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9.7. 청구인에게 한 2013.1.17. 증여분 증여세 OOO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을 배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종전 회사명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면서 주주[지분율 2.48%, 최대주주인 형(兄) OOO은 26.89%]로, 2010.8.20. OOO발행한 분리형 신주인수권증권 권면총액 OOO억원 중 OOO억원(80%)을 취득하였고, 이 중 OOO은 2011.12.29., 2012.7.9., 2013.3.25., 2013.12.3. 4차례에 걸쳐 주식으로 전환하였으며, 나머지 OOO은 2013.1.17.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 양도(이하 “쟁점양도”라 한다)한 후, 위의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 및 주식전환으로 인한 이익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13.1.17.의 쟁점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8.6.18. ∼ 2018.8.1. 동안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양도한 신주인수권증권(이하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이라 한다) 중 청구인의 지분율을 초과 인수받은 것에 따른 이익(이하 “쟁점이익”이라 한다)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9.7.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이익에 대한 2013.1.17. 증여분 증여세 OOO의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헌법 제38조의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 등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률의 위임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어떤 거래․행위가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증세법 제32조 내지 제42조의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 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과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법리를 확립하였다(대법원 2017.3.30. 선고 2016두55926 판결, 대법원 2015.12.23. 선고 2014두40722 판결,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등, 참조).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각 호에 열거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규정하고 있어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관련 조항 | 구분 | 과세단계 | |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 | 전환사채 등의 인수 취득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저가로 취득한 경우 | 인수․취득단계 |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배정가능 주식수를 초과하여 전환사채 등을 저가로 인수․취득한 경우 | ||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다목 | 주주가 아닌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전환사채 등을 저가로 인수․취득한 경우 | ||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 | 인수․취득한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가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 주식으로 전환단계 |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쟁점조항) |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배정가능 주식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한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 ||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 | 주주가 아닌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인수․취득한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 ||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라목 |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고가전환하여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 ||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마목 | 전환사채 등의 양도 |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인에게 고가로 양도한 경우 | 양도단계 |
(2) 처분청은 쟁점이익이 쟁점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조항은 전환사채 등의 양도에 따른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아니한다. 쟁점조항의 증여세 과세요건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요건(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얻는 이익 또는 전환사채 등을 양도함으로써 얻는 이익)과 같은 호 나목의 요건(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 등을 한 경우)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의미하고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면 쟁점조항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쟁점조항은 전환사채 등을 양도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고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여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사채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얻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는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상증세법을 보면 더욱 명확해지는데, 개정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식으로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 등을 양도함으로써”를 “주식전환등을 함으로써 주식전환 등을 한 날에”로 개정하여 “전환사채 등을 양도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였고, 증여일도 ”주식전환등을 한 날“로 특정하였다. 또한 ”전환사채 등의 양도“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마목을 삭제하고 이를 개정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3호로 옮