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쟁점월례비를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경정
쟁점월례비를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분 소득세(기타소득)를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부-2607생산일자 2019.12.24.
AI 요약
요지
쟁점월례비는 용역제공뿐 아니라 사례금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소득인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월례비 중 ‘사례’만을 구분하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전체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2.7. 청구법인에게 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공기단축 등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같은 공사현장에서 별도의 계약에 따라 배치된 크레인임대업체 소속 타워크레인기사들에게 2014~2017사업연도중 월례비 총 OOO(이하 “쟁점월례비”라 한다)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면서 이를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보아 필요경비 80%를 차감한 소득금액에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산정하였고 법인세 신고시 이를 장비사용료로 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2.21.~2018.4.16. 청구법인의 2014~2016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월례비 중 2014~2016사업연도 중 지급된 것에 대하여 「법인세법」제25조 제5항의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하는 총 OOO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여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이후 OOO지방국세청장(감사관)은 2018.7.9.~7.26. 처분청의 상기 세무조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쟁점월례비는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해당하는 ‘사례금’으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80%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기타소득세를 부족징수한 것과 2013․2017사업연도에도 월례비가 지급되었음에도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지 아니한 것을 시정하도록 감사지적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8.10.22.~2018.11.9. 청구법인의 2013․2017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하고, 2013사업연도에는 월례비가 지급되지 않았으나, 2017사업연도에는 쟁점월례비 중 OOO이 지급된 것을 확인하여, 2018.12.6.과 2018.12.7.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4~2017년 귀속 원천징수분 소득세(기타소득) 합계 OOO부과처분하고,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30. 이의신청을 거쳐 2019.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타워크레인기사는 국가기술자격에 합격하여 실습을 통한 고도의 훈련에 의하여 취업할 수 있는 직종으로, 타워크레인기사는 타워크레인장비회사와 시공사 간의 장비임대차계약에 따라 장비와 같이 파견된 근로자로서 그 업무를 상기 장비임대차계약에 따라 시공사측의 현장 책임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수행하고 있다. 전문건설업을 운영하는 하도급업체인 청구법인은 시공사와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와 장비임대차계약에 따라 공사현장에 파견된 타워크레인기사와 함께 시공사의 현장책임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각자 계약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각 공사는 서로 연관관계에 있어 타워크레인기사가 선행된 공사를 태만히 하거나 일부 하지 않는 경우 청구법인은 많은 인원을 투입하고도 효율적인 공사를 할 수 없다.

  이에 청구법인이 건설현장에서 공기단축을 위하여 타워크레인기사에게 조출(早出), 점심 및 야간시간을 이용하여 타워크레인을 운영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정해진 대가를 지급하면서 작업을 의뢰하고 있고, 이외에도 타워크레인기사에게 자신들의 기준에 비추어 ‘풍속기준 오버’ 등 위험하거나 번거롭고 자신들의 작업범위 외의 업무를 해주는 대가로 매월 쟁점월례비를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시공사로부터 최저가로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공기가 단축되지 못하고 지연되는 경우 그에 따른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는 반면, 시공사의 현장관리자는 공사목표를 위해 하청업체를 독려할 뿐이어서 청구법인은 불가피하게 타워크레인기사이 일방적으로 정한 위험사례에 대한 인적용역의 대가로서 이러한 월례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공사업체들에 있어서도 공통된 현실이다.

 (2) 상기와 같은 쟁점월례비의 지급원인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타워크레인기사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 쟁점월례비를 지급하면서 이를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규정한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아 원천징수한 것이다.

