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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쟁점사업장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19-서-2385생산일자 2020.01.1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할 뿐 동업계약서, 손익분배 내역 및 배분받은 자금의 흐름 등 공동사업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를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0.7. 및 2018.10.18. 청구인에게 한 2013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원을 제외하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6.22.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2018.7.26.∼2018.8.14.)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2013년∼2017년에 OOO(청구인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OOO를 이용하여 현금매출금액(공급대가) OOO원을 신고누락하였고, 2015.1.1.∼2017.12.31. 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 사업용계좌OOO로 입금 받은 현금매출금액(공급대가) OOO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8.10.7. 종합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고, 2018.10.18.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OOO.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4. 이의신청을 거쳐 2019.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사업장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는 청구주장(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2005.6.21.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임대인 OOO와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05.6.22. 사업자등록을 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배우자 OOO가 쟁점사업장 인근OOO에서 기존 인쇄관련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아 사업을 시작하였다.

 청구인이 2005.6.22. 사업자등록을 하고 OOO가 2006.12.31. 폐업할 때까지 2개의 사업자등록을 약 1년 7개월 동안 유지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문제와 각종 신고 등 사업자등록이 2개가 있어서 너무 번거롭고 불편하였기 때문에 대로변에 있는 쟁점사업장(청구인 사업자등록)은 남겨두고 골목 안쪽에 있는 기존 OOO의 사업자등록(OOO)은 폐업을 하였던 것이다.

 OOO가 기존 사업자등록이 있을 때 사용하던 OOO은행의 통장(1993.9.3. 개설)을 계속 사용하여 이로 인하여 매출을 누락하였던 것은 인정하나,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보다는 아무런 생각 없이 청구인과 OOO는 단순하게 사용하였고 OOO는 본인이 사용하던 OOO은행의 계좌번호가 익숙하여 계속 사용하였던 것이다.

 청구인과 OOO는 1983년도에 OOO시장에 와서 일을 하기 시작하였고, OOO가 1987년 12월 31일에 OOO(공장1)의 사업장을 최초로 임차하여 인쇄 관련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청구인도 동일하게 사업장에 출근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다.

 청구인과 OOO가 다른 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생각해서 대로변에 있는 쟁점사업장을 남겨두고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청구인과 OOO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처분청의 과세는 청구인에게 과세된 내역 중 50%는 청구인에게 과세하고 50%는 OOO에게 과세해야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다.

 아울러, 청구인과 OOO가 실제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를 보면, 최초 임대차계약은 OOO가 맺어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모든 거래처나 OOO시장의 상인들에게 확인을 해 보아도 청구인과 OOO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OOO 명의 계좌에서 매출 누락된 금액이 OOO의 급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청구인은 OOO의 OOO은행 명의로 입금받은 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받았으나 OOO의 명의로 입금받은 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OOO가 사용하였기 때문에 OOO의 급여로 보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

 쟁점사업장에서 OOO에 대하여 급여로 신고한 내역과 조사시 처분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기 급여 내역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일을 하면서 급여로 신고한 금액은 OOO원으로 이는 임의로 신고한 금액에 불과하고, 2018년 상반기 급여신고액은 월 OOO원으로 임의로 신고하였으나 수정신고하여 2018년도 급여액은 전혀 없다. 그 이유는 OOO가 급여를 청구인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임의로 신고하였고 월급여로 이체된 금액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본 것을 OOO의 급여로 보아 청구인에게는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OOO에게는 급여로 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3) OOO 명의 계좌에서 매출누락된 금액이 OOO의 미등록사업 매출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청구인은 OOO의 OOO은행 명의로 입금받은 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받았으나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OOO가 사용하였기 때문에 OOO를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로 보아 OOO의 매출누락액을 미등록사업자의 매출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의 통장거래내역을 조사하여 청구인의 통장입금액 중 매출누락액과 OOO의 통장입금액에서 매출누락액 전부를 청구인에게 과세하였으나, 통장입금액 중 매출누락액은 과세하였지만 통장출금액 중 임차료 지급액과 OOO에게 급여로 신고한 금액 그리고 기타 필요경비 지출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4)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처분의 당부(예비적 청구)

 청구인은 OOO의 OOO은행 명의로 입금받은 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받았으나 청구인과 OOO는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고자 하는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 특히 차명계좌를 이유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해야 하지만 처분청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하였다. 이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잘못 적용하여 과세하였다는 근거이다.

