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9누1019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주식회사 ○○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9. 2. 18. 선고 2018구합66525 판결 |
변 론 종 결 | 2019. 10. 16. |
판 결 선 고 | 2019. 11. 27. |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5. 원고에게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19,092,96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355,082,832원, 2014 사업연도 법인세 274,910,534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19,781,564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9,121,41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5. 원고에게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중 39,475,26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355,082,832원, 2014 사업연도 법인세 274,910,534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19,781,564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9,121,41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