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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이중계약서를 통해 임대수입금액을 일부 누락하였다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
조심-2019-서-3266생산일자 2019.12.13.
AI 요약
요지
세무조사 당시 확보한 임대차계약의 이중계약서 및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통해 고의적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한 점, 임대료만 신고하고 관리비를 단순 누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A(이하 “AA”이라 한다)은 ① 1990.3.7.부터 2012.8.29.까지 서울특별시 OOO OO호(148.21㎡, 2012.8.29. 차남 BB에 증여하였고, 이하 “CC빌딩”이라 한다), ② 1991.1.15.부터 2011.3.9.까지 서울특별시 OOO OOO호(267㎡, 2011.3.9. 장남 DD에 증여하였고, 이하 “EE빌딩”이라 한다), ③ 1992.7.1.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광명시 OOO OOO호(40.69㎡, 이하 “FF빌딩”이라 한다)에서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 BB(AA의 자로 이하 “BB”라 하고, AA와 합해서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AA로부터 CC빌딩을 2012.8.29. 증여받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9.3.31. 폐업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 또는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들에게 이중계약서를 통한 임대수입금액 누락 혐의가 있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2008년∼2012년 귀속분에 대하여 2019.2.11.∼2019.3.2. 동안 개인사업자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대상기간 이후에도 각 사업장 임차인과 계약이 진행되고 있었기에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얻어 조사범위를 확대(과세기간 2013년∼2017년)하였다.

   조사청은 확보한 이중계약서 등을 근거로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통해 청구인들이 실제 입금 받은 금액과 신고한 수입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2019.5.20. OOO세무서장은 AA에게 2009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OOO세무서장은 BB에게 2012년 제2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OOO세무서장은 AA에게 2008∼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BB에게 2012∼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별지>와 같이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이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 없이 단순히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하거나 현저히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고 부당하다.

 (2) CC빌딩 사업장에 대하여 처분청이 AA와 청구인 가족 명의 금융계좌를 조사한 결과 임대료에 추가하여 입금한 관리비 등을 임대수입금액 신고누락으로 보아 당초 신고분에 추가하여 과세한 것은 세무공무원이 주어진 지식과 정보의 범위 내에서 장부 및 증빙서류를 판단할 경우 바로 사실과 다른 점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확대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AA는 CC빌딩 폐업일(2012.8.29.) 이전에 본인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조사청의 세무조사시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BB와 임차인 간에 작성된 실제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AA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자 AA와 그의 배우자 GG(이하 “GG”라 한다)의 2008~2017년 동안 금융계좌내역을 조사하여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임차인 명의의 금액을 확인하여 당초 신고한 임대료와의 차액을 CC빌딩 임대수입금액 누락액으로 결정하였으나, 위 입금액은 계약서에 기재된 월 임대료와 건물관리비 등 기타 비용이 합산된 금액으로서 청구인들은 계약서에 기재된 월임대료만 신고하였다.

 (3) EE빌딩 사업장에 대하여 처분청이 AA와 청구인 가족 명의 금융계좌를 조사한 결과 임대료에 추가하여 입금한 관리비 등을 임대수입금액 신고누락으로 보아 당초 신고분에 추가하여 과세한 것은 세무공무원이 주어진 지식과 정보의 범위 내에서 장부 및 증빙서류를 판단할 경우 바로 사실과 다른 점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확대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AA는 EE빌딩 폐업일(2011.3.8.) 이전에 본인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조사청의 세무조사시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DD와 임차인 간에 작성된 실제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AA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자 AA과 GG의 2008~2017년 동안 금융계좌내역을 조사하여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임차인 명의의 금액을 확인하여 당초 신고한 임대료와의 차액을 EE빌딩 임대수입금액 누락액으로 결정하였으나, 위 입금액은 계약서에 기재된 월 임대료와 건물관리비 등 기타 비용이 합산된 금액으로서 청구인들은 계약서에 기재된 월임대료만 신고하였다.

