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
OOO세무서장이 2018.10.18.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1. 2012년 제2기분은「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고, 2. 2013년 제1기분은 같은 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 |||||||||||||||
[이 유] |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6.2. OOO에 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면세로 사업자등록하고, 같은 곳에 지상 15층(1층 : 주차장, 2~7층 : 오피스텔 30호, 8~15층 : 공동주택 31세대 총 61세대) 건물을 2012.8.10. 관한 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 후 분양하면서 오피스텔 30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거전용주택으로 보아 면세매출로 신고OOO하였으나, 이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국세청장(감사관)은 처분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업무용 부동산(오피스텔)인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처분청에 감사지적․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이 업무시설로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2018.10.1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을 각 결정․고지(이하 “이 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결정․고지는 부과제척기간 경과되었다. (가)「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부과제척기간을 두는 이유는 과세처분이나 납세자의 납세의무이행의 잘잘못을 떠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완성되어 과세처분이나 납세의무이행의 잘못을 다툼이 없이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는 것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설사 납세자의 신고에 하자가 있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그 자체로 잘잘못을 떠나 납세자의 신고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확정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신고행위가 없었다는 무신고에 방점을 두고 이 건에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과세가 가능하며 이미 면세로 신고한 청구인의 신고는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에 따라 감액경정 등이 불가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고의나 자의적 해석 없이 신고 당시의 세무행정과 관행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분양을 면세로 판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였고, 이러한 청구인의 신고․납부행위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이의 없이 확정시켰다면 처분청의 실수나 오해를 떠나 면세로 종결되어 청구인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것이다. (2) 쟁점부동산은「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주거용 주택에 해당하며「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에 해당되는바, 이는 일반상업지역의 업무용 건축비율 제한에 따라 부득이하게 오피스텔로 허가된 경우로 실질 내용상으로 주거용 주택으로 건설되었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에 해당된다. (가) 쟁점부동산은 일반상업지역에 소재한 건축물로서 일정 비율이상 업무용시설을 건축하여야 하는「건축법」상 제한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일부 용도를 공부상 오피스텔로 허가되었으나 처음부터 주거용 주택으로 신축되었고, 구조나 형태가 주거용일뿐만 아니라 사용승인일 2012.8.10. 이전에 실제 주거용 주택으로 분양이 되었으며, 현재 입주자들이 전입 신고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음. 쟁점부동산의 전기 공급·상하수도 요금․도시가스․재산세 등이 예외 없이 주택용으로 공급 과세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1년 6월 사업자등록증 신청시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으로 신축한다는 건축허가서와 설계평면도룰 첨부하였고, 업태는 건설, 종목은 주택신축판매로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았는바, 이미 사업 개시부터 오피스텔이 주거용 주택용도임을 과세관청에 표방하였고, 과세관청도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이라는 건축허가서를 확인하고도 면세(업무용 오피스텔은 과세로 면세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지 아니함)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고, 처음부터 주거전용으로 건설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없다. (다) ‘준주택’이란 「건축법」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공동주택으로 분류한 기숙사, 시설 및 규모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주택,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을「주택법」에서 ‘준주택’으로 주택의 종류와 범위에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에는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로 각각 용도와 건축물의 종류를 달리하지만 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가능한 시설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될 때는 “준주택”으로 정의하여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따라서 주거용으로 설계되고 건설된 후 주거용으로 분양되고 사용되고 있는 쟁점부동산은「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으로 보나 주택법으로 보나 모두 주택에 해당하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규정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해당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3)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받아들여 종결 결정하였으면 그 후 사정변화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더라도「국세기본법」제48조 규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쟁점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2016년까지 과세관청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실제 용도를 살펴 과·면세를 적용하여 일부 불복하여 구제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큰 문제없이 실질과세의 원칙이 잘 적용되어 왔으나, 국세청 감사지적에 의하여 2017년부터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을 불문하고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사정이 변경되었다. (나) 조세포탈의 목적이나 의도가 없고, 법률의 오해나 부지가 없이 당시에 적용되었던 세법과 관행에 따라 성실히 신고․납부한 청구인에게 세법해석상의 의의(疑意)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이 건은「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날까지 이에 대한 경정결정 없이 종결되었는바, 이는 과세관청이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받아들여 결정을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후에 감사지적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추징하더라도 이는 집행기준(48-0-2)에 있는 것처럼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면세로 판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한 후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까지 아무런 결정・경정이 없었다면 부가가치세부과제척기간은 만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이유가 없다. (가) 「부가가치세법」제49조는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26조의2항에서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후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았고,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인 7년이 경과하기 전에 과세 처분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 건물이 주거용으로 건축되었고 주거용으로 분양하였으며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이유가 없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것이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쟁점부동산은 주택이 아니라 업무시설이라 할 것이다. (나)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 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현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고,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언제든지 업무시설로 