  상기 규정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위 조항 소정의 인적용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타워크레인기사는 국가기술자격과 고도의 훈련을 필요로 하는 전문직종이고, 청구법인과 직접적인 고용관계는 없지만 청구법인의 공기 단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위험작업 등을 해주는 인적용역의 대가로 쟁점월례비가 지급된 것이므로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필요경비 80%가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설령 쟁점월례비가 처분청 의견과 같이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한 ‘사례금’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월례비에 대하여 원천징수함에 있어 여러 곳에 문의하여 같은 항 제19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성실하게 원천징수․납부의무를 이행하여 왔음에도 세법지식이 부족한 청구법인으로서는 이 건 원천징수분 소득세 과세처분에 따라 100여명의 타워크레인기사들이 납부할 세금까지 부담하게 되었고 그 소재지의 파악이나 구상권행사가 사실상 어려운 현실이므로 「소득세법」제80조 제2항 제2호을 준용하여 청구법인이 아니라 타워크레인기사들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법인세법」상 접대비란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상대방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 자들이고 접대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며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3.9.14. 선고 92누16249 판결, 같은 뜻).

  청구법인은 타워크레인기사와 같은 시공사의 같은 공사현장에서 현장책임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각자의 작업을 하고 있을 뿐, 타워크레인기사는 청구법인과 계약당사자이거나 거래처가 아님에도 청구법인이 타워크레인회사의 근로자인 타워크레인기사에게 매월 1인당 OOO백만원을 쟁점월례비를 고정적으로 지급하면서 친목을 도모하거나, 접대 또는 사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청구법인은 공휴일에 정상근무를 한 타위크레인기사에게만 근무사실을 확인하여 쟁점월례비를 지급하였고, 공휴일에 근무하지 아니한 타워크레인기사에게는 시간외수당 성격의 O/T비만을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이 소속된 OOO철근콘크리트협의회(이하 “철․콘협의회”라 한다)는 타워크레인기사들에 대한 월례비와 관련하여 수차례 회의를 하였고, 그 결과 위험작업 등을 해주는 대가로 월례비를 지급하기로 결의하였으며, 2016년에는 타워크레인기사들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위험금지작업을 해주는 조건으로 월례비 지급을 협의한 바 있다.

  또한 접대비란 유흥비와 같이 해당 지출금액이 지출상대방의 소득으로 인식됨이 없이 접대행위를 통하여 소비되어 버린 것이라 할 것인데, 쟁점월례비는 이미 타워크레인기사들의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었고 처분청이 쟁점월례비를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면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였는데 접대비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은 조세정책목적 또는 이중과세방지 등의 사유에 따른 것에 비추어, 쟁점월례비에 대하여 타워크레인기사들의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면서 청구법인의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작성한 기안서를 보면 타워크레인기사에게 시간외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O/T비는 그 산출근거(조출료 : 시간당 OOO만원, 초과근무 : 시간당 OOO만원)가 명시되어 있으나, 쟁점월례비는 그 산출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타워크레인기사들의 요구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인적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기보다 사례금에 해당한다.

  인적용역소득을 규정하고 있는「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이라도 용역에 대한 대가에 더하여 사례금의 성격이 있는 경우 같은 항 제19호의 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소득세 집행기준 21-0-5 (사례금의 범위) 역시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과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을 사례금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쟁점월례비가 사례금의 성격뿐만 아니라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므로 대법원 판결(2017.4.26. 선고 2017두30214 판결)에 비추어 제19호가 아니라 제17호의 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소득세법」제85조 제3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제1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를, 제2호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납세의무자인 타워크레인기사들이 쟁점월례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80%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였으므로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원천징수분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원천징수제도의 취지가 징수사무를 간소화하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지운 것으로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 단순히 소득세를 부과하거나 신고한 것에서 나아가 실제로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거나 납부하여야만 원천징수의무자의 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서울행정법원 2013.7.5. 선고 2013구합8714 판결, 참조)으로,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면, 원천징수의무자로서는 굳이 원천징수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원천징수제도 자체를 유지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타워크레인기사들의 작업이 청구법인의 작업과 서로 연관관계가 있고 타워크레인기사들의 원활한 작업을 통하여 사전에 정해진 공기 내에 마치기 위한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 매월 고정적으로 쟁점월례비를 지급한 것임에도 이를 접대비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타워크레인기사들이 시공사의 공사를 수행하면서 하청업체인 청구법인의 신속하고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시공사와 정한 근무시간뿐만 아니라 그 근무시간 전후에도 타워크레인을 운행하여 하청업체인 청구법인의 공사편의를 봐주는 것에 대한 수당의 명목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쟁점월례비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는 「법인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월례비를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 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분 소득세(기타소득)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월례비를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참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자신이 시공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시공사가 크레인임대업체와 체결한 장비임대차계약에 따라 현장에 파견한 타워크레인기사들에게 쟁점월례비(지급인원 등은 아래 <표2>와 같다)를 지급하였다.

