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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법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부-1636생산일자 2019.10.22.
AI 요약
요지
oo시장이 교부한 ‘건축물 착공신고 필증’과 쟁점오피스텔의 ‘건축물관리대장’ 상에 시공사로 ‘oo건설’이 기재되어 청구법인이 건설공사에 대하여 oo건설에 일괄도급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한 쟁점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6.13. 설립하여 건설업(주택건설업)을 사업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7년 OOO에서 근린생활시설(주거 및 상가) 오피스텔인OOO(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신축(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분양 후, 2018.3.28. 관련 분양수익에 대하여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OOO세액감면(이하 “쟁점세액감면”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종합건설업면허를 보유하지 않았고, 소방 등 일부 공사를 제외한 토목․건축 등 주요 공사를 OOO주식회사(이하 “OOO종합건설”이라 한다)에 일괄도급한 점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액감면을 부인하고, 2019.1.3.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제9차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쟁점오피스텔 신축․분양은「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쟁점처분은 부당하다.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업종의 분류는「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3항에 따라「통계법」제22조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하는바, 2008.2.1. 개정된 제9차 개정 중 건설업 관련 개정내용과 2017.7.1. 개정된 제10차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9차 개정시, 건설업에 대해 종전 규정에 추가된 내용은 “직접 건설업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고,

  (나) 아파트건설업 관련 세세분류에서 종전의 “아파트건설업은 주거용아파트를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다른 건설업체에 위탁하여 건설한 후 직접 분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아파트건설업은 주거용아파트를 건설하는 산업활동으로 본다”로 개정하여 종전의 '제외 규정'을 삭제하였다.

  (다) 10차 개정시, 건설업에 대하여 종전 규정에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 및 전체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활동은 건설공사와 관련한 인력․자재․장비․자금․시공․품질․안전관리 부문 등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경우를 나타낸다.”를 추가하였다.

  (라) 제9차 개정의 배경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건설업의 일반적인 행태가 직접 인부를 고용하고 원자재를 구입하여 시공하였으나, 최근에는 건설기술이 전문화, 세분화됨에 따라 한 건설업체가 모든 분야의 건설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비능률적이고 경영리스크가 매우 크므로, 건설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이를 분야별로 하도급하는 방식으로 건설업의 형태가 변화됨에 따라 이에 맞춰 건설업의 정의가 개정되었다.

 (2) 제9차 개정된 건설업의 개요에 맞게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분야별로 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을 건설함에 있어, 단지 배치, 평형, 층 등 영어도시에 맞는 맞춤형 설계를 직접적으로 주도하고, 공사일보에 각 분야별로 설계, 감리, 토목, 건축, 소방, 전기, 가전 등의 공사를 도급을 주면서, 공사관리를 주도적 및 총체적으로 관리․감독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특히, 2017년 6월초에 토목․건축을 담당한 OOO종합건설은 자금난으로 하도급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진행이 어렵게 되자, 청구법인에게 하도급업체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공사비를 직접 지불하는 등 자금관리까지 관여하면서 공사를 어렵게 마친 바 있다.

  (다) 쟁점오피스텔의 신축 관련, 청구법인은 2016.11.8. OOO시장으로부터 사업주체 및 시공사로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주택신축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를 직접 받았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에 대해 기획․조정․관리 등 전반적으로 책임지면서, 5개 분야별 도급을 주어 공사를 진행하되 전문인력을 고용하여 전체 공사를 감독하여 공정 전체를 완료하였고, 각종 공사 전체에 대한 하자보수책임을 지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오피스텔 신축은「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오피스텔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건설업’이 아닌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전체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처분과 관련된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에 대해서는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17.1.13. 개정, 2017.7.1. 시행)가 적용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한다 한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법인은 제10차 개정된 건설업에 대한 개요는 제9차 개정 내용 중 '총괄적인 책임 및 전체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취지에서 개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나)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건설업은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 도급․자영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며,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법인의 업종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관리할 수 있는 인적시설․능력 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이 보유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의 근거법률조항인「주택법」에 따르면, 제4조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여야 하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등록사업자가 직접 주택을 건설할 경우 자본금 OOO억원, 건축 및 토목분야 기술자 3명 이상 보유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17년말 자본금 OOO억원에 건설기술자 1명(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OOO차장은 2018년 1월 입사하여 인원에서 제외)으로 확인된다.