 (3) FF빌딩 사업장에 대하여 처분청이 AA와 청구인 가족 명의 금융계좌를 조사한 결과 임대료에 추가하여 입금한 관리비 등을 임대수입금액 신고누락으로 보아 당초 신고분에 추가하여 과세한 것은 세무공무원이 주어진 지식과 정보의 범위 내에서 장부 및 증빙서류를 판단할 경우 바로 사실과 다른 점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확대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조사청의 세무조사시 AA는 2014.6.1. 이전에 본인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2014.6.1. 이후 AA와 임차인 간에 작성된 실제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AA가 2014.6.1. 이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자 AA와 GG의 2008~2017년 동안 금융계좌내역을 조사하여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임차인 명의의 금액을 확인하여 당초 신고한 임대료와의 차액을 FF빌딩 임대수입금액 누락액으로 결정하였으나, 위 입금액은 계약서에 기재된 월 임대료와 건물관리비 등 기타 비용이 합산된 금액으로서 청구인들은 계약서에 기재된 월임대료만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아래와 같이 장기간 고의적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관련 제세를 탈루하였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CC빌딩 신고누락 현황

   1) AA는 위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세무조사시 제출하지 않았으나, 조사청은 해당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한 임차인과 AA의 최초 임대차 계약 시 작성한 이중계약서를 확보하였다.

   2) 조사청에서 확보한 이중계약서(2004.6.1. 최초 작성)는 조세포탈의 목적을 가지고 임대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작성된 것으로 이는 청구인들의 명백한 부정한 행위이고, 이를 통해 무려 13년에 걸쳐 장기간 지속적으로 임대소득금액을 누락하였다.

    탈루의 규모 또한 실제 임대료 대비 신고한 임대료가 고작 1/3 수준에 지나지 않는 등 누락액이 매우 큰 것을 확인하였고, 계약 갱신시 탈루 임대소득의 비율을 일정히 맞추는 등 일정 소득을 누락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하였으며, 또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과소 신고한 행위 자체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조심 2011중984, 2011.5.30., 조심 2010중2794, 2010.10.1. 외).

  (나) EE빌딩 신고누락 현황

   1) 청구인들은 위 사업장에 대해 AA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보관하지 않아 제출하지 못해 DD와 임차인 간에 작성된 실제 계약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 당시 해당 계약서는 제출된 바 없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AA와 임차인 OOO과의 최초 계약서(임대기간 2009.12.17.∼2012.12.17.)에 OOO원으로 되어있으나, 동일기간 입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되며, 이는 위 사업장과 동일상가의 동일 층에 위치한(OOO 제1층 제5호∼제7호) 사업장의 임대차 신고현황OOO과도 큰 차이가 없으므로 예금계좌에 장기간에 걸쳐 매달 입금된 금액을 실제 임대료로 봄이 타당하다.

   2) 또한, 이번 심판이유서와 함께 청구인들이 실제 계약서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계약서를 보면, 임대료가 월 OOO원에서 월 OOO원으로 조사청이 확인한 임대료와 유사하게 재계약한 바, 이는 청구인 스스로 조사청이 확인한 임대료가 실제 임대료였음을 인정한 것으로 과세관청이 임대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실제 임대료로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

   3) 임대료를 과소신고한 기간이 무려 10여년에 이르고 임대료 대비 신고한 임대료는 2/5 수준에 지나지 않아 고의가 아닌 단순 과소 신고로 보기에는 그 차이가 너무 크다 할 수 있고, 계약 갱신 시마다 탈루 임대소득의 비율을 일정히 맞추는 등 일정 소득을 누락하고자 실제 임대료보다 월등히 낮은 임대료로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FF빌딩 신고누락 현황

   1) 위 사업장의 임대현황은 다음과 같다.

    위 임차인들은 AA 소유의 110호와 OOO 소유의 111호를 함께 임차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110호와 111호는 용도・면적・위치가 동일한 물건이나 임대수입금액 신고내역은 상이하며, 111호 임대인의 신고내역을 보면 OOO원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OOO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입금된 금액을 실제 임대료로 봄이 타당하다.

   2) 이와 같이 AA는 임대수입금액을 십여 년에 걸쳐 과소신고 하였고, 동일 사업자가 여러 개의 임대사업장을 가지고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임대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실과 다른 계약내용을 바탕으로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그밖에 부정한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

  (라) 임대수입금액 누락하여 간이과세자 유지

   AA는 간이과세자로 과세관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일정 수입금액 이상에 이르기 전까지 간이과세자를 유지하며 부가가치세를 면제·감면받아왔으나, 당초 제대로 신고하였다면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어야 했음에도 AA의 이중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행위로 임대수입금액을 축소 신고하여 과세관청의 과세유형전환안내 등의 정상적인 행정행위를 하지 못하게 한 점 등을 보면 이 역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보아야 한다.