<표1> 쟁점월례비의 지급방식

시공사

(건설업체)

장비임대차

계약

크레인

임대업체

하도급계약

근로계약

청구법인

(하청업체)

쟁점월례비

타워크레인

기사

<표2> 청구법인의 쟁점월례비 지급인원

(단위 : 명)

사업연도

총인원

중복자

다수중복자

쟁점월례비

지급자

쟁점월례비

미지급자

2014

30

50

6

(2회 이상

해당자)

68

4

2015

36

2

2016

39

4

2017

38

9

합 계

143

50

6

68

19

  (가) 청구법인은 쟁점월례비가 타워크레인기사들에게 ‘위험사례 용역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으로, 그 지급이유가 되는 위험 작업은 수시로 불규칙하게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별적인 산출근거를 마련하기 어려워 타워크레인기사들의 요구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OOO현장과 관련한 ‘기안서’(2016.12.2.) 등에는 월례비로 기사 1인당 월 OOO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월례비 이외에도, 타워크레인기사들이 조출, 점심, 야간 등에 업무를 한 경우 시간외수당 성격의 ‘O/T비’를 지급하였는데, 그 지급금액은 조출은 시간당 OOO만원, 야간은 시간당 OOO만원으로 쟁점월례비의 지급대상이 아니더라도 타워크레인기사들의 작업시간에 따라 O/T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청구법인의 ‘타워크레인 O/T 작업내용’ 등에는 ‘형틀 제작거푸집 설치’, ‘직영 자재운반’ 등을 ‘조출’ 또는 ‘중식/야간’에 작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쟁점월례비와 O/T비 지급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법인은 당초 타워크레인기사들에게 쟁점월례비와 O/T비를 지급하고 원천징수하면서 이를 모두 공사원가(장비사용료)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보아 필요경비 80%를 차감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납부하였다.

<표3> 청구법인의 쟁점월례비와 O/T비 지급내역

 (2) 청구법인은 타워크레인기사들의 계약관계와 관련하여 시공사인 OOO크레인임대업체인 OOO와가 체결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2016.9.5.)를 제시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서는 타워크레인의 대여료는 ‘시공사와 크레인임대업체 간의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제4조)으로, 타워크레인의 가동시간은 1일 8시간, 월 200시간을 기준으로 야간작업과 초과작업시 주간작업의 시간당 대여료에 일정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제3조)하는 것으로, ‘타워크레인기사는 시공사의 현장책임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는 것’(제8조)으로 기재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타워크레인기사들이 시공사 현장책임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나, 공사현장의 특성상 타워크레인기사들의 작업이 청구법인의 작업보다 선행되어 청구법인이 타워크레인기사들에게 공기단축을 위해 타워크레인의 지원 없이 할 수 없는 작업을 무리 없이 해주는 대가로 쟁점월례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주장인바, 타워크레인기사들이 자재운반 등은 안정적인 작업만을 하려고 하고 자신들의 기준에서 위험하거나 번거로운 아래 <표4>와 같은 작업을 꺼려하고 있다며 제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OOO는 ‘타워크레인의 위험금지작업 공지의 건’(2014.2.1.)에서 ‘항공마대 양중작업’ 등에 대하여는 의무사항으로 나머지에 대하여는 권고사항으로 위험금지작업으로 공지한 사실을 제시하였다.

