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8.8.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5년 귀속분 OOO2016년 귀속분 OOO및 2017년 귀속분 OOO부과처분은 OOO업무용지 2,316㎡의 취득과 관련한 이자비용 OOO중 위 토지 지상의 건축물 신축 설계도면에 나타난 숙박시설과 의료시설의 비율 73.42%(2016.11.16.과 2017.11.6. 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5.1. OOO에서 인공관절 전문병원인 OOO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09.8.10. OOO이전하여 상호를 OOO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2013.11.19. OOO업무용지 2,3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로부터 OOO만원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6.30. 취득하였고,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한 이자비용 OOO으로 이하 “쟁점이자비용”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2.14.부터 2019.3.16.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이자비용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병원과 관련없는 비용으로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 등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8.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5년 귀속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수차의 사업성 검토결과 최종적으로 현재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준비중인 상태인 쟁점토지는 병원 및 부동산임대를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부동산이며, 건물이 준공되어 부동산임대업이 개시되는 시점에 부동산 임대부분 자산 및 부채를 구분하고 그에 따른 이자비용 또한 구분 기장하여야 하므로 쟁점이자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토지는 개인용도나 투기용도가 아니라 사업용 자산이다.
(가) 쟁점토지는 분명히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며, 청구인이 분양받은 업무용지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업무시설 또는 호텔이 지정용도이고 지정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이 건축연면적의 50%이상이어야만 한다.
청구인은 토지를 매입하고 나서 여기에 지을 병원 및 업무시설에 대한 건물설계도를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의뢰하여 받았으나, 토지취득과 건물신축은 막대한 자금 소요와 수많은 계획 변경이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고, 잘못 추진할 경우 파산하는 일도 수없이 많아 신중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 청구인은 보유자금이 적고 금융권의 대출이 여의치 않아 자금사정의 압박으로 토지매입을 한 즉시 건설을 하지 못한 것뿐이고, 경영인이 사채까지 끌어서 건물을 지을 것은 아니기에 계속하여 제1금융권과 대출을 협의하고 있었다. 또한 청구인은 건축자금 마련과 병원이전을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발산동 소재의 병원건물을 매각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나) 조사청은 쟁점이자비용을 부인하는 논리로 OOO사업상 용도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이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조사청이 투기 목적으로 보는 것인지, 개인적인 사용 목적으로 보는 것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라면 부동산이 급등하던 2018년에 매각하거나 매각하려 하였을 것이나, 쟁점토지를 중개사사무실에 매물로 내놓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반면 병원 등 사업용 건물을 짓고 싶으나 단지 대출이 늦어져서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각종 사실관계(OOO신축예정부지로 표시된 2016년 7월 당시 촬영된 항공사진, OOO지하안전영향평가 및 OOO신축공사 지반조사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등)를 통해 명확히 확인된다.
쟁점토지는 OOO재무제표에 기재된 자산이며, 차입금 또한 당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소요된 은행채무이고, 청구인의 여건에 따라 최소한 일부 부동산을 임대로 사용할 것이므로 사업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분명하다.
병원 경영은 당시의 의료·사회적 상황과 미래의 전망 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는 것으로 현재 병원이 새 부지로 이전 하는데 있어서 건물 크기에 맞게 병상을 늘려서 대형 병원을 신축할 수는 없는 것인데, 100% 건물 전체가 환자 진료와 관련된 병원시설이 아니므로 병원 신축 목적이 아니라고 단정 지어 과세하는 것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부당한 처분이다.
(2) 쟁점토지 지상에 신축될 건물은 임대업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임대업으로 기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가) 「의료법」상 의사면허를 가진 개인은 실제 진료행위를 행하는 병원 1개로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청구인은 2016년에 OOO건축사무소에 건축물 설계계약(총 계약금 OOO)을 하여 계약금 OOO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병원의 사용예정면적(총사용면적 22,713.13㎡ 중 병원사용면적을 16,725.82㎡) 비율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 OOO(73.6%)을 불공제하고 OOO만 매입세액 공제받아, 당시 병원사용 면적을 73.6%로 예정하였으나, 현재 사업장인 발산동 병원사용면적(4,875.61㎡) 보다 확장된 총건축연면적 23,127.56㎡ 중 병원사용면적을 5,910.88㎡(병원사용면적비율 : 25.56%) 으로 건축허가 및 굴토허가를 받아 착공준비중인 상태이다.
