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각)합병시 계상한 영업권은 사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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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기각
(기각)합병시 계상한 영업권은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세법상 감가상각자산으로 함 [국패]대법원-2019-두-55095생산일자 2020.02.06.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함
질의내용
사 건 | 2019두5509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AAA |
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2019.09.25. |
판 결 선 고 | 2020.02.06. |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