  (나) OOO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가 당해 OOO를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OOO는 청구법인의 내부문서가 아닌 OOO종합건설의 문서(OOO하단에 ‘OOO종합건설(주)’가 각주처리 되어 있음)로 보이고, 당해 OOO외에 청구법인이 공사를 관리하였다는 내용의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직원을 공사현장에 파견하여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이 OOO종합건설의 자금난으로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한 것은 OOO종합건설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 것을 방지하고자, 당초부터 시행사인 청구법인이 OOO종합건설에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것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 청구법인이 공사를 주도적․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청구법인 주장과 같은 분야별 도급이 아닌 일괄도급을 주었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종합건설과의 공사계약서를 살펴보면, 전체 공사대금 OOO억원 중 대부분인 OOO억원(91.9%)을 OOO종합건설에 지급하였고, 전문면허가 필요한 소액의 소방공사, 전기공사 등을 기타 업체에 도급을 준 것으로, OOO종합건설과의 공사계약서, 청구법인과 OOO종합건설의 확인서에서도 건설 분야 중 특정 분야만 도급받았다는 점에 대하여 언급이 없는바 이는 일부 분야를 도급한 것이 아닌 일괄도급으로 볼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사업계획승인시 시공사로 인정받았다고 주장하나, 2016.11.8. OOO시장이 발급한 ‘건축물 착공신고 필증’에는 시공자는 'OOO종합건설'로 되어 있고, 쟁점오피스텔의 건축물관리대장에도 시공자가 'OOO종합건설'로 기재되어 있다.

   3) OOO(일지 하단에 'OOO종합건설'이라고 표시됨)에도 토목, 건축, 전기공사, 에어컨설치 등 건설 전반에 대한 점검내용이 나타나는바, 이는 청구법인과 OOO종합건설의 계약서상 OOO종합건설이 선임한 현장대리인(OOO종합건설 직원)이 확인한 내용으로 보이므로, OOO종합건설이 일괄도급을 받아 전체적인 공사를 진행하고 총괄적인 관리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사. 건설업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2) 주택법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할 사업자의 자본금과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에 관한 등록의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등록사업자의 시공】① 등록사업자가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받아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그 기술능력, 주택건설 실적 및 주택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사업자를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며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ㆍ제44조ㆍ제93조ㆍ제94조,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00조의2 및 제10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는 "등록사업자"로 본다.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주택법 시행령(2018.12.11. 대통령령 제2935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① 법 제7조에 따라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이 5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일 것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분야 및 토목 분야기술자 3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이 경우 같은 표에 따른 건축기사 및 토목 분야 기술자 각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최근 5년간의 주택건설 실적이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일 것

④ 법 제7조에 따라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등록사업자는 건설공사비(총공사비에서 대지구입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가 자본금과 자본준비금ㆍ이익준비금을 합한 금액의 10배(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의 5배)를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시공할 수 없다.

