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장이 2018.12.7.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9.3.7.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2002.4.15. OOO 목장용지 182㎡ 및 지상 주택 97㎡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같은 리 87-42 목장용지 2,410㎡ 및 그 지상 축사 등 기타건물 1,333㎡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며, 위 각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2002.4.15.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전배우자(OOO)는 2002.4.15. OOO 목장용지 182㎡ 및 지상 주택 97㎡(위 토지와 주택을 함께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같은 리 87-42 목장용지 2,410㎡ 및 그 지상 축사 등 기타건물 1,333㎡(위 토지와 건물을 “쟁점축사용지”라 하고, 쟁점주택과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7.6.13.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증여세 무신고)한 후 2007.6.28. 청구인과 이혼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 현황 나. 청구인은 2018.1.26.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그 취득일자를 전배우자의 취득일인 2002.4.15.,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원, 과세표준을 OOO원, 산출세액을 OOO원으로 하되 쟁점주택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쟁점축사용지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8.9.10.~2018.9.28.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ⅰ)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을 청구인의 수증일(2007.6.13.)로 보아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기준시가(OOO원)로 감액하고, ⅱ) 청구인을 OOO(이하 “어머니소유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한 어머니와 동일 세대인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며, ⅲ) 청구인의 쟁점축사용지 취득일(2007.6.13.)부터 축산업 폐업일(2014.8.25.)까지 8년 미만일 뿐 아니라 양도일 현재 축사용지가 아니어서 감면요건을 불충족한다고 보아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8.12.7.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2007.6.13. 전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OOO 토지 1,767㎡(이하 “경정청구토지”라 한다)를 2017.12.19. 양도하고 아래 <표2>와 같이 예정신고 및 수정신고를 하였다가 2019.2.27. 취득가액을 2019.1.17.자 소급감정가액으로 경정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3.7. 소급감정가액은 「소득세법」상 불인정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2> 경정청구토지에 대한 신고 등 연혁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2. 이의신청을 거쳐 2019.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점술가의 조언에 따라 전배우자 OOO의 명의로 등기하였을 뿐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전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므로 그 취득시기는 전배우자 명의로 등기된 2002.4.15.로 보아야 한다.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를 원인으로 하였는데, 이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게 되면 등기이전의 절차가 까다롭다는 법무사의 말에 따른 것이다. (2) 청구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OOO의 집에서 어머니와 별도로 거주하였고, 어머니는 독립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이 있어 청구인은 어머니와 별도 세대이므로 쟁점주택은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이다. 또한, 청구인과 OOO이 동일 세대로서 2주택이라 하더라도,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가) 청구인은 2007.6.28. 이혼을 하였고 축산업을 영위하면서 어린 두 딸을 양육할 수 없어 어머니에게 양육을 부탁하였다. 그후 청구인(이혼 당시 38세)은 OOO에 거주하는 여성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그곳에서 거주하였고, 어머니 소유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OOO에 있는 OOO찜질방이용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OOO에 거주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어머니 소유 아파트에 주소를 두다가 쟁점주택 양도시 주소지를 쟁점주택으로 이전하였으나, 이는 어머니와 동일세대원이라는 오해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나)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청구인의 두 딸은 각각 21세와 18세로, 장녀는 고등학생때 3년간 OOO 기숙사에서, 대학생때는 OOO에서 하숙집에서 생활하였고, 차녀는 쟁점부동산 양도 전인 2016년 3월부터 OOO 기숙사에서 생활하였다. (다) 청구인의 어머니는 매월 기초연금 OOO원, 노인복지회관 급여 OOO원, 자녀들의 용돈 OOO원 등 매월 OOO원의 수입이 있었고, 청구인 누나에게 위탁한 금융자산의 이자소득 등으로 혼자 충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세대이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OOO이 2013.12.5. 취득하여 계속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OOO”라 한다)를 감안하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자라는 의견이나, 법률상 배우자만을 배우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두21529 판결 참조). 또한, 청구인은 2015년부터 OOO과 OOO에서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였는데, 처분청 의견대로 OOO을 사실혼 관계의 자도 배우자로 본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을 적용하는 경우 혼인시인 2015년부터 5년 이내인 2018.1.25. 양도한 쟁점주택은 예외적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2018.12.31. 개정되기 전 「소득세법」에서 배우자의 정의에 사실혼관계를 포함하는 어떤 규정도 없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증여공제 등도 법률적 혼인관계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혼 관계의 자를 동일 세대로 보는 것은 과세관청이 유권해석을 통해 자의적으로 세법을 해석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3) 청구인은 쟁점축사용지를 전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바 청구인의 축산업 영위기간은 명의신탁일(2002.4.15.)