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2.6. 및 2019.1.8. 청구인에게 한 <별표> 기재 2011~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시한 OOO등 간의 입금증 합계 OOO과 관련하여 OOO등에게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9.27. 설립되어 OOO에서 철강제품 도매업을 영위하였던 OOO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쟁점법인은 2012.5.1. 그 사업장 소재지를 OOO으로 변경하였다가 2017.12.31. 폐업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1.3.~4.13.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이 2011.1.7.~2015.11.26. OOO외 4개 업체(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공급대가 합계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철강제품을 공급하고 그 판매대금을 643회에 걸쳐 청구인의 친인척 4명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해 수령하였음에도 법인세 익금에 산입하거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OOO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이와 함께 쟁점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시 익금산입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2018.5.1. 청구인에 대한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청구인이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8.12.6. 및 2019.1.8. 청구인에 대하여 <별표> 기재의 2011~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의 거래처가 50여 곳에 이르고 그 총매출액은 OOO이었으며 쟁점금액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에 해당한다. 쟁점거래처는 쟁점법인에게 쟁점금액 일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고, 쟁점법인은 OOO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다른 거래처(OOO등 14개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급하였다. 쟁점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구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을 수금하기 위하여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물품대금과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아니한 물품대금 전부를 송금받은 것이다. 처분청은 세무조사, 검찰수사 및 심판청구시 다른 거래처에 과다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금액이 다르다는 의견이나, 이는 세무조사시 처분청이 OOO에 대한 매출누락 금액 OOO여만원에 대한 자료만을 제기하여 그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과다교부한 3개 거래처만을 특정하여 제시한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처분청은 그에 대한 확인 없이 청구인에게 상기 거래처의 확인서와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범칙조사로 전환되자 다시 OOO억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과다발급내역을 요구하였다. 이후 검찰수사시에는 OOO대하여 OOO상당의 과다발급내역을 제출하였다가 심판청구시에는 세금계산서를 과다발급한 모든 거래처에 대한 내역을 제출한 것으로 청구인은 세무조사시부터 일관되게 과다발급을 진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이 거래발생시부터 작성․보관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거래명세서목록’ 작성시 작성일자가 표기되어 있어 이를 임의로 조작할 수 없으므로 거래발생시 작성․보관한 것이 명백하다. 또한, 쟁점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급하는 과정에서 OOO등 4개 업체로부터 OOO을 입금받았다가 이를 OOO 부장 등에게 전달한 것이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나머지 업체들도 그 기록이나 송금증이 남아 있지 않을 뿐, 모두 돌려주거나 세액만을 입금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oo지방검찰청은 2018.8.31. 쟁점거래처에 발행하지 못한 쟁점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다른 업체에게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실제 세금포탈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조세포탈에 대하여는 무혐의로, 쟁점금액 중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만 일부 기소하였고 oo지방법원의 판결(2018.12.7. 선고 2018고단2ooo)에 따라 청구인은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매출이익의 감소시 금융기관의 대출금 등 감액이나 동종업체의 수준에 맞는 법인세 신고를 위하여 매출누락분보다 세금계산서를 과다발급한 것으로, 심판청구시 제출한 과다발급내역은 거래발생시부터 과다발급한 금액에 ‘공장도 표기’로 별도로 표기하여 작성하여 왔음에도 이를 인정하거나 확인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 전부를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소득금액 변동통지하고 이에 터잡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쟁점거래처에 철강제품을 공급하면서 그 대금은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그 중 OOO대하여는 다른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행하고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과다하게 발행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역시 이를 입금받았다가 현금 인출하여 되돌려 주었으므로 탈루한 세액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는 형사범죄 요건성립 여부를 가리는 절차로서 조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 및 관점의 차이가 있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하여 곧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피의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 그 피의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기 때문은 아니므로 검찰의 불기소처분과 이 