 (4)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6.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15. "건설기술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9조【건설업 등록 등】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제9조 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시설 및 장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①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 역할이 필요하지 아니한 소규모 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4.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

5.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 사이의 연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9.6.18. 대통령령 제2987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①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1의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을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것.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그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가.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ㆍ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을 것

  다.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받는 자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기재할 것

【별표2】건설업 등록기준

업종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시설․장비․

사무실

건축

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자 5명 이상

법인

5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10억원 이상

 (6) 건축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12.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 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4. "설계도서"란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示方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16. "공사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7. "관계전문기술자"란 건축물의 구조ㆍ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제11조【건축허가】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7)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 2017.1.13. 전부 개정, 2017.7.1. 시행)

F 건 설 업(41~42)

1. 개요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자영 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 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 및 전체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활동은 건설공사와 관련한 인력․자재․장비․자금․시공․품질․안전관리 부문 등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2. 타산업과 관계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축물 또는 부동산(농지, 공장용지, 광산용지 등)을 개발하고 판매, 임대, 분양하는 경우(681)

41 종합 건설업

   특정 부문에 대한 전문직별 공사업이 아닌 건물 및 토목 시설물 건설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조성되는 건설업 부문을 나타낸다. 택지, 공장용지 등 지반 조성공사 및 토목 시설물의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과 및 각종 건축물을 신축, 증축, 재축 및 개축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건설활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토목 건설업과 건물 건설업이 함께 실시되는 경우에는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한다.

42 전문직별 공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토목시설 및 건물 건설과 관련한 특정 부문의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2204소방시설 공사업

건축물 축조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옥외 소화전 설치공사를 포함한다.

423   전기 및 통신 공사업

토목 및 건축관련 전기 및 통신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L 부동산업(68)

1. 개요

   직접 건설, 개발하거나 구입한 각종 부동산(묘지 제외)을 임대, 분양 등으로 운영하는 산업활동,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산업활동, 부동산 구매, 판매 과정에서 중개, 대리, 자문, 감정평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타산업과 관계

  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41 : 종합건설업”에 분류

6812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직접적인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일괄도급하여 개발한 농장․택지․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제 외>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41 : 종합건설업”에 분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주요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가) 2008.2.1. 제9차로 개정․시행되었는바, ‘건설업’과 ‘부동산 및 임대업’에 대한 제8차 및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내용을 비교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제8차․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비교

제8차 개정 한국산업분류

제9차 개정 한국산업분류(2008.2.1.시행)

F 건 설 업

ㅇ 개 요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자영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ㅇ 타산업과의 관계

마. 건축물 이외의 부동산(토지, 광업권 등)을 직접 개발하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다른 건설업자에 의뢰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경우 (701)

45 종합 건설업

지반조성공사 및 토목시설물의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 및 각종 건축물을 신축, 증축, 재축 및 개축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건설활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52 건물 건설업

도급 또는 자영 종합건설업자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증축․재축․개축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조립식 건물의 건설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제 외>다른 건설업체에 위탁하여 건설한 후 직접 분양하는 경우(7012)

4521주거용 건물 건설업

단독 및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을 직접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5212아파트 건설업

주거용 아파트를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다른 건설업체에 위탁하여 건설한 후 직접 분양하는 경우(7012)

ㅇ 개요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자영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

ㅇ 타산업과의 관계

 마. 건축물 이외의 부동산(토지, 광업권 등)을 직접 개발하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전체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경우 (681)

41 종합 건설업

지반조성공사 및 토목시설물의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 및 각종 건축물을 신축, 증축, 재축 및 개축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건설활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11 건물 건설업

도급 또는 자영 종합건설업자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증축․재축․개축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조립식 건물의 건설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제 외>전체 건설공사를 다른 건설업체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경우(6812)

4111주거용 건물 건설업

단독 및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1112아파트 건설업

주거용 아파트를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아파트 건설․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ㅇ 타산업과의 관계

가. 자기계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직접 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 “452 : 건물건설업”에 분류

70 부동산업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된다.

70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7012 부동산 공급업

직접 개발한 농장․택지․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예 시>건물 매매․토지매매

<제 외>

자영 건축물 건설(452)

70121 주거용 건물 공급업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ㅇ타산업과의 관계

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41 : 종합건설업”에 분류

68 부동산업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된다.