부터 휴업일(2014.8.25.)까지로서 8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는 상태로 양도하였으므로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전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은 전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2002.4.15.이고, 그 때부터 청구인이 축산업을 휴업한 2014.8.25.까지는 8년 이상 직접 축산이라는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다. (나) 법령상 감면대상토지를 축사용지로만 규정하였을 뿐, “양도일 현재” 축산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청구인은 쟁점축사용지의 양도일에 축사와 축사용지 및 착유시설 등을 그대로 다른 축산업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축사용지는 감면대상인 축사용지에 해당한다. (다)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7구3702, 2017.11.7.)에서 부부가 축산업을 공동경영한 경우 사업자등록 명의에 불구하고 부인 명의의 목축용지 등은 목축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았으므로 전배우자 명의의 소유기간도 청구인의 축산업 영위기간에 합산(합산시 11년 11개월)하여야 한다. (4) 소급감정가액(2019.1.17.자)이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를 취득(2007.6.13.)할 때 담보가치 평가목적으로 감정평가한 1개의 감정가액(2007.12.10.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무속인의 말을 듣고 전배우자의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나 그러한 사정이 명의신탁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고, 청구인은 전배우자와의 이혼 당시인 2007년 6월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정을 감안할 때, 쟁점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일은 전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2007년 6월이다. (2) 청구인의 이혼 이후 청구인의 어머니가 청구인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어 청구인은 어머니와 동일세대이고, 만약 청구인이 OOO과 사실혼 관계로서 동일 세대라 하더라도 OOO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은 여전히 2주택자이다. (가) 청구인은 2007.6.13. 전배우자와 이혼조정하면서 미성년자인 두자녀의 양육을 맡았고, 청구인의 자녀들은 청구인의 어머니가 거주하는 어머니 소유 아파트에 전입하였다. 청구인의 자녀들은 어머니 소유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어머니와 동일 세대이므로 청구인 또한 자녀들과 어머니와 함께 동일 세대를 구성한다. (나) 청구인의 어머니가 연금소득으로 생활이 가능하더라도 청구인의 두자녀는 학생으로서 생활능력이 없고, 청구인이 어머니와 별도의 생활자금으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는 증빙이 부족하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 찜질방 사용현황을 보면, 그 이용날짜가 2017.8.3.~2018.1.11.로서 쟁점주택 양도일인 2018.1.25.의 이용현황은 없다. (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OOO은 OOO를 2013.12.5.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OOO과 동일세대로 본다 하더라도 여전히 2주택자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일인 수증일(2007.6.13.)부터 축산업의 폐업일(2014.8.25.)까지 축산업 영위기간이 8년 미만이고, 쟁점축사용지는 양도일 현재 축사용지가 아니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가) 청구인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부동산 수증일인 2007.6.13.부터 축산업의 실질적 폐업일인 2014.8.25.까지는 8년 미만이다. (나) 감면대상인 축사용지는 양도일 현재 축사용지를 폐업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것이고, 청구인의 축산업 사업자등록 폐업일은 2014.8.25.로, 쟁점부동산 양도시까지 축산업의 일시적인 휴업상태로 볼 수도 없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소급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소급감정가액에 대한 이 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 ②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③ 쟁점축사용지의 양도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④ 소급감정가액 또는 담보가치 평가 목적의 1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전배우자 OOO은 2002.4.15.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2007.1.5.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등기한 후 2007.6.13. 증여(원인일 2007.6.7.)받았다가 2018.1.26. 매매를 원인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 기재내용 2)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수증에 대하여 증여세를 무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07.12.28. 과세미달로 증여세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현황 4) 혼인관계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6.11.23. OOO과 혼인한 후 2007.6.13. 이혼조정을 거쳐 2007.6.28. 이혼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의 2007.1.5.자 가사1단독 결정문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전배우자 명의의 쟁점부동산 등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승인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6) OOO 회원지점의 청구인 명의 예금거래내역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2.4.19.자 근저당권설정과 관련한 대출계약을 하여 2002.4.24. OOO원을 입금받았고, 당일에 OOO원이 현금 또는 대체를 원인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의 전배우자 OOO이 2018년 2월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등기부상 기재대로 청구인이 전배우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의견이나, 이 건 심판청구 당시 이혼하여 청구인과 이해관계를 함께 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의 전배우자가 실제로는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자신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쟁점부동산이 전배우자 명의로 등기된 날(2002.4.15.)