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기각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기각대법원-2019-두-44569생산일자 2019.10.17.
AI 요약
요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매수인인 명의신탁자와 대금을 청산한 경우 부동산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임
질의내용
사 건 | 2019두4456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류한현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9. 10. 17. |
판 결 선 고 | 2019. 10. 1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잉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