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장이 2019.1.4.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위자료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가산세는 이를 제외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3년 1월 OOO(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전무(파워시스템 사업부장)로 근무하던 중 2011.6.7. 해고되었고, 이에 2011.8.8. 부당해고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을 대상으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나. 쟁점소송에서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2013년 4월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다. OOO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누락한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OOO장은 청구외법인의 통합조사 내용에 따라 누락한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경정고지한 후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을「소득세법」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9.1.4.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해고에 따른 위자료로 지급받았음에도 화해금 등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OOO 감사실의 감사결과에 따라 2011년 6월경에 해고 되었는데,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의뢰인을 불명예스럽게 방출하면서 자문역(퇴직 임원에게 매월 OOO원, 2년간 보장)까지 제공하지 않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당시 다른 임원들은 감사과정에서 일탈행위에 대해서 자인서를 작성했지만 청구인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고, 소송과정에서도 회사측은 해고당시 언론에 회자된 비위나 부정행위를 근거로 청구인을 비난한 적이 없다).
(나) 소송시 소가산정은 해고무효확인으로 OOO원,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임금지급청구금액 OOO원, 장기성과인센티브의 미지급금 중 일부금 OOO원, 손해배상청구금 OOO원으로 합계 OOO원인데 당시 변호사들과 소송방안을 협의하고 소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손해배상액을 많이 청구하는 것은 인지세만 높이고 소송에 실익이 없다는 점과 고액의 손해배상액을 별도로 청구하지 않더라도 승소하면 상당한 금액의 보상을 받을 것인바, 그 자체가 위자료라고 인식하여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OOO원으로 산정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2013년 3월경에 고등법원의 조정으로 OOO원의 위자료를 받고 합의하였는데 당초에 합의금은 고등법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화해금”으로 명시되어 있어 청구외법인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였다가 그 후 고등법원은 당초 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여 “화해금을 위자료로 경정한다”라고 정정을 하여 청구외법인은 조세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검토한 후 청구인에게 원천징수했던 세금을 돌려주었다.
따라서 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정신적 고통 및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하였음에도 쟁점금액을 기타소득(화해금 등)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기타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세법에 무지한 청구인이 대기업에서도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고 고등법원에서 위자료로 결정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인바, 이는「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규정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부당해고, 언론플레이에 따른 정신적인 고통과 명예훼손에 의한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았고, 법원에서도 “화해금”에서 “위자료”로 정정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위자료로 기타소득이 아니라 비과세 대상 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의 성격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명칭만 “화해금”에서 “위자료”로 바뀌었을 뿐, 법원의 결정조서의 청구취지에서 확인되는 대부분의 금액이 부당해고로 인한 밀린 임금과 퇴직금 및 인센티브 등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법원에서 쟁점금액을 지급할 것을 결정한 것은 밀린 임금 등에 대한 조정금 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급한 쟁점금액은 지급할 당시 기타소득이 아니라 청구인에 대한 정신적 고통과 명예훼손에 대한 금액으로 인식하고 지급한 것이고, 대기업에서도 원천징수 하지 않았으며, 고등법원에서 위자료로 결정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하나, 법원의 결정조서에서 확인된 소송 금액의 대부분이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등의 지급에 대한 청구로 확인되고, 청구외법인 또한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의 실제 성격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해야 할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추가 분쟁을 제기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나머지 OOO원을 지급한 것이 관련 품의서에서 확인되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통합조사결과 및 OOO의 결정조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당시 전무로 근무하던 청구인이 부당한 판매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해임통지(2011.6.7.)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그 결과, OOO의 강제조정으로(사건번호 OOO 2012나55473)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
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 등과 관련한 소장 사본을 제출한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②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OOO을 지급하라는 OOO의 강제조정 결정이 있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OOO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의해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OOO에 상기 결정조서에 대하여 경정요청서를 제출하였고, OOO은 2013.4.15. 당초 결정조서상의 “화해금”을 “위자료”로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외법인은 최초 OOO의 결정조서에 따라 청구인에게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OOO을 공제한 OOO원을 지급하였다가 경정된 결정조서 수령 후 쟁점금액이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OOO원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청구외법인의 내부서류와 지급내역에 의해 확인된다.
<쟁점금액 지급내역>
(다) OOO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누락한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3년 3월경에 고등법원의 조정으로 OOO원의 위자료를 받고 합의하였는데 당초에 합의금은 고등법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화해금”으로 명시되어 있어 청구외법인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였다가 그 후 고등법원은 당초 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여 “화해금을 위자료로 경정한다”라고 정정을 하여 청구외법인은 조세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검토한 후 청구인에게 원천징수했던 세금을 돌려준 사실이 확인되는 점, OOO은 2013.4.15. 2012나55473 해고무효확인 등 사건의 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3.3.21. 결정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의 결정사항 제2항 중 “화해금”을 “위자료”로 경정한 사실이 확인되어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모두 사례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송자료 등을 재조사하여 위자료 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제외하여 과세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그와 같은 제재는 납세자에게 그 의무를 행하지 못한 데에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대법원 95누17274, 1996.10.11. 외 다수 같은 뜻)바, 청구인은 고등법원의 조정으로 쟁점금액을 지급받고 합의하였는데 당초에 합의금은 고등법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화해금”으로 명시되어 있어 청구외법인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였다가 그 후 고등법원은 당초 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보아 “화해금을 위자료로 경정한다”고 정정을 하여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원천징수했던 세금을 돌려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가산세는 부과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7. 사례금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