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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청구인들은 법인의 실질적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서-4916생산일자 2019.03.21.
AI 요약
요지
자본금 전액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 처분의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장이 2018.8.14. 주식회사 OOO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 OOO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3․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을 납부통지한 처분과 2018.8.17. 청구인 OOO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3․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처분청이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주식회사 OOO의 실제 과점주주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은 OOO에서 직물 도․소매업을 영위(개업일 : 2013.1.8., 폐업일 : 2017.6.30.)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OOO의 형으로서 OOO의 주주명부상 발행주식 OOO%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 OOO은 OOO과 사촌관계로 OOO의 주주명부상 발행주식 OOO%를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OOO가 2013․2014사업연도 법인세, 2013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합계 OOO원을 체납하자,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OOO의 과점주주(OOO OOO%, 청구인들 각 OOO%)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각 보유지분별로 체납세액을 배분하여, 2018.8.14. 청구인 OOO에게 OOO원, 2018.8.17. 청구인 OOO에게 OOO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8.24. 이의신청을 거쳐 2018.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실질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명의상 주주에 불과한 청구인들을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대표이사 OOO은 2013.1.8. OOO를 설립하면서 설립 자본금OOO 전체를 본인의 개인자금으로 납입하였고, 청구인들의 동의없이 청구인들을 OOO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하였다. OOO은 2013.1.4. 본인의 개인계좌에서 OOO원을 출금하자마자 법인설립을 위해 별도로 개설한 계좌(법인설립 등기전이라 OOO 명의로 계좌개설)에 같은 금액을 입금하였고, OOO의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자 해당 계좌를 해지하여 OOO원을 법인계좌로 이체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OOO의 법인등기시 형식상 사내이사로 등재되는 것에 동의하여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주었을 뿐 주주로 등재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청구인들은 OOO의 직원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급여를 수령하였으나, 주주의 지위에서 배당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고, 더욱이 청구인들이 OOO에서 퇴직한 이후 법인 폐업시점까지 계속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청구인들이 OOO의 실질적인 이사도 주주도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다) OOO의 경영권은 모든 법인 지분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대표이사 OOO이 행사하였다. 법인의 가수금 계정을 보면 OOO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OOO으로부터 차입OOO하였다.

  OOO은 2017.5.15. OOO의 대출금 잔액 OOO원을 대위변제하고, 2017.5.15.부터 현재까지 대위변제를 위해 OOO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매월 상환하고 있는 등 OOO은 OOO의 모든 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서 법인 폐업(2017.6.30.) 이후 청구일 현재까지도 OOO의 부채를 책임지고 상환하고 있다.

 (2) 대법원에서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하였는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명의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던 청구인들에게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본인들의 동의없이 OOO의 주주로 등재되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정황상 청구인들의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청구인들은 2013.1.8. OOO의 설립시부터 납세의무성립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해당 법인의 직원으로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대표이사와 친인척관계라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들이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청구인들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몇 건의 입출금 거래내역만으로는 법인설립시 법인통장에 입금된 OOO원이 전부 OOO의 개인자금이라거나 청구인들이 주금을 납입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과점주주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인 체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 사실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증거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인바, OOO의 주주인 OOO 및 청구인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로서 보유지분 합계가 OOO%인 과점주주이므로 청구인들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은 법인의 실질적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2(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제출한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내역에 따르면 OOO는 OOO에서 직물 도․소매업을 영위한 법인(대표이사는 OOO)이고, 2013.1.8. 개업하여 2017.6.30. 폐업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OOO의 2013년․2014년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의 주주현황

 (3)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일 현재 OOO의 체납세액과 청구인들을 포함한 OOO 주주들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세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의 주주별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 세액

 (4)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대표이사 OOO은 확인서(2018.9.10. 작성)에 서 OOO 설립시 주주들의 주식납입대금 OOO원 전액을 본인 소유의 OOO 계좌에서 인출하여 납입하였고, 법인설립시 청구인들이 무직인 상태여서 직원으로 일해 줄 것을 부탁하였을 뿐이며, OOO는 본인 단독으로 설립한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들은 법인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이 OOO 주금납입내역에 관한 증빙으로 제출한 OOO 및 OOO 명의의 OOO 계좌이체내역(OOO 이사장 확인)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OOO 및 OOO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OOO 이사장 발급)상 계좌 거래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OOO 및 OOO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라)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의 가수금 계정별원장에 따르면 가수금 입금액은 2013년 총 OOO원이고, 가수금 입금자는 대부분 대표자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OOO에서 발급한 OOO의 2015.5.13.부터 2018.9.28.까지의 예금거래실적(계좌번호 1005-***-730332)을 보면 2017.5.15. 기준 대출잔액 OOO원이 대위변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은 법인 폐업(2017.6.30.) 이후에도 법인의 부채를 분할 상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OOO의 OOO에 대한 대출상환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이에 대한 세부증명으로 제출한 무통장입금증을 보면 2017년 6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매월 OOO원씩 보내는 사람을 OOO으로 기재하여 OOO에 입금하였으며, OOO 이사장이 발급한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상 2017.5.11. 배우자 OOO의 예금계좌에서 OOO원이 인출된 사실이 나타난다.

<표5> OOO의 OOO 대출금 상환내역

 (5) OOO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16.3.25. 사내이사로 중임되었다가 2018.9.12. OOO의 해산에 따라 해임되었으며, OOO은 2016.3.25. 사내이사로 중임되었다가 OOO의 해산시 청산인으로 취임하였다.

 (6) OOO가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청구인들이 OOO로부터 받은 급여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OOO가 제출한 청구인들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7) OOO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상 OOO가 납부한 청구인들에 대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는 아래 <표7>과 같다.

<표7> OOO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8) 청구인 OOO, OOO, 참고인 OOO 등이 2019.3.12.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OOO이 OOO 설립 당시 주주로 3인 이상이 필요하다는 잘못된 정보를 듣고 청구인들을 주주로 등재하였고, 제2차 납세의무지정 당시 이러한 사실을 처분청에게도 주장했지만 주식 이동조사를 하지 않아 실제 주주가 OOO임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청구인들은 이사로 등재하는데는 동의했지만 주주로 등재되는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점주주인지 여부에 관하여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그러나,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18서465, 2018.4.30.,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 참조).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이 서류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OOO의 대표이사 OOO은 해당 법인의 폐업 이후에도 법인의 대출금 잔액을 개인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등 OOO를 단독으로 설립하여 법인운영을 전적으로 책임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이 실질 주주라고 주장하는 OOO의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면 OOO의 설립 직전에 OOO원이 현금으로 인출되고 동 금액이 OOO의 법인계좌로 입급되었는바 OOO이 OOO의 자본금 전액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이사로 등재하는데는 동의했지만 주주로 등재되는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체납법인의 실제 과점주주가 청구인들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처분의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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