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구성요건), 입증책임 등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쟁점거래처를 대신하여 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한 거래처를 OOO등 4개 업체로 제시하였다가 검찰수사시에는 OOO등 14개 업체로 제시하였고 심판청구시에는 OOO등 29개 업체를 제시하고 있으며, 당초 세무조사시에는 OOO라는 업체가 있었다가 검찰수사시에는 빠져 있고 과다발급하였다는 거래처와 금액이 각 단계별로 상이하여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그 근거 역시 과다발급하였다는 금액이 기재된 엑셀파일과 거래처별 매출명세서 등을 단순집계한 것에 불과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렵고 당초부터 청구인이 작성․보관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거래처별 판매현황’ 및 ‘매출거래명세서 목록’상 세부적으로 ‘공장도’로 표기한 부분이 실물공급 없는 과다발급한 것이라 주장하나 설령 그러한 증거자료가 거래당시부터 작성 보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공장도’라는 표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과다발급이라 단정할 수 없다. 더욱이 심판청구시 청구인이 다른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과다발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약 OOO천만원인데, 이는 처분청이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매출누락금액인 약 OOO억원(쟁점금액)을 휠씬 상회하고 있어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세무조사시 심문조서를 작성하면서 ‘세금계산서 과다발급과 관련하여 별도 장부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가, 심판청구시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시하지 아니한 과다발급 관련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 것’이라고 하는 등 상황에 맞게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진술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종전 세무조사시 작성한 심문조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표1> 청구인이 세무조사․검찰수사 및 심판청구시 제출한 다른 거래처에 대한 과다발급한 세금계산서 금액 (단위 : 원) 일반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이나, 다수의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된 금액이 상품 판매대금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장기간 계속적으로 동 차명계좌를 직접 관리한 사실과 입금된 금액을 현금 출금하여 자금흐름을 단절시킨 점 등 과세요건 사실이 발견된 이상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된 무자료 매출액에 대하여 다른 거래처에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은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쟁점법인과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2.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차명계좌에서 입금된 쟁점금액이 철강제품을 판매한 대금이고 각 차명계좌에서 그 대부분이 현금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금액 중 과다발행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차명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금원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않는한 이미 법인세가 신고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쟁점금액이 매출누락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합계 OOO백만원, 공급가액으로 환산하면 OOO백만원)은 청구인이 과다발급이라 주장하는 금액 OOO백만원의 10%에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객관적인 금융증빙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OOO백만원(공급가액으로 환산하면 OOO백만원)으로 1%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청구인은 과다발급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과다발급한 업체에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업체명과 소속직원 성명과 연락처를 제시하고 있으나 고정거래처를 통해 입금된 매출누락액이 해당거래처에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증빙자료로 채택하기도 어렵다. 쟁점금액의 대부분이 현금 출금되었다면 이는 사외유출된 것이자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이고 쟁점법인의 장부에 기장하지 않고 그 매출을 누락하여 임의로 유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계좌송금을 받은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송금받은 자에게 쟁점법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수령권한이 있어 그 사외유출액이 종국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이 지는 것이 타당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금액과 관련한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의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액이 아니라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면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1~2015년 쟁점거래처에 쟁점금액의 철강재를 무자료로 매출하고 그 거래를 은폐할 목적으로 청구인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금하였다가 현금 인출하였다’고 조사한바, 처분청이 작성한 ‘법인사업자(조세범칙) 조사종결보고서’ 중 ‘보충조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철강제품의 판매대금을 법인과 무관한 처조카 등 친인척 명의의 5개의 차명계좌로 총 667회에 걸쳐 수령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고,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액인 쟁점금액이 차명계좌에 입금된 것을 집계한 것은 아래 <표2>와 같고, 이를 쟁점거래처별로 집계한 것을 아래 <표3>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표2> 