○ 풍속기준 오버 : 풍속에 의하여 타워기사들이 타워크레인의 안정을 위하여 작업하기가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작업을 중단함

항공마대양중작업 : 현장폐기물을 마대에 담아 인양 양중하는 작업으로 마대의 낙하 등 위험한 작업이라고 하지 않으려고 함

임의제작 거푸집 : 빠른 공사진행을 위하여 한 장 한 장 인양 작업을 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 장을 연결 부착하여 제작한 대형거푸집을 고층까지 운반할 때 하중에 의하여 떨어질 위험이 있음

○ 콘크리트 양생 대형트러스 양중작업 : 공장 제작된 PC기둥 등 설치

○ 호퍼작업 : 콘크리트 타설시 타설용 펌프카 사용이 용이하지 않은 부분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호퍼작업 타설

미볼트 체결 갱품작업 : 빠른 작업으로 위해 볼트를 체결하지 않고 갱품작업

○ 미양중박스 작업 : 소형부속자대(각종 가공부속철근 등) 인양시 양중박스 사용으로 낙하위험 있음

대형갱품 고정볼트 ‘임의해제’ 양중금지 : 빠른 작업 진행을 위해 외벽거푸집, 볼트 임의 해제한 후 작업

<표4> 타위크레인 위험작업 사례(청구법인 제시)

 (4) 그 외 청구법인은 월례비의 성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증빙 등을 제시하였다.

  (가)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향한 오해와 진술’이라는 제목의 신문기사(2018.2.27. OOO뉴스)에는 ‘타워크레인은 부분동작이 원칙이나 하도급업체가 자신들의 공기단축을 위해 타워크레인기사들에게 위험한 동작을 요구하고 있고, 정상적인 안전조치에 따른 작업을 할 경우 시공사는 최초 3~5개월의 공기를 늘려야 하므로 하청업체들은 불법인줄 알면서도 편법동작을 해주기를 원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소속된 철․콘협의회는 2016.10.5. ‘타워크레인 월례비, O/T수당 협의안’에서 ‘철․콘협의회에서는 타워크레인기사들의 각종 수당을 협의회에서 결의한 기준(월례비 : OOO만원, 시간외수당 : 조출-OOO만원, 야간-OOO만원, 근로시간 엄수) 등으로 집행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회원사에게 통보하였다.

  (다) 철․콘협의회는 ‘OOO확대운영위원회 개최알림’에서 2018.1.2. ‘타워크레인기사들에 대한 월례비가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라 이를 현실성 있게 조정하기 위하여 회원사의 확대회의를 2018.1.11. 개최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통보하였고, 그에 첨부된 ‘월례비 조정계획’의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철․콘협의회의 ‘월례비 조정계획’

  (라) 철․콘협의회는 회원사에 ‘타워크레인 조종사 월례비 조정통보 및 이행각서 제출요청’(2018.1.29.)을 하여 아래 <표6>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하는 타워크레인조종사들에게 월례비(O/T비 포함)를 월 OOO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회원사가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OOO패널티를 과하기로 하고 이 이행을 위해 이행각서과 약속어음을 제출토록 하였고, 이에 청구법인도 이행각서와 약속어음을 제출하였다.

<표6> 철․콘협의회의의 월례비 지급조건

 (5) 월례비 지급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 및 해명자료는 아래 <표7>․<표8>과 같다.

<표7>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2019.6.17.)

<표8> 국토교통부의 보도참고자료(2019.10.19.)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타워크레인기사들은 동일한 시공사의 현장책임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각자 계약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타워크레인기사의 업무는 청구법인의 업무에 선행되거나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은 자신의 공사기간을 단축하거나 맞출 목적으로 타워크레인기사에게 청구법인의 편의에 맞는 작업형태 등을 부탁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서 쟁점월례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청구법인과 타워크레인기사는 직접적인 계약당사자이거나 거래처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쟁점월례비는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사례’의 목적과 청구법인이 자신의 업무를 위하여 타워크레인기사들에게 자신의 편의에 맞는 작업 등을 부탁하면서 그 대가로서 지급한 ‘용역 또는 위험부담의 대가’가 혼재된 지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13.9.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그 금품이 외견상 사무처리 등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중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을 갖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전부를 ‘사례금’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1.15. 선고 2013두3818 판결, 참조).

