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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직계존비속 사이에 쟁점토지를 양도·양수한 거래에 대하여 증여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전-3924생산일자 2020.01.2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설정되어 있었던 부친 명의의 근저당권채무가 말소되었고 부친 명의의 근저당권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가장행위인지 여부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질의내용

주 문

OOO장이 2019.8.6. 청구인에게 한 2018.9.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과 OOO 사이의 2018.9.21.자 OOO 답 913㎡에 관한 매매계약이 가장행위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2018.9.21. OOO은행주식회사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같은 날 말소된 OOO의 OOO에 대한 근저당권채무를 사실상 인수(부담)한 것인지 여부를 각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9.21. 아버지 OOO으로부터 OOO 임야 2,080㎡, 같은 리 181-2 임야 7,277㎡, 같은 리 183-1 답 913㎡(이하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OOO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라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을 쟁점토지 매매대금인 OOO원으로 하고, 이에 직계존비속 사이의 증여재산공제액 OOO원을 공제한 OOO원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9.8.6. 청구인에게 2018.9.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아버지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쟁점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OOO 명의의 근저당권 등을 청구인이 인수하면서 쟁점토지를 양수한 것이어서, 증여를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운영하던 펜션이 누적된 적자로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자, 이를 양도하려고 장기간 노력하였으나 펜션업의 불황으로 팔리지 않게 되었다.

  (나) 이런 상황에서 OOO은 자녀인 청구인에게 취득을 부탁하였고, 청구인은 아버지가 부채이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대출금을 떠 앉는 방식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지, 증여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

  (다) 또한, 청구인은 사실상 쟁점토지 거래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세 이상의 가격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다.

 (2) 이 건은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청구인이 급격한 경제적 몰락을 겪고 있는 아버지를 있는 힘을 다해 도와주려 했던 매매에 불과하다.

  (가) OOO은 청구인에게 증여할 형편이 아니고, 오히려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 및 본인 명의의 대출전환을 통하여 아버지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나) 더군다나 청구인은 오직 청구인의 자력으로만 채무를 상환하고 있다. 즉, 처분청은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매매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원인을 증여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상증세법의 확대해석이나 선입견에 따른 부당한 처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OOO 사이의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부인하고 증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세법 제44조에 따라 청구인과 아버지 OOO 사이의 매매는 증여로 추정되고, 이러한 추정을 배제하려면 같은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즉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아버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 직계존비속 사이의 증여추정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상증세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의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44조에 따른 증여추정이 여전히 적용되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나) 양수인 청구인과 양도인 OOO의 사이는 아버지와 자녀라는 특수관계이고, 상증세법 제44조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양도한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은 이러한 증여추정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제5호는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써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은 증여추정 배제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제1호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제2호에서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포함)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제3호에서 당해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지만, 청구인의 경우는 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즉, 상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 호를 보면 지급한 매매대금의 원천이 취득하는 당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금액이 아닌 그 이전에 청구인이 소유하던 재산을 원천으로 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증여추정이 배제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매매를 주장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수입은 매월 OOO원 가량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자력으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도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부친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 부동산 취득 후 저당채무를 설정하여 그 대금으로 부친의 채무를 상환하고 현재 매월 이자를 납부한다며 대출금 신청시 개설한 OOO통장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에서 알 수 있듯이 매월 OOO원의 수입도 되지 않는 상황에 원금은 갚지 못하고 OOO원을 매월 이자만 납부해야 하는 처지임에도 청구인이 부친을 도울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나) 또한, OOO통장에서 볼 수 있듯 매월 출금액이 OOO원에서 어느 달은 OOO원 이상의 지출이 되고, 어머니로부터 OOO원이 입금되는가 하면 지출도 어머니에게 OOO원 이상 되고 있어, 이는 OOO원의 근로소득자의 입출금 통장이라 볼 수 없고, 부모가 공동으로 펜션사업을 하는데 사용하는 계좌로 밖에 볼 수 없다.