부터 9일 후인 2002.4.24.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원을 대출받아 OOO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담보대출 시기를 감안하면 청구인이 자금을 대출받아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전배우자는 이혼조정일인 2007.6.13.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하였는데, 그 당시 이혼조정으로 인해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상황에서 전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재산을 증여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07.1.5.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등기를,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7.6.13.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당시 두 사람이 이혼을 진행하던 때여서 재산을 증여할 유인이 없었고, 소유권등기의 원인이 선행 가처분등기의 목적인 “재산분할”이 아닌 “증여”로 기재된 사정을 감안하면, 선행 가등기와 후행 증여등기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전배우자에게서 청구인으로 환원하는 등기절차에 불과한 것이고, 그 등기원인이 당사자간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전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심리자료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1) 주민등록초본 등에 따르면, 이혼 당시(2007년) 각각 11세 및 8세의 미성년자인 청구인의 두 자녀는 2007.1.29. 청구인의 어머니가 거주하는 어머니소유주택OOO으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7.9.3. 어머니소유주택으로 전입하였다가 2017.12.19. 쟁점주택으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내역 2) 전기사용내역을 보면, 쟁점주택 소재지의 2013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주택용전력 사용량은 0kwh로 나타난다. 3) OOO에 소재한 OOO찜질방의 2019.6.20.자 확인서에는 회원카드 사본과 함께 회원번호 90124의 청구인이 2017.8.22. 가입하여 지금까지 정기이용 중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고, 청구인의 신용카드사용내역에는 위 찜질방에서 2017.8.3.부터 여러 차례 사용한 내역이 나타난다. 4) OOO의 관리소장 및 이웃주민 2명이 연서한 2018.11.21.자 인우보증서에는 청구인이 2015년 4월경에 OOO에 OOO의 동거인으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고, 첨부된 OOO의 주민등록등본에는 2015.4.9. OOO에 전입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 어머니 OOO의 동읍농협 예금거래내역에 따르면, 매월 기초연금 OOO, 노인복지회관 급여 OOO원이 정기적으로 입금되었고, 그 외에 자녀인 OOO 또는 OOO으로부터 매월 또는 격월 등으로 꾸준히 OOO원씩 입금되었고, 동 계좌에서 매월 통신요금, 아파트 관리비, 가스․전기요금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매월의 기준 중위소득은 2017년의 경우 OOO원으로 나타나고, 2018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OOO%는 OOO원이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어머니가 청구인의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였다는 의견이나, 「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상의 1세대를 판단하는 기준인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고,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하므로,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12서497, 2012.3.21.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OOO의 소재지 아파트 관리소장 및 인근 주민이 2015년 4월경부터 청구인이 OOO 소유의 OOO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OOO와 동일한 OOO에 소재한 OOO찜질방은 청구인이 2017.8.22. 회원가입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의 2017.8.3.부터 위 찜질방에서 빈번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 어머니의 예금거래내역을 보면, 매월 정기적으로 기초연금, 노인복지회관 급여 등이 입금되고 있고, 청구인 외의 다른 자녀들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어머니 자신의 계좌에서 매월 통신요금, 아파트 관리비, 가스․전기요금이 출금된 사실을 감안하면 청구인 어머니가 단독 가구로 독립적으로 생계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혼 후 자녀들의 양육을 어머니에게 맡기기는 하였으나, 쟁점주택 양도 당시 어머니와 거주나 경제적 생활단위를 함께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사실혼의 상대방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사실혼 관계자를 1세대에 포함하는 것으로 2018.12.31. 개정된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괄호 규정은 2019.1.1.부터 시행하는 것이어서 동 규정 시행 전인 2018.1.26. 양도된 쟁점주택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장이 2018.1.30. 발급한 납유실적증명서에 따르면, 납유실적은 2001년 3월 OOO원을 시작으로 2014년 3월 OOO원이 마지막으로 나타난다. 2) OOO장이 2018.2.1. 발행한 조합원탈퇴증명서에는 청구인의 가입일이 2001.3.7., 탈퇴일이 2014.12.31., 낙농기간이 2001.3.16.~2014.3.15.로 적혀 있다. 3) 청구인이 이 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의신청 결정서에는 창원시장의 2018.3.2.자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된 서류)에 청구인이 쟁점축사용지에서 2005.8.31.부터 2014.8.25.까지 108개월 동안 직접 축산에 사용하였으며 2014.8.25. 폐업하였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에서 제출한 창원시장의 2019.2.13.자 축산기간 및 폐업확인서에는 쟁점축사용지를 직접 축산에 사용한 기간이 2005.8.31.부터 2018.2.21.까지 150개월로, 폐업일자는 2018.2.21.로 적혀 있다. 5) 청구인은 2019.10.1.