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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월세액공제의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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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이월세액공제의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로 지급한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
수원고등법원-2019-누-10197생산일자 2019.11.27.
AI 요약
요지
이월세액공제액의 증액을 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기초하여 지급한 퇴직연금보험료는 구 조특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함 (1심 판결과 같음)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019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2. 18. 선고 2018구합66525 판결

변 론 종 결

2019. 10. 16.

판 결 선 고

2019. 11. 27.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5. 원고에게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19,092,96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355,082,832원, 2014 사업연도 법인세 274,910,534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19,781,564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9,121,41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5. 원고에게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중 39,475,26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355,082,832원, 2014 사업연도 법인세 274,910,534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19,781,564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9,121,41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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