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7.18.부터 2017.10.6.까지 청구인이 주주(지분 30%)로 있는 ㈜OOO(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2014〜2016사업연도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OOO가 특수관계법인인 ㈜OOO[청구인이 지배주주(지분 71%)이고, 이하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 OOO과 특정법인 직원의 구내식당 무상이용 비용 OOO 등을 부담한 사실을 확인한 후, 동 전기료 및 식당비용 등을 이익분여금액으로 보아 부당행위부인계산 부인(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고, 그 밖의 조사적출 사항 등을 포함하여 OOO의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를 경정·결의하였다. 나. 감사원은 2018.11.19.부터 2018.12.7.까지 조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조사청이 OOO 외 3개 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당시 특정법인과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무상거래 등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하면서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 규정 등에 따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누락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 후, 조사청에 주의요구 및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특정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OOO와 청구인으로부터 분여받은 부당행위계산부인액 OOO원 중 상증세법 제45조의5 규정에 따라 계산한 청구인에 대한 증여의제이익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2019.9.18. 청구인에게 2017.3.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상증세법에서 규정하는 증여의 정의 및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도 위배되고, 조세법률주의(과세요건명확주의)와 실질과세원칙에 맞지 아니하다. 상증세법 제2조에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증여로 규정하고 있고, 제34조의4에서는 같은 법 제45조의5를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비록 형식상으로는 청구인이 OOO와 청구인 자신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청구인이 타인으로부터 순수하게 증여받은 금액은 처분청이 산정한 OOO원이 아니라 OOO가 특정법인에 분여한 OOO원(청구인 지분상당액 제외)에 불과하여 과세기준에 미달함에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과세요건 명확주의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2) 또한, 처분청은 2016년도 분여 이익의 증여의제시기를 법인세 신고기한의 종료일(2017.3.31.)로 일괄 적용하였으나, 상증세법 제45조의5에서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매월 발생하는 전기세 및 식당 무상사용 금액 관련 부당행위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시기를 법인세 신고기한 종료일로 일괄 의제하거나, 서로 다른 사항으로 발생한 부당행위 금액을 합산하여 일괄적으로 증여대상 금액을 산정한 것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청구인 지분, 증여자, 수증자, 증여의제액 등을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은바, 청구인이 증여자와 수증자에 해당되는 법인의 주식 지분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OOO와 특정법인은 법인격이 있으므로 동 법인들을 특정법인의 주주와 동일시 할 수는 없고, 따라서 특정법인이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OOO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아 특정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이 변칙적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증여의 정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2조 및 제45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와 증여의제 규정은 근본적으로는 다르지 아니하고 증여가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특정법인이 받은 이익에 대해서는 납세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이익을 청구인 등 주주에게 귀속되었다고 의제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증여의 정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상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결산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이유로 상증세법 제45조의4 제2항에서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법인세법」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의5에서는 증여일을 거래를 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증여의제 금액이 매월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월 증여세를 계산할 수도 없고,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증여세를 매달 계산하여 고지를 한다면 이 건 증여세 금액보다 더 많게 되어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되며,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4 제10호에서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같은 법 제45조5 제2항 각 호의 거래에 구분된 이익별로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비록 증여세가 과세되는 부당행위는 2가지(전기료 대납, 식당 무상사용) 행위이나 증여이익 계산시에는 제45조의5 제2항 제1호(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해당되어 위 2가지 행위로 발생한 이익은 합산하여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부당행위 내용을 구분해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OOO와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청구인이 특정법인에 분여한 이익이 상증세법 제45조의5 규정에 따른 청구인의 증여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건 증여세 증여의제시기를 부당행위별 거래시기가 아닌 법인세 신고기한의 종료일로 한 것과 서로 다른 부당행위 관련 부인금액을 합산하여 증여의제금액을 산정한 것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제43조 [증여세 과세특례] ①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이 둘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② 제31조 제1항 제2호, 제35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 제41조의4, 제42조 및 제45조의5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한다)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한다. 제45조의4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사업기회제공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개시사업연도"라 한다)의 종료일에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개시사업연도의 「법인세법」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4 [이익의 계산방법] 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각각의 금액기준을 계산한다. 10. 