  (마) 임대료 과소신고에 따른 증여세 과소신고 현황

    AA는 CC빌딩과 EE빌딩을 BB와 DD에게 증여하였고, 수증자 BB와 DD는 증여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0조 제7항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하였을 때 AA의 과소신고된 임대수입금액으로 인하여 해당 증여재산 또한 과소평가되었다.

    증여세 신고단계에서까지 과소신고한 허위 임대료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신고하는 것은 단순히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한 차원을 넘어 증여세까지 탈루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그 밖에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2) 입금액에 월 임대료와 건물관리비 등 기타 비용이 합산된 금액이라고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관리비는 통상적인 관리비의 범위를 넘어서는 정도의 현저히 큰 금액(임대료의 1.5배∼2.5배)으로서 조사단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주장이나 소명도 없었고, 청구인들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계약서에서 조차 어디에도 건물관리비와 기타비용이 별도로 발생된다는 기재사항은 없으며, 임대료를 뛰어넘는 기타 관리비를 매달 10년간 지속적으로 받았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아니하고, 어떠한 객관적 증빙도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나) 설사, 관리비를 임대료와 함께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월임대료와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그 관리비는 임대료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9-61-3), 이러한 주장을 심판청구 이유서에서 주장하는 것은 조세행정을 심히 어지럽히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3) 세무공무원이 주어진 지식과 정보의 범위 내에서 장부 및 증빙서류를 판단할 경우 바로 사실과 다른 점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가) 납세자에 대한 금융조회는 정기적인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차 엄격한 절차와 조건에서 제한적으로 승인을 받아 행하는 것으로 사업주 본인, 가족의 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이 세무공무원이 주어진 지식과 정보의 범위 내에서 장부 및 증빙서류를 판단할 경우 바로 사실과 다른 점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는 주장은 조세행정을 잘 알지 못하여 펼치는 주장이다.

  (나) 과세관청은 세무조사시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신고 관련서류인 임대차계약서와 일체의 관련 장부를 확인하고자 요구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소득세법」에 따라 성실하게 장부를 비치·기록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수년간 부동산 임대업 및 법인 사업장을 영위한 사업자인 청구인임을 감안해 보았을 때 이는 그 자체로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시 일체의 임대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조세심판 단계에 이르러 심판청구이유서와 함께 추가로 제출한 점 또한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임대차계약서를 처음부터 고의로 작성하지 않거나 이를 은닉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중계약서를 통해 임대수입금액을 일부 누락하여 신고한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 「소득세법」제81조 제3항 제4호

 나. 「법인세법」제75조의8 제1항 제4호

 다.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 제2호·제3항 및 제4항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②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③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면 제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의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면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68조 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부동산의 평가] ⑦ 법 제61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년간의 임대료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12%)] + 임대보증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제출한 과세근거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CC빌딩・EE빌딩・FF빌딩의 신고누락금액은 아래와 같다.

   1) CC빌딩 신고누락금액

   2) EE빌딩 신고누락금액

   3) FF빌딩 신고누락금액

  (나) AA가 최초 임대차계약시 작성한 이중계약서(예시)

  (다) AA와 임차인 OOO의 최초 계약서(임대기간 2009.12.17.∼2012.12.17.)에는 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는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일기간의 계좌 입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CC빌딩・EE빌딩・FF빌딩의 실제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각 임대수입금액을 관리하는 AA와 GG의 금융거래내역 사본(조회기간 2008.1.1.~2018.12.31.)을 각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제2호에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확보한 임대차계약의 이중계약서 등을 근거로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통해 청구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고의적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한 점, 청구인들은 관리비를 포함하여 임대료를 수령하였다고 하나, 임대차계약서상 건물관리비와 기타비용에 대한 언급은 없고, 임대료보다 많은 관리비를 수취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며,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설령, 관리비를 임대료와 함께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대료와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임대료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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