「의료법」상 개인은 1개의 병원만을 운영할 수 있고 청구인은 00동에서 이미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서 쟁점토지를 소재지로 하여 별도의 병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서 쟁점토지를 현재 운영하는 OOO유형자산으로 등재하였다.
(나)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조사청은 설계관련 세금계산서를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마치 쟁점토지에 신축하는 건물 전체가 임대업에 사용될 것이라는 의견이나,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쟁점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여기로 병원을 이전하였을 경우에는 당초 병원사용 목적에 공하는 유형자산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은 개인이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병원이전 목적으로 사업장을 신축하면서 이를 부동산임대업에 기장할 수 없고, 부동산임대업으로 기장하였다가 추후 이사를 갈 경우 자산을 옮겨 기장하는 것 또한 적절한 회계처리가 아니다. 또한 임대면적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업으로 구분 기장하는 것은 더욱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토지 지상에 건물의 신축이 완료되어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때에 비로소 임대용 자산 및 부채, 이에 따른 지급이자를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3) 쟁점이자비용은 사업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이자비용이다.
(가)조사청은 토지사용 승낙을 얻은 이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건물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OOO수입금액에 대응하지 아니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명확히 미래에 발생할 사업 수입금액과 관련된 비용이다. 단지 올해 그 토지 소재지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응하는 이자비용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유례가 없고, 이렇게 비용을 부인하는 사례는 없다.
(나) 청구인은 토지취득 다음해인 2016년부터 병원신축 설계용역을 시작하여 15차례 이상 설계 구상을 하고, 건축자금 마련을 위하여 OOO매각하고자 계속 노력하였음에도 매각되지 아니하여 자금부족으로 현재까지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토지를 매입하였다는 이유로 앞뒤 없이 건물을 신축할 수는 없다. 이러한 사업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법인세법」에서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와 관련하여 유예기간을 5년을 두고 있는데 이는 납세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라 볼 수 있다.
(다) 개인사업의 경우는 하물며 업무 목적 사용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에 투입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해 발생한 차입금에 대해서도, 초과인출만 되지 않는다면 이자비용을 공제한다(조심 2008서2832, 2009.7.22., 같은 뜻임)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쟁점이자비용은 OOO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한 비용이 아니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OOO의 이전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2015.6.30.이고 OOO로부터 2015.12.29. 토지사용 승낙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일 현재까지도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않았고, 조사당시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바 외곽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로 잡풀이 무성한 나대지 상태로 확인되어 사업목적으로 사용된 바가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대금 OOO지급과 관련하여 부족자금을 2014.6.10. OOO은행으로부터 OOO 2015.7.1. OOO은행으로부터 OOO을 각각 대출받았고, 이외에도 OOO관련한 대출금이 OOO 상당액이 있다. 청구인은 보유자금이 적고 금융권의 대출이 여의치 않아 자금압박을 받아 쟁점토지에 대하여 즉시 건설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관련한 금융기관 대출이 많은 것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쟁점토지 인근 C2구역의 다른 용지는 2017년 11월에 준공하여 입주가 완료된 상태이고, 쟁점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장소가 아님에도 고액의 신축자금이 마련되지 않는다는 개인적인 사유로 건물을 착공하지 않음으로써 OOO수입금액을 얻는데 전혀 기여하지 못하였다.
(3) 쟁점토지 지상의 건물에 대한 설계를 담당했던 OOO설계용역도에 따르면, 의료시설은 전체 건물 연면적의 23.8% 불과하고, 청구인이 2016.7.1. 쟁점토지를 사업장으로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여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건물 신축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임대업 건물을 신축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개인적 또는 투기 목적이 아닌 사업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주장하나, 조사청은 쟁점토지가 사적ㆍ투기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OOO총수입금액의 창출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보아 OOO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필요경비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소비된 비용의 합계액으로서 수익 비용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2015년부터 2017년 과세기간까지 OOO총수입금액과 관련한 병원운영자금으로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이미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쟁점이자비용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3.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2.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증명서류의 기록·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8.4.22. 배우자인 OOO과 공동으로 OOO토지를 취득하여, 2009.9.3. 그 지상에 6층 건물을 신축(청구인의 공유지분 16분의 13, OOO공유지분 16분의 3)하고, OOO에서 운영하던 OOO을 이전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현재까지 의료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OOO운영자금 및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된 대출금이 있고,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이자비용을 포함하여 이자비용이 발생하였으며, 아래 <표3>과 같이 쟁점이자비용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표1> 청구인의 차입금 내역
(단위 : 원)
<표2> 쟁점이자비용 등 지급이자 내역
(단위 : 원)
<표3> 이자비용 등 필요경비 계상내역
(단위 : 원)
(다) 청구인은 2015.6.30.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OOO로부터 2015.12.29. 토지사용승낙(건축 인․허가 신청용)을 얻었으나, 3년이 지난 현재까지 건물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조사청이 현장을 확인한바, 외곽에 펜스로 둘러싸여 있고 잡풀이 무성한 나대지 상태이다.