법 제45조의5 제1항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제34조의4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 ② 법 제4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최대주주 등인 법인 ③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법인세법 시행령」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④ 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특정법인의「법인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⑤ 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4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 등의 비율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⑥ 법 제45조의5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⑦ 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 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 조사담당자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증여이익 분여자이자 청구인이 주주(지분 30%)로 있는 OOO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후 2017년 10월 작성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는 2006년 7월 설립된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로 매출의 95% 이상이 관계사인 ㈜OOO(특정법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OOO에 대한 화장품 수출 증가로 매출이 증가하였으나 2017년 상반기부터 중국과의 관계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 (나) 법인세 관련 적출소득 중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사항(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관련)으로 특수관계법인인 특정법인이 부담해야 할 전기료를 대신 부담하여 이익을 분여한 OOO과 구내식당 운영 관련 특정법인 직원의 구내식당 무상이용 비용 합계 OOO 등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가산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다. (2) 감사원이 2018.11.19.부터 2018.12.7.까지 조사청에 대한 감사실시 후 조사청에 통보한 주의요구 및 통보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이 2017년 중 실시한 OOO 외 3개 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 무상 또는 고가·저가거래가 있는 경우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고, 거래상대방이 특정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함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법인세만 과세하고 상증세법 제45조의5 등에 따른 증여의제 관련 증여세는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조사청은 OOO 및 청구인이 특정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2016년 전기료 등 OOO원을 대신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특정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이 증여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앞으로 특수관계자간 무상 또는 고·저가 거래 등의 거래를 확인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특정법인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지 않아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 대한 증여세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법인통합조사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조사청은 감사원의 감사지적에 따라 OOO와 청구인이 특정법인에 분여한 아래 <표2>의 거래이익(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제5항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증여의제 재산가액 OOO원을 산정한 후, 증여일을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 종료일(2017.3.31.)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9.18. 청구인에게 2017.3.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결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본인이 본인에게 증여하는 부분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증여라는 정의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도 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 상당액은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3>의 증여의제 재산가액 재산정 내역표를 제시하였는바, 처분청이 산정한 증여의제가액에서 본인이 증여한 OOO원을 제외한 가액에 청구인의 특정법인 지분율에서 OOO의 지분율을 차감한 비율(41%)을 적용한 OOO을 실질적 증여의제가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OOO의 2016.12.31. 기준 주식 등 보유현황표(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과 청구인이 각 30%, 청구인의 어머니 OOO이 20%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상증세법에서 규정하는 증여의 정의 및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취지에 맞지 아니하고, 증여의제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증여한 금액을 제외하면 분여이익이 OOO원 이하여서 과세기준에 미달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증여의제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에 따라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청구인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 규정하는 증여의 정의에 위배된다거나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증여법인과 수증법인의 주주에 동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법인격이 있는 법인간에 이루어진 이익분여를 개인간에 이루어진 이익분여로 간주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과세요건명확주의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개인인 경우 해당 이익분여 금액은 본인이 본인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상증세법 제45조의5 규정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건에 있어 처분청이 증여의제이익 계산에 포함한 부당행위금액에는 청구인이 본인이 지배주주로 있는 특정법인에 분여한 전기료 대납금액인 OOO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증여의제이익 OOO원은 이 건 증여세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의 증여시기를 법령 규정과 다르게 법인세 신고기한의 종료일로 의제하였고, 서로 다른 사항으로 발생한 부당행위 금액을 합산하여 일괄적으로 증여대상 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라 익금에 산입(또는 손금불산입)된 분여이익의 경우 매 부당행위가 이루어진 시점마다 개별적으로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보다는 적어도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등을 기준으로 증여시기를 의제함이 합리적인 점(상증세법 제45조의4의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있어서는 증여시기를 사업기회제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주장대로 매 부당행위 발생시기(매월 또는 매일)를 증여일로 하는 경우 증여일은 2016년도 각 시기가 되어 처분청이 증여일로 한 2017.3.31.을 기준으로 산정한 세액보다 더 많은 증여세액이 계산(무납부 가산세 등 증가)되어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되는 점,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4에서 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각각의 금액기준을 계산한다고 하면서 법 제45조의5 제1항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어 이 건에 있어 전기료 지급분과 식당 무상이용 부담분은 제2항 제1호의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합산하여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