점오피스텔 등의 분양금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OOO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수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수정신고를 검토한 결과, 안분계산에 따른 오류 및 가산세를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9.1.10. 청구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OOO, 신고불성실가세 OOO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 합계 OOO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2. 이의신청을 거쳐 2019.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국민주택 규모의 오피스텔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인정한 다수의 심판결정례OOO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아니하다가 조세심판관 합동회의OOO에 따라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등 합계 OOO을 고지하였는바, 조세심판원의 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발생한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 건 가산세를 모두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OOO,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에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대법원 해석OOO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이는 동일사항에 대한 조세심판관 합동회의결정에서도 동일하게 판단되었다.

 청구인은 조세심판관 합동회의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면세관행이 성립되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는 조문은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의 일반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하며OOO, 또한 그와 같은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정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공적견해나 의사는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할 것OOO인데, 이 건의 경우 그동안 법령과 예규 및 판례 등에서 일관되게 과세로 해석하여 오다가 최근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를 통하여 이를 정비한 것이지, 비과세라는 공적인 견해 표시나 반대의견 없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분양하고 그 분양수입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였으나, 부가가치세는 면제대상으로 보아 신고하지 아니하다가 2018.9.14.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가산세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 공급을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1> 부과처분 내역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3.2.25. OOO 소재지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쟁점오피스텔을 포함한 집합건축물(계단실 : 1층, 다세대주택 : 2층~5층, 쟁점오피스텔 : 6층~7층, 근린생활시설 : 7층)을 신축하여 2014.1.7. 이를 총 OOO에 일괄양도한 후 폐업하였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쟁점오피스텔의 용도는 업무시설이고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만 이견이 있다.

(다)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어 오다가 2017.12.20. 오피스텔의 공급은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결정OOO이 있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OOO,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우리 원도 위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청구인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인 2014년에 쟁점오피스텔을 분양한 후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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