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정지역 안에 있는 1세대 2주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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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지정지역 안에 있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이 아니라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조심-2019-서-0898생산일자 2019.06.05.
AI 요약
요지
09.3.16.~12.12.31. 기간 동안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2년이상 보유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더라도 기본세율 적용하는 부칙 제14조는 12.12.31. 일몰된 점, 다주택 중과제도와 조정대상지역안의 다주택 중과제도는 각 시행시기를 감안하면 다른 목적의 별개 제도로 보아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