사용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쟁점 호실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보아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는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국민주택”을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각각 규정하면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주택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다) 2017년 9월 이후 조세심판원에서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를 통해 「조세특례제한법」의 면제규정은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만이 해당하고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기존 심판 결정을 변경한바 있다. (3) 청구인은 면세사업자로 법률의 오해나 부지를 넘어 세법해석상의 의의(疑意)가 있고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산세 감면 규정인「국세기본법」제48조에 의한 정당한 사유를 위반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에서는 업무용 오피스텔을 분양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지속적으로 해석〔국세청 법규부가-2012 -201 (2012.5.23.),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563(2014.9.24.),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15(2017.10.12.)〕한 바 있으나,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거나 확인하지 않은 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청구인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하였다. (나)청구인이 주장하는 세법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생기는 특별한 사정이라 할 수 없고 단지 청구인이 법령의 부지・착오 또는 성실신고를 위한 노력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임이 명백한 것이므로 가산세 감면사유로 볼 수 없어 청구인에게 부과된 가산세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건축물 대장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이 실제 주거용 사용되고 있어 실질과세 원칙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무신고가산세 과세처분이「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신의성실원칙】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 100분의 20 제48조【가산세감면】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이하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③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④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4)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5조【등록】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제51조【재화의 공급시기】①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5)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준용한다. (6)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도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7)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8)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14. 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2)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한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1.6.2. OOO에 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면세사업자등록(OOO, 건축허가서와 설계평면도 첨부․제출, 업태 : 건설, 종목 : 주택신축판매)을 하고 같은 곳에 지상 15층(1층 : 주차장, 2~7층 : 오피스텔 30호, 8~15층 : 공동주택 31세대 총 61세대) 건물을 2012.8.10. 사용승인 후 분양하였고, 오피스텔 30호(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거전용주택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면세매출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201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경우는 2018.5.31.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며, 면세수입금액 중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해당하는 OOO원이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됨에 따른 관련 종합소득세 환급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로 환급이 불가하다 하여 환급 없이 결정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사업개시 전의 계획 입안에서 건축물의 설계·건설·분양까지 일관되게 주거용으로 계획되고 건설·분양되어 지금까지 주택으로 주민등록전입까지 이루어진 주택이고, 중간에 업무용으로 전환이 불가능하도록 분양계약서에 주택으로 명시하여 분양한 주거전용 오피스텔이고, 전기공급·상하수도요금·도시가스·재산세 등도 예외 없이 주택용으로 공급 과세되고 있고, 아래 <표2>와 같이 수분양자 또는 세입자가 전원이 주택으로 입주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다며 주민등록등본 및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3) 주택법상 준주택의 종류와 건축법의 관련 규정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주택법상 준주택의 종류와 건축법의 관련 규정
(4) 국세청장(감사관)은 처분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업무용 부동산(오피스텔)인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이를 처분청에 감사지적․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로 보고, 부가가치세 무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제168조 제3항에서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되고 있고, 청구인은「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규정대로 소득세 신고․납부를 성실히 이행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아무런 경정 등의 처분이 없었던 점,「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은 무신고와 과소신고를 각각 달리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한 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예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무신고의 경우에 적용되고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13.7.11. 선고 2013두5555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오피스텔의 공급을 면세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인정한 많은 조세심판사례(조심 2010전1566, 2010.10.25., 조심 2011서1130~4, 2011.7.5., 조심 2011서2974, 2011.11.10. 외 다수, 같은 뜻임)를 신뢰하여 오피스텔 공급을 면세로 적용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여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과·면세의 의견대립이 납세의무자가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세법해석의 의의(疑意)를 인정(조심 2018중3564․365, 2019.1.8., 조심 2019부264, 2019.4.3. 같은 뜻임)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를 부과제척기간과 연계하여 볼 때 무신고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2년 제2기분에 대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무신고로 보아 소급적으로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국민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제4호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조심 2017서991, 2017.12.20.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7)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인바,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 점(대법원 1995.11.14. 선고 95누10181 판결 참조), 주택신축판매업을 계획하고 분양할 그 당시에는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을 면세로 결정한 조세심판례가 장기간 일관되게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온 점에서 청구인이 동 심판례를 신뢰하여 실질 용도에 의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 2013년 제1기분의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조심 2018중3564․365, 2019.1.8., 조심 2019부264, 2019.4.3.,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