68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6812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직접 개발한 농장․택지․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예 시>건물 위탁개발 분양․부동산 매매

<제 외>자영 건축물 건설(411).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41 : 종합건설업”에 분류

6812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예 시>아파트 위탁개발 분양,주택 위탁개발 분양

  (나) 2017.7.1. 시행된 제10차 개정시, ‘건설업 개요’의 주요 개정내용은 제9차 개요에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 및 전체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활동은 건설공사와 관련한 인력․자재․장비․자금․시공․품질․안전관리 부분 등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경우”를 추가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OOO시장이 2016.11.28. “「건축법」제21조에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리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라며 교부한 ‘건축물 착공 신고필증 교부OOO에 기재된 주요사항을 보면, ‘건축주’는OOO‘건축물용도’는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1․2종근생, 업무시설(오피스텔)]」, ‘층별 개요’는 「지하1층 - 주차장, 지상1층 - 제1,2종 근생시설(소매점, 일반음식점), 지상2․3층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업무시설(오피스텔)」, ‘시공자’는「OOO종합건설」이다.

  (나)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재무상태표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주요 자산항목은 당좌자산 중 ‘분양미수금’ OOO백만원, 재고자산 중 ‘완성건물’ OOO백만원, ‘건설용지’ OOO백만원, ‘미완성공사(도급)’ OOO백만원이 있고, 부채 항목 중에 ‘분양선수금’ OOO천원이 있으며, 2017.12.31. 현재 자본금은 OOO백만원이다.

   2)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매출액 중 분양수입 OOO백만원, 분양수입(신탁) OOO백만원이고, 매출원가에는 기초완성건물재고액 OOO백만원, 당기완성건물제조원가 OOO백만원, 기말완성건물재고액 OOO백만원이 있다.

   3) 분양원가명세서에 따르면, 분양공사원재료비에는 기초원재료(분양)재고액 OOO당기원재료(분양)매입액 OOO이 있고, 건설용지비에는 기초재고액 OOO당기매입액 OOO기말재고액 OOO으로 건설용지 당기사용액은 OOO이며, 당기총공사비용과 당기공사원가는 OOO으로 같다.

   4) 공사원가명세서에 따르면, ① 노무비는 OOO백만원(임금 OOO백만원, 퇴직급여 OOO백만원)이고, ② 외주비는 OOO백만원으로 창호대금 OOO백만원, 기계소방공사OOO으로 구성되며, ③ 주요경비 OOO백만원에는 소모품비 OOO백만원, 설계용역비 OOO백만원, 견본주택비 OOO백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다) OOO이 2017.7.27. 발급한 청구법인의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에는 등록일자가 2014.6.20.이고, 기재내용은 “「주택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합니다.”로 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의 회사 구성 및 조직도상 부서는 영업부, 부동산개발사업부, 건설사업부, 총무부, 건축설계부가 있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8년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는 아래 <표2>와 같이 OOO2018.2.1. 청구법인에 입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2018.10.18. 발급한 청구법인의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에는 OOO(건축, 고급)만 기재되어 있고, 같은 기관이 같은 날 발급한 OOO에 대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에는 ‘국가기술자격’란에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고, 2000.4.1. OOO종합건설 주식회사를 시작으로 4개 건설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2018년 건설기술인력 현황

  (바) 청구법인(도급인)과 OOO종합건설(수급인) 사이에 2016.11.20. 작성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금액’은 OOO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선금 10%, 기성부분금은 45일 1회로 정하였다.

   2)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인 경우 공종별로 구분 기재)’란에는 전공종에 대하여 계약금OOO3%인 OOO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현장대리인의 배치’와 관련하여, “OOO종합건설은 착공전에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공사의 주된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한 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착공신고’ 조항에 OOO종합건설은 착공시 “건설산업기본법령 의하여 배치되는 건설기술자 지정서”를 청구법인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4) ‘자재의 검사등’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품목을 지정하여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OOO종합건설은 사용전에 청구법인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품질이 현저히 저하되어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5) ‘안전관리 및 재해보상’과 관련하여, OOO종합건설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험의 가입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청구법인은 계약금액에 안전관리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상당액을 계상하여야 하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은 OOO종합건설에 있다.