 또한, OOO는 1993년 사업자등록을 할 때부터 현재까지 OOO은행에서 개설한 통장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고, 만약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라면 여러 은행의 계좌를 사용하고 수시로 통장을 바꿔 사용했을 것인데 청구인과 OOO는 여러 은행의 계좌를 사용하지도 않고 수시로 통장을 바꿔 사용하지도 않았으며 특히 차명계좌의 내용도 전혀 모르고 고의성 없이 사용했던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장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는 청구주장(주위적 청구)

 OOO가 2005.6.9.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OOO는 ‘OOO’(종전사업장)의 사업장 소재지를 정정하고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참여하게 하였으면 될 것을 청구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재체결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이유가 없다. 1983년도부터 OOO시장에서 일을 시작하여 1987년부터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면서 사업을 영위하던 OOO가 몰라서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하였고 조사시에도 주장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사업상의 이유로 사업자를 각각 등록하여 사업을 각각 영위하였다.

 일반적으로 한 가족이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즉, 사업자등록은 1인으로 하고 공동분배 약정 없이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노동력을 투입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공동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타인의 경우보다 그 형식 및 실질요건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조심 2017서4996, 2017.12.29.)됨에도 청구인은 과세된 이후 2018.10.24. 작성한 동업계약서를 제시할 뿐 손익분배 내역 및 배분받은 자금의 흐름 등 공동사업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O 명의 계좌 거래내역 및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하여도 자금의 흐름이나 손익의 귀속에서 OOO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OOO 명의의 금융계좌를 계속하여 사용한 것은 공동사업자로서 주도적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이라기보다는 가족구성원으로서 청구인을 조력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더 부합한 점 등에 비추어 OOO를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청구인은 OOO에게 근로소득을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고, 2018년 상반기 월 OOO원씩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였다가, OOO를 공동사업자라고 주장하기 위하여 2019.1.8. 2018년도중 급여 지급한 것이 없는 것으로 수정신고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OOO는 2013년 1월∼2015년 7월 기간동안 ‘OOO’ 명의로 매월 월세 OOO원씩을 입금받고, 2015년 8월∼2017년 12월 기간동안 ‘OOO 통상’ 명의로 매월 월세 OOO원씩을 입금받았다.

 청구인은 2013년∼2017년 기간 동안 조세를 회피할 의도를 가지고 배우자 명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매출을 누락하기 위하여 사용한 계좌에서 손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그 입증책임을 과세관청에 전가하고 있다.

 (2) OOO 명의 계좌에서 매출 누락된 금액이 OOO의 급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청구인은 누락된 매출대금이 OOO에게 귀속되어 OOO가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OOO가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013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면서 그 지급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사용한 배우자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매출대금이 배우자의 급여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OOO 명의 계좌에서 매출누락된 금액이 OOO 미등록사업 매출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매출을 누락할 의도를 가지고 OOO 명의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OOO 통장에 입금된 매출누락액은 청구인의 사업장 관련 매출이다.

 청구인은 OOO를 독립된 사업자로 인정해달라는 주장만 할 뿐, OOO가 실제로 별도의 독립된 사업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4)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처분의 당부(예비적 청구)

 청구인은 2008년 귀속부터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사업용계좌 사용 의무가 있고 청구인이 사용하였던 OOO 명의 통장 거래 입금액 중 곗돈, 차용금 등 개인거래를 제외한 매출대금 OOO원 중 OOO원만이 세금계산서 발행된 것은 청구인이 매출을 누락하여 조세를 회피할 의도를 가지고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는 거래 건에 한하여 배우자 명의 차명 계좌로 입금 받고, 관련 제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차명계좌를 통한 입금액을 매출 누락하고 이를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하여 신고 누락한 것은 적극적 은닉행위로 보이며, 이러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고, 국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사업장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OOO 명의 계좌에서 매출누락된 금액이 OOO의 급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3) OOO 명의 계좌에서 매출누락된 금액이 OOO의 미등록사업 매출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4)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5.6.22. OOO에서 “OOO”를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고, OOO는 1993.9.30. OOO에서 “OOO”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6.12.31. 폐업하였다.

