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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소득에 있어 사업개시일에 대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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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업소득에 있어 사업개시일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적용 가능 여부
대법원-2019-두-50038생산일자 2019.11.28.
AI 요약
요지
구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취지를 종합하면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 사업개시일은 법인세법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에서 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함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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