   6) ‘건설근로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OOO종합건설은 도급받은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임금채권보장법」․「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의무가입대상인 경우에는 퇴직공제제도, 임금채권보장제도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사) 건설 외의 분야별 계약내역은 다음과 같다.

   1) 2016.8.10. 작성된 쟁점오피스텔의 ‘건축물의 표준설계변경계약서’에는 건축주는 청구법인으로, 건축사는 2개의 건축사사무소가 기재되어 있고, 2016.11.12. 작성된 ‘건축물의 공사감리계약서’에 건축주는 청구법인으로, 감리자는 건축사사무소가 기재되어 있다.

   2) 2017.3.14. 작성된, 계약금액이 OOO백만원인 ‘전기소방공사’에 대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에 따르면, 발주자(원사업자)는 OOO수급사업자는 주식회사 OOO이고, 청구법인은 위탁자로 되어 있으며, 모든 계약조건(계약일반조건, 특약사항 등 계약서 전부)보다 우선적 효력이 있는 ‘특약사항1’에 기재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특약사항1’ 주요 기재내용

   3) 2017.3.14. 작성된, 계약금액이 OOO백만원인 ‘기계소방공사’에 대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에 따르면, 발주자(원사업자)는 OOO주식회사, 수급사업자는 OOO주식회사이고, 청구법인은 위탁자로 되어 있으며, 모든 계약조건(계약일반조건 등 계약서 전부)보다 우선적 효력이 있는 ‘특약사항’의 기재내용은 위 <표2>의 수급사업자만 달리 하여 그 특약내용이 동일하다.

   4) 2017.9.18. 작성된, 계약금액이 OOO백만원인 ‘가전 및 에어콘설치공사’에 대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에 따르면, 발주자는 청구법인, 수급사업자는 ##냉열시스템이다.

  (아) OOO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단에 있는 결재란을 살펴보면, 좌측에는 ‘현장소장인’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우측에는 청구법인 대표 OOO의 결재(2018.2.28. 이후는 OOO의 결재)가 있다.

   2) 현장대리인은 OOO(이상 “OOO종합건설” 소속 직원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3) 공종명에는 ‘직영공사’가 별도 구분되어 있고, 직영공사의 작업내용은 하자보수(타일 교체 등), 현장 안전관리․정리정돈, 현장 도면 검토, 납품도면 검토, 검수 및 검측 서류작성 등이 있다.

   4) ‘직영공사’ 외 공종명에는 가설, 철골, 철근콘크리트, 조적, 타일, 견출, 방수, 금속․창호, 미장, 에어콘, 유리, 도장, 수장, 전기, 토목, 설비, 준공청소, 징크, E/V, 석공사, 바닥도장, 조경이 있다.

   5) 기타 ‘자재투입현황’, ‘장비투입현황’, ‘직원출근현황’이 기재되어 있고, 직원출근현황에는 OOO(이상 “OOO종합건설” 직원임)의 출근여부가 표시되어 있으며, 맨 하단 오른쪽에 “OOO종합건설”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 OOO종합건설 대표 OOO작성한 확인서에 “2017년 초부터 운영자금 사정 악화에 의한 경영난으로 인하여 2017년 6월부터 하도급대금 지급을 시행사인 청구법인에서 직접 지급하도록[붙임 공문참고] 하였습니다. 하도급업체 직불처리는 공사완료시점(2018년 7월) 이후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고, 관련 공문(2017.7.12. 시행)에 있는 하도급 자금집행 요청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주요 하도급 자금집행 요청 내역

(단위 : 천원)

  (차) 청구법인과 OOO종합건설이 각각 날인하여 OOO주식회사에 보낸 ‘자급집행 요청서’에는 인출시기를 2017.7.14.로 하여 감리비 OOO(건축사사무소), 관리신탁수수료 OOO직접공사비 OOO(위 <표4> 내역과 같음)의 지급을 요청하고 있다.