  (나) 청구인은 사무실에서 주문 및 디자인,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처 관리, 입출금 업무 등을 담당하고, OOO는 공장에서 직원과 함께 인쇄기계를 운전한다고 소명하였다.

  (다) 청구인과 OOO의 최초 및 변경 임대차 계약은 아래와 같다.

  (라) OOO는 1987.12.31. OOO(공장1, OOO)을 최초 임차하여 사업을 시작하였고, 1993.9.30.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1999.7.15. OOO는 추가로 얻었고, 2005.6.9. OOO(사무실, 쟁점사업장)에서 OOO(현재는 임대인)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사업장을 인수(기계설비 및 모든 거래처 2005.6.21. 인수완료)하면서 임대차계약을 하고 사무실을 얻게 되어 사무실과 공장2개를 운영하고 있다가 2006.12.31. OOO을 폐업하였다.

  (마) 청구인은 OOO가 OOO(공장1, OOO)의 사업장에서 기존 사업자등록이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새로 내기 위해서 2005.06.21. OOO(사무실,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인과 임대인 OOO가 임대차계약을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을 발급받고 현재까지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OOO는 2006.12.31. OOO을 폐업하여 임대차계약 변경 없이 상기 임대차의 임차료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바) 청구인과 OOO는 2018.10.24. 최초로 동업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2018.7.26.∼2018.8.14.)를 실시하여, 2013년~2017년 기간 동안 OOO 명의 계좌 입금액 중 계돈, 차용금 등 개인거래를 제외한 OOO원과 청구인 명의 사업용 계좌 입금액 OOO원을 쟁점사업장 현금매출(공급대가) 누락으로 보아 수입금액을 경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배우자인 OOO와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소득금액을 각 지분비율(각 50%)에 의하여 분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43조 제2항의 공동사업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의 사업자 등록, 소득세 신고 내용 등의 형식과 출자에 이르게 된 사정과 출자 여부, 손익의 귀속관계, 경영에의 참가 여부, 당해 사업의 운영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8.3.12. 선고 2009두74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일반적으로 한 가족이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즉, 사업자등록은 1인으로 하고 공동분배약정 없이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노동력을 투입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공동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타인의 경우보다 그 형식 및 실질요건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됨에도 청구인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할 뿐 동업계약서, 손익분배 내역 및 배분받은 자금의 흐름 등 공동사업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공동사업자가 아닌 청구인 단독 명의로 신청하였고 당시 첨부한 임대차계약서도 청구인만이 임차인으로서 기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OOO 명의의 금융계좌를 계속하여 사용한 것은 공동사업자로서 주도적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이라기보다는 가족구성원으로서 동일한 거래처를 인계받은 청구인을 조력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더 부합한 점 등에 비추어 OOO를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단독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와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3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OOO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필요경비(급여) 또는 OOO 개인의 독립된 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입금된 금액 전부를 OOO의 급여로 보거나, OOO가 독립된 사업을 개시하여 발생된 수입금액으로 인정하기에는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개설․이용하여 매출누락을 하였던 것이 아니라 본인 명의의 사업용 계좌와 OOO가 오랫동안 사용하던 사업용 계좌로 입금 받은 현금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이는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보기 어렵고(대법원 2014.2.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참조),처분청으로서도 청구인과 그 배우자 명의의 금융계좌(사업용 계좌)에 대한 금융조사 등을 통해서 신고누락액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신고누락액 외에 장부를 조작하거나 거짓증빙을 수취하는 등 능동적인 조세포탈 행위를 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을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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