  (다)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이 OOO원이나 담보대출받아 이체한 OOO원을 제외하곤 나머지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한 내역은 제출한 서류 어디에도 없다.

  (라) 청구인의 부친 OOO은 아들에게도 청구인과 같은 형식으로 비슷한 시기에 수건의 부동산을 매매로 소유권 이전하였고 그동안 수차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확정신고안내, 기한후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오랜 기간 펜션업을 하는 OOO이 무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자녀에게 재산을 처분 후 본인은 세금을 탈루 할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OOO 사이의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부인하고 증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직계존비속 사이에 쟁점토지를 양도․양수한 거래에 대하여 증여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그 재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OOO 사이에 체결된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2018.9.21.)를 보면, 청구인은 2018.9.21.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수하기로 한 내용이 나타난다.

  (2) 쟁점토지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8.9.21.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받은 사실 및 OOO을 채무자로 하였던 근저당권(채권자 : OOO, 채권최고액 : OOO원)이 말소되고,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채권자 : OOO은행주식회사, 채권최고액 : OOO원)이 설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3) 국세청통합전산망 및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거래내역에 의하면, 쟁점토지 매매대금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에 청구인이 OOO은행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받은 대출금으로 쟁점토지에 OOO을 채무자로 하여 설정되었던 근저당권채무 OOO원을 상환한 것으로 확인된다.

 (4) 부동산개별공시지가 자료를 보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토지 개별공시지가 내역OOO

 (5) 청구인에 관한 재직증명서(2019.9.20.) 및 원천징수증명서(2019.9.20.)를 보면, 청구인은 2014.11.26.부터 2019년 9월경까지 주식회사 한양고속으로부터 매월 OOO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OOO대출금 통장에서 매월 OOO원이 대출금 이자로 출금되는 사실이 나타난다.

 (7)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OOO은 2018.9.21.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 2019년 9월 현재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8) 그 외 청구인은 2018.5.4.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에서 쟁점토지의 잔금명목으로 OOO원이 인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3961 판결, 같은 뜻임).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 사이의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인(OOO)과 양수인(청구인)이 직계존비속 관계에 해당하므로, 앞서 살펴본 상증세법 제44조에 따라 직계존속이 양도한 재산을 직계비속인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바,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2018.9.21. OOO과 체결한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OOO과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2018.9.21.) 쟁점토지에 설정되어 있었던 OOO 명의의 근저당권채무가 말소되었고 같은 날 청구인 명의의 근저당권채무가 설정되었으며, 실제 청구인이 근저당권설정에 따른 대출금으로 OOO 명의의 근저당권채무 OOO원을 변제한 사실까지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의 추정배제사유 즉,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인다.

   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과 쟁점토지 관련 근저당권설정 및 말소 그리고 그에 따른 청구인의 OOO 명의의 기존 근저당권채무를 변제한 행위가 각 가장행위에 해당한다는 별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만으로는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의 증여추정이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과 OOO 사이의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가장행위인지 여부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다) 또한, 처분청은 증여재산가액을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인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였으나,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이 OOO원에 불과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수하기 이전부터 쟁점토지에 OOO 명의의 근저당권채무가 존재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수하면서 OOO 명의의 근저당권채무가 말소됨과 동시에 청구인 명의의 근저당권채무가 설정되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따라 수취한 대출금으로 OOO 명의의 근저당권채무 OOO원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수하면서 쟁점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OOO 명의의 근저당권채무를 사실상 부담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점,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일(2018.9.21.) 현재 쟁점토지에 설정된 OOO 명의의 근저당권채무 상당액OOO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라 쟁점토지 매매대금OOO만큼의 부의 이전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이 2018.9.21. OOO은행주식회사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같은 날 말소된 OOO의 OOO에 대한 근저당권채무를 사실상 인수(부담)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8.9.21.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은 청구인과 OOO 사이의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가장행위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2018.9.21. OOO은행주식회사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같은 날 말소된 OOO의 OOO에 대한 근저당권채무를 사실상 인수(부담)한 것인지 여부를 각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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