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2014년에 가축의 질병으로 인해 축산업을 중단하였고, 자녀 양육을 위해 직장을 다녀야 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축산업을 일시적으로 휴업한 상태였으며 쟁점축사용지는 언제든지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축사용지가 양도 당시 축사용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축사용지를 직접 축산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에 따른 감면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쟁점축사용지가 양도일 현재 축사용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OOO장이 발행한 납유실적증명서에는 납유실적이 2014년 3월까지만 나타나고 동 조합원탈퇴증명서상 낙농기간도 2014.3.15.까지로 되어 있어 청구인은 2014년 3월에 축산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4년 3월 이후에 쟁점축사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였다거나 축산업에 필요한 축사 등의 건축물이 멸실되었다거나 또는 청구인이 쟁점축사용지를 축산업 외의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한 등의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창원시장으로부터 재발행받은 축산기간 및 폐업확인서상 폐업일자가 2018.2.21.로 적혀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쟁점축사용지는 양도 당시 언제든지 축산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2014년 3월부터 축산업을 휴업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쟁점축사용지는 양도일 현재 축사용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직접 축산에 사용한 기간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축사용지를 직접 축산에 사용한 기간은 전배우자 명의로 쟁점축사용지를 취득한 후 축산업을 등록한 2005.8.31.부터 축산업을 휴업한 2014년 3월까지의 약 8년 7개월로서 8년을 초과하므로 감면의 기간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축사용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가) 심리자료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1) OOO사무소의 2019.1.17.(작성일)자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해당 평가서의 기준시점은 2007.6.7., 쟁점주택 및 쟁점축사용지의 평가액은 OOO원, 경정청구토지의 평가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OOO법인 OOO의 2007.12.10.(작성일)자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가격시점은 2007.12.7., 평가목적은 담보 평가, 평가의뢰자는 OOO, 채무자는 OOO, 쟁점주택 및 쟁점축사의 평가액은 OOO원, 경정청구토지의 평가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7.6.13. 전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2017.12.19. 양도한 경정청구토지의 취득가액을 2019.1.17.자 또는 2007.12.10.자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증여재산의 경우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2019.1.17.자 2개 소급감정가액과 담보가치 평가목적의 2007.12.10.자 1개 감정가액은 위 평가기간을 벗어나는바, 경정청구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쟁점② 관련>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 소득세법 (가) 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정의)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나) 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정의)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부 칙<법률 제16104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각 호 생략)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3)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쟁점③ 관련> 축사용지감면 적용대상 여부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해당 축사용지 양도 후 5년 이내에 축산업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한 자로서 축사용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괄호 생략)를 말한다. 1.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축사용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제69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 축사용지에서 「축산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 축사용지에서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 ③ 법 제69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란 해당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축사용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 있는 축사용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축사용지.(단서 및 각 목 생략)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축사용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 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축사용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축사용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가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축산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축사용지를 기준으로 한다. ⑧ 법 제69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폐업은 거주자가 축산을 사실상 중단하는 것으로서 해당 축사용지 소재지의 시장(괄호 생략)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에 폐업임을 확인받은 경우를 말한다. ⑫ 법 제69조의2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축사용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제8항에 따른 축산 기간 및 폐업 확인서(「축산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으로서 이 조 제8항에 따른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축산기간 및 폐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쟁점④ 관련>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괄호 생략).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괄호 생략)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