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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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관련 종전 규정 소급적용 가능 여부대법원-2019-두-50670생산일자 2019.11.2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개정세법 시행일 이후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1억원으로 한 ‘개정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이 적용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 2019두50670 양도소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이AA |
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9. 8. 14. 선고 2019누33813 판결 |
판 결 선 고 | 2019. 11. 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