  (카) 쟁점오피스텔 분양계약서(타입 25A, 호실 **1)의 계약 당사자에, 매도인․시행사․수탁사는 OOO위탁자는 ‘청구법인’, 시공사는 ‘OOO종합건설’이 기재되어 있다.

  (타) 쟁점오피스텔의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위탁자, 수익자, 채무자), OOO종합건설(시공사, 제2순위 우선수익자), 주식회사 OOO투자금융부(금융기관, 제1순위 우선수익자)는 2016년에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맺었는바, '본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관리형토지신탁계약(본 계약)

  (파) 위 (카)의 관리형토지신탁계약 '특약사항'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관리형토지신탁계약 '특약사항'

 (3)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OOO시장이 2016.11.28. 발송한 “건축물 착공신고 필증 교부OOO” 공문에 따르면, 건축주는 OOO시공자는 OOO종합건설’로 되어 있다.

  (나) 쟁점오피스텔의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갑)에 따르면, 건축주는 OOO설계자는 OOO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는 ‘OOO종합건설'로 되어 있다.

 (4) 우리 원에서 OOO시청 건축과OOO에 쟁점오피스텔 건축허가의 근거법을 문의한바,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이라고 답변하였고,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의 건설업 등록사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되지 않았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영위업종을 제9차「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건설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10차「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적용되어야 하고, 당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 개요에 따르면, 건설업의 주체에 대하여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자영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어, 적어도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건설산업기본법」등 건설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청구법인이 직접 공사를 하지 않더라도 쟁점공사를 책임지고 관리하기 위해서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인 ‘기술능력(「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자 5명 이상)’, ‘자본금(법인의 경우 OOO억원 이상)’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및 제10차 개정시 추가된 부분인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9차 개정시 추가),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 및 전체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활동은 건설공사와 관련한 인력․자재․장비․자금․시공․품질․안전관리 부문 등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경우를 나타낸다.”(10차 개정시 추가)에 따르더라도, 청구법인이 OOO종합건설과 체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와 청구법인, OOO종합건설, OOO등이 맺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에 따르면, 건설공사와 관련된 부분의 인력․자재․장비․자금․시공․품질․안전관리 부문 등에 대해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주체는 건설현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OOO종합건설이라고 보여지는 점,

 청구법인이 개별적으로 발주한 전기․소방분야는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4호에서 정의한 “건설공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당해 전기공사와 소방공사는 ‘건설업’ 중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로서 청구법인이 당해 공사를 개별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건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공사일지’에 나오는 ‘현장대리인’은 OOO종합건설의 소속 직원들로서 계약에 따라 OOO종합건설이 공사현장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하였다고 보여지고, 공사일지 점검사항에 ‘토목’, ‘건축’ 외에 ‘전기공사’, ‘에어컨설치’ 등 건설 전반에 관하여 점검하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오피스텔 건설에 대하여 인․허가를 받고,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건축설계를 하였으므로 건설공사가 청구법인의 책임과 관리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건축에 대한 인․허가는 건축주가 본인 명의로 직접 또는 건축사나 시공사에 위임에 의하여 허가관청에 신청하여 건축주에게 나오는 것이고, 건축허가 신청시 필수서류인 건축설계도 역시 건축주의 의뢰를 받은 건축사에 의해 작성될 수 있거나 계약에 의하여 시공사의 책임하에 만들어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오피스텔 사업의 인․허가나 건축설계를 하였다는 사실이 건설업을 영위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인력고용, 자재구입, 분야별 하도급에 대한 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OOO시장이 교부한 ‘건축물 착공신고 필증’과 쟁점오피스텔의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시공사로 ‘OOO종합건설’이 기재되어 청구법인이 건설공사에 대하여 OOO종합건설에 일괄도급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한 쟁점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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