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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적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법원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임
조심-2019-중-0667생산일자 2019.05.15.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적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상속개시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상속으로 취득한 OOO 임야 9,385㎡ 중 2014.8.25. 등에 분할한 같은 동 362-27 임야 876㎡, 같은 동 362-32 임야 876㎡, 같은 동 362-35 임야 826㎡, 같은 동 362-36 임야 159㎡(합계 2,737㎡,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4년과 2015년 아래와 같이 양도한 후 취득일을 상속개시일인 1970.8.22.(의제취득일 1985.1.1.)하고,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2018.11.19.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상속개시일이 아닌 공유물 분할 확정판결일(2011.11.17.)로 보아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므로 그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이라고 보아 2019.1.1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모번지의 모번지인 OOO 임야 18,769㎡의 2분의 1지분에 대한 OOO의 판결OOO은 확인 및 이행 판결로서 동 토지의 2분의 1을 상속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취득일을 상속개시일로 보는 것에 이견이 없으나, OOO 선고 OOO 공유물 분할 판결(확정판결)은 쟁점토지의 모번지인 같은 동 산 65-20 임야 9,385㎡를 새로이 청구인이 취득하는 형성판결을 받은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공유물 분할 판결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2011.11.17.로 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함이 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상속재산인 쟁점토지에 대한 법적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상속개시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상속개시일(1970.8.22.)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이 아닌 법원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모번지의 모번지인 OOO 임야 18,769㎡에 대해 권한 없는 자의 소유권 이전(1970년 보존등기)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원인무효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3차례의 파기 환송을 거쳐 OOO지원의 확정판결OOO을 받아 2010.5.6. 동 토지의 2분의 1지분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경정)하였는바, 동 토지의 2분의 1지분이 청구인의 증조부 OOO(1937.1.10. 사망)과 조부 OOO(1958.5.15. 사망)을 거쳐 부 OOO(1970.8.22. 사망)로부터 청구인이 상속받은 토지라는 데에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2) OOO지원 OOO 선고 OOO 공유물 분할 판결(확정판결)에 의하면, OOO 임야 18,769㎡ 중 쟁점토지의 모번지인 같은 동 산 65-20 임야 9,385㎡를 원고인 청구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나머지 같은 동 산 65-1 임야 9,384㎡를 피고인 OOO이 소유하는 것으로 각 분할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1.11.17.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토지등기부등본, 임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임야 9,385㎡를 2012.9.12. OOO으로부터 토지개발허가를 받고, 2014.8.25. 등 일자에 쟁점토지 등으로 분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OOO지원 OOO 선고 OOO 공유물 분할 판결에 따라 쟁점토지의 모번지를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날(2011.11.17.)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에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모번지의 모번지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쟁점토지의 모번지를 분할판결에 의해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분할의 효과는 상속개시로 소급하는 것이어서 분할에 따라 취득시기가 달라지지는 않으며,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적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상속개시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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