  이와 함께 「소득세법」관련 규정의 내용과 문언 및 규정 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소득세법」제21조 제19호 각 목의 기타소득은 어느 것이나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이라도 용역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벗어난 경우에는 제19호의 소득으로 볼 수 없고, 제19호에서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 제공의 대가는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도 같은 의미로 이해될 수 있으며, 필요경비의 계산에서 제19호의 소득은 최소한 100분의 80을 정률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제17호의 사례금에 대해서는 일반원칙에 따르도록 한 것도 마찬가지 취지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일시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품이, 제공한 역무나 사무처리의 내용,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와 실질적인 목적, 금액의 규모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사례금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제19호가 아니라 제17호의 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4.26. 선고 2017두30214 판결, 참조).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쟁점월례비는 ‘사례’와 ‘용역 또는 위험부담의 대가’가 혼재된 것인데, 청구법인은 타워크레인기사에게 타워크레인이 공사현장에서 제공하는 용역 등에 대하여 계약상 그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O/T비의 경우 타워크레인기사들의 조출, 점심․야간 근무시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초과근무시간에 요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급되는 반면, 쟁점월례비는 타워크레인기사가 청구법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제공한 용역을 측정하여 그에 비례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라 ‘공휴일에도 정상근무한 타워크레인기사들’에게 월정액의 형식으로 지급된 것이다.

  더욱이 그 금액 역시 기사당 월 OOO만원으로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상기 <표5> 철․콘협의회의 ‘월례비 조정계획’에 기재된 타워크레인기사들의 보수(장비임대업체로부터 받는 급여 월 OOO만원, 시간외수당 월 OOO만원)에 비추어 쟁점월례비만으로도 타워크레인기사들이 급여로 받는 금액과 유사한 수준이고, 2014~2017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이 지급한 O/T비가 약 OOO억원인데 비하여 쟁점월례비의 총액이 약 OOO억원으로 상당한 금액이며 2014~2016사업연도의 경우 쟁점월례비가 O/T비와 거의 대등하거나 오히려 O/T비보다 더 큰 사업연도도 있는 등 O/T비를 포함할 경우 청구법인이 타워크레인기사들에게 지급하는 금전은 타워크레인기사들이 장비임대업체로부터 받는 급여 및 시간외수당과 거의 대등한 수준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타워크레인기사들이 제공한 역무의 내용,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와 실질적인 목적, 금액의 규모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쟁점월례비는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사례금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가 아니라 같은 항 제17호의 소득인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소득세법」제85조 제3항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월례비와 관련한 기타소득세의 원천징수세액을 미달하게 징수․납부한 이상 청구법인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야 할 것인 반면, 달리 쟁점월례비가 같은 항 단서조항 및 각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같은 법 제80조 제2항 제2호는 근로소득자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 건과 같은 기타소득자의 경우까지 적용할 근거가 없다고 보이므로, 원천징수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한 기타소득세 부과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이어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제25조 제5항은 접대비를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접대비는 기업활동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규모와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제25조 제5항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섣불리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10.25. 선고 2005두8924 판결, 2003.12.12. 선고 2003두6559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사례’와 ‘용역 또는 위험부담의 대가’가 혼재된 쟁점월례비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타워크레인기사들과의 원만한 거래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청구법인의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하여 지급한 접대비에만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쟁점월례비 중 ‘사례’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구분하기도 어렵다고 보이므로 쟁점월례비 전체를 「법인세법」제25조에 따른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국세청 소득세 집행기준 21-0…5 (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5조 (징수와 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미납된 부분의 소득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1. 제65조 제6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76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나.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3)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201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2천4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가. 법 제24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나.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36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