차명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계좌별로 집계한 것 (단위 : 백만원) <표3> 차명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쟁점거래처별로 집계한 것 (단위 : 백만원) 그 보충조서에는 ‘위장 매출에 대한 조사’에서 “무자료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맞추기 위하여 몇몇 거래처에 실제 금액보다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나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은 제시하지 못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출금액 사용처와 관련하여 “1회 출금액이 현금 OOO천만원 이상인 것은 2011.1.26. OOO(처조카)의 OOO계좌에서 OOO백만원을 현금(창구단말지급) 출금한 것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343회에 걸쳐 총 OOO백만원을 현금 출금”하였으며, “전부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할 뿐 구체적인 사용처는 밝히지 못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를 살펴보면,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같이 OOO등의 명의로 계좌이체로 입금되면, 대부분 입금된 때로부터 단시일 내에 ‘창구단말지급’으로 현금으로 출금되고 있어 그 지급처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보충조서에는 쟁점법인의 2011~2015년 5년간 신고 매출액 OOO백만원, 매출총이익 OOO백만원으로 매출이익율 3.82%이고 쟁점금액을 가산하면 매출총이익은 약 10.5%인바, 통상 철강도매업의 매출이익율 5% 내외임을 감안할 때 다소 높게 산정되어 매입누락액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청구인은 매입누락액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OOO백만원의 철강제품을 무자료로 매출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OOO백만원을 포탈한 것’으로 보아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1항의 ‘조세포탈’로, 쟁점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쟁점금액의 공급가액 상당액인 OOO백만원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과 청구인을 고발하였다. (2) 처분청은 2018.3.22. 청구인에 대하여 ‘범칙혐의자 심문조서’를 작성한바, 청구인은 친인척 명의의 5개의 차명계좌에 대하여 ‘쟁점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고, 대표이사인 자신이 관리하였으며, 세금계산서 없이 판매를 요구하는 일부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수금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철강제품을 판매하고 쟁점금액을 차명계좌로 입금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쟁점거래처가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원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 무자료 매출액에 대하여 일부 거래처에 대하여 실제 매출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금액을 조절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OOO등에게 과다하게 발행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그 진술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중 세금계산서 과다발행과 관련한 부분 청구인은 차명계좌의 입출금과 관련하여 차명계좌로부터의 출금은 자신이 직접 하였고, 출금 중 OOO천만원 이상의 고액 출금은 실제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처로부터 과다한 금액을 법인 통장으로 입금받았다가 차명계좌에서 출금한 현금으로 반환하였으나 구체적인 반환처, 일시는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고 출금액 전액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그 진술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중 차명계좌의 출금액과 관련한 부분 또한, 청구인은 매입누락 여부에 대하여 당초 신고된 매입 이외에 무자료로 매입하거나 누락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그 진술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중 매입누락 여부와 관련한 부분 청구인은 상기 심문조서가 작성된 것과 같은 날인 2018.3.22.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쟁점금액의 매출을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그 대금을 차명계좌를 통해 받았으나 그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으며, 그러한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입누락액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날인하였다. (3) 처분청이 쟁점법인과 청구인을 고발한 것에 대하여 oo지방검찰청은 2018.8.31. 쟁점금액의 조세포탈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조세포탈의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증거불충분’으로, 쟁점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 중 일부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2018년 형제12077호)하고, 나머지 「조세범 처벌법」위반에 대하여만 불구속 기소한바, 불기소결정서에 첨부된 검찰 수사사무관의 의견서는 아래 <표7>과 같다. <표7> 불기소결정과 관련한 검찰수사사무관 의견서 중 “수사결과” 청구인이 oo지방검찰청의 수사 당시 쟁점거래처에 교부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른 거래처에 아래 <표8>과 같이 교부하였다고 제시하였다. <표8> 청구인이 검찰에 제출한 과다발급 거래처별 명세 (단위 : 원) oo지방검찰청의 기소에 따라 oo지방법원은 2018.12.7. 