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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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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압류등기 말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13생산일자 2019.11.20.
AI 요약
요지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후 제기된 동일한 사건에서는 그 확정판결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는 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판결 확정된 사건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위 사건에서 패소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도 결국 기각할 수 밖에 없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5213 압류등기말소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 10. 30.

판 결 선 고

2019. 11.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bbb등기소 1998년 3월 4일 접수번호 제xx호 및 같은 등기소 1999년 5월 26일 접수번호 제xx호, 같은 등기소 2000년 1월 15일 접수번호 제xx호, 같은 등기소 2017년 7월 13일 접수번호 제xx호로 경료된 각 압류등기는 소멸시효완성원인으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4건의 압류등기를 마쳤는데, 위 각 압류등기의 원인이 된 체납 세금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거나 세금을 고지한 지 5년이 경과하면 결손 처리하여 소멸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과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ccc법원 xxxx가단xxxx 압류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7.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이후 확정되었다.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후 제기된 동일한 사건에서는 그 확정판결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는 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판결 확정된 사건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위 사건에서 패소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도 결국 기각할 수 밖에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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