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분식회계로 인한 결손법인에 대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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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분식회계로 인한 결손법인에 대한 부과처분의 적부서울행정법원-2018-구합-74471생산일자 2019.10.25.
AI 요약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9. 8.경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소는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질의내용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4471(2019.10.25) |
원 고 | AAA |
피 고 | BBB |
변 론 종 결 | 2019.08.23 |
판 결 선 고 | 2019.10.25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9. 8. 1.경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는바(을 제3, 4호증),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소는 그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두15343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