청구인을 징역 6월, 2년 집행유예에, 쟁점법인은 벌금 OOO천만원에 처한바(2018고단2185), ‘범죄사실’과 ‘양형이유’는 아래 <표9>과 같다. <표9> oo지방법원 판결 중 ‘범죄사실’과 ‘양형이유’ (4) 청구인은 상기 <표8>과 같이 검찰에 제출한 ‘다른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교부한 내역’을 포함하여 심판청구시 <별지1>의 ‘다른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과다교부한 내역’을 제출한바, 청구인은 각 거래처별로 작성된 쟁점법인의 장부(매출거래명세서 목록)에서 ①품목명에 기재된 내용이 없으나 거래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된 것, ②품목명에 ‘이형철근(공장도)’로 기재된 것, ③상기 장부상 기재되지 아니한 것임에도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것은 쟁점법인이 다른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교부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각 거래처에 대한 장부 중 일부는 <별지2>와 같고, 이와 관련하여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처로부터 입금받았거나 입금한 입금증을 제출한 것을 합산한 것은 아래 <표10>과 같고, 아래 <표10>의 입금표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제 거래로 보이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교부한 거래처로부터 현금을 입금받았다가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반환한 것 중 일부라는 주장이다. <표10>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과다교부한 거래처로부터 현금을 입금 받거나 입금한 입금증을 합산한 것 (단위 : 원) 청구인은 상기 <별지2>의 제시된 증빙 등과 관련하여 아래 <표11>과 같이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고, 이를 추후에 변경하는 경우 작성일자가 변경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은 당해 거래가 있었던 당시에 작성된 것이고, 송금증 등에 비추어 아래 <표12>와 같이 쟁점법인이 OOO등으로부터 입금 받은 OOO부장 등에게 전달되었고, 기타 업체들도 계좌번호를 확인해 보면 어떠한 업체인지 확인되며, 나머지 업체들도 기록이나 송금증 등이 남아 있지 않으나 상기 업체들과 동일하게 입금받은 전액을 돌려주거나 세액만을 입금받았다고 주장한다. <표11>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장부(변경하기 전후의 것) <표12>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증 집계내역 및 현금인출한 후 전달한 자의 인적사항 (단위 : 원)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상기 금융증빙 등과 관련하여 아래 <표13>과 같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가능한 금액은 OOO으로, 나머지의 경우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표13>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을 검토한 내용 (단위 : 원) 또한, 처분청은 추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 내용을 표(거래금액 예시)로 나타내면 아래 <표14>와 같은데, 청구인은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된 매출누락액(위 표에서 220)이 최종적으로 쟁점거래처에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아래 <표15>의 ‘거래처 세금계산서 발급 및 법인 계좌 입금 내역’과 같이 처음부터 거래처들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금액과 입금내역이 일치하지 않고, 청구인이 거래처에 되돌려 주었다는 금융증빙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에 따른 매출누락액이 거래처에 전달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표14>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내용을 도시한 것 ① 쟁점법인은 위와 같이 OOO등 실매출처에 실제 공급대가 220의 상품(철강재)을 공급하고 매출대금(220)은 차명계좌를 통해 송금받았으나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였고, ② OOO등 거래처에 실제 공급대가 110의 상품을 공급하였으나 330의 공급가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거래증빙을 갖추기 위해 법인계좌를 통해 상기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금액(330)을 송금받았다가, ③ 법인계좌를 통해 지급받은 대금 중 실제 공급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200, 공급가액 상당액)을 무자료 매출액이 입금된 차명계좌에서 현금출금하여 거래처에 지급하였음. <표15>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발급 및 법인 계좌 입금 내역 (단위 : 원)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그 금액 이상의 세금계산서를 OOO등에 과다발급하였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액으로 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가) 「법인세법」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대법원 2008.9.18. 선고 2006다49789 판결, 같은 뜻)이고, 법인이 자산의 양도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도금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3726 판결 등, 같은 뜻)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이에 쟁점법인의 장부(매출거래명세서 목록)에서 품목명에 기재된 내용이 없으나 거래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된 것, 품목명에 ‘이형철근(공장도)’로 기재된 것, 상기 장부상 기재되지 아니한 것임에도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것 등이 쟁점법인이 다른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교부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이 거래처들에게 OOO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교부하여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만, 그 금액에 변동이 있기는 하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세무조사시부터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이 다른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수사시에도 청구인은 동일하게 주장하여 oo지방검찰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하여만 기소하여 법원에서 OOO천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이 심판청구 과정에서 제시한 금융증빙인 입금증 합계 OOO을 제출하고 있고, 이중 OOO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처분청도 구체적으로 입금증에 기재된 거래처들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과다교부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상기 입금증 합계 OOO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이 OOO등에게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