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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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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대법원-2019-두-51161생산일자 2019.12.1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가 토지보상법 등 절차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의해 양도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함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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