(라) 조사청이 OOO건축사무소로부터 제출받은 “OOO복합신축물”의 설계용역 개요에 따르면, 지하 5층 지상 12층의 구조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의료관광호텔 용도로 설계되었으며, 전체 건물 연면적 21,761㎡중 의료기관시설은 5,178㎡(23.8%), 의료관광호텔 6,047㎡(27.8%) 및 근린생활시설 10,535㎡(48.4%)이다.
(마)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설계용역 등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 천원)
(바) 조사청은 쟁점이자비용을 OOO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이자비용을 OOO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OOO발행한 “상업․업무․공동주택용지 분양안내”(2013.5.30.) 상의 지구단위계획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지정용도로 지정되어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또는 호텔로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용도로 쓰이는 해당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건축연면적의 50%(공용면적 포함)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의 로드뷰 사진(2016년 7월 촬영)에는 외곽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고 펜스에는 OOO신축예정부지’란 간판이 설치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의 건축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하여 OOO매각하려고 노력하였다고 주장하며, OOO발행한 OOO가치평가보고서(2016년 9월)와 OOO마케팅보고서(2016년 11월) 및 청구인과 부동산중개법인 간에 작성한 부동산중개 및 컨설팅용역계약서(2018.11.13.) 등을 제시하고 있다.
1) OOO가치평가보고서(2016년 9월)에는 부동산의 개요, 위치도, 지역․상권분석, 예상임대현황, 가치평가, 인근매매 사례비교 및 평가가격(원가방식은 OOO억원, 수익환원방식은 OOO억원 상당액) 등이 나타난다.
2) OOO마케팅보고서(2016년 11월)에는 부동산의 개요, 매각 진행상황(은행에 매각 추천물건 발송, 외부 28개 업체에 대한 자료제공 및 피스백, 경제신문에 박스광고 게재 및 OOO등 온란인 광고) 등이 나타난다.
3) 청구인과 부동산중개법인 간에 작성한 부동산중개 및 컨설팅용역계약서(2018.11.13.)에는 ‘OOO소재지의 부동산의 거래예정가격을 OOO억원으로 하고 중개 및 컨설팅용역 기간을 2018.11.14.부터 2019.2.13.까지로 하며 수수료는 매각금액의 2.5%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OOO작성한 “OOO신축추진 전략(현, OOO 매각 관련)”보고서(2016.9.21.)에는 ‘현 병원의 조기 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축병원 입주 후 비용 부담으로 할인매각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심의기간(약 6개월) 매각 추진성과에 따라 허가 및 착공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허가서상 건축주가 당초 주식회사 OOO이었으나 2019.9.3. 청구인으로 변경되었다.
(바) 청구인과 OOO간의 도급계약서(2019.10.11.)에는 OOO쟁점토지 지상에 업무복합시설 신축공사를 OOO(공급대가)에 신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우리 원이 쟁점토지 지상의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OOO로부터 받은 연도별․시설별 면적개요에는 2016.11.16.과 2017.11.6. 기준으로 부대시설의 설계변동이 일부 있었으나, 숙박시설 11,302.80㎡(50.18%), 의료시설 5,234.31㎡(23.24%) 및 근린생활시설 5,987.31㎡(26.58%)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 제시한 마케팅보고서 및 OOO신축전략 보고서 등에 나타난 사실관계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기존에 운영하던 OOO쟁점토지 소재지로 이전하려는 등의 사업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15.6.30.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OOO설계를 계속하여 의뢰하여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있었고, 2019.10.11. OOO건축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이자비용 전부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거나 산입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에 사용할 예정면적 비율 상당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이 과다하게 산정되거나 과소하게 산정되어 합리적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비용 중에 부동산임대 목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 근린생활시설 예정면적과 그 이외의 예정면적으로 안분한 후 근린생활시설 이외의 면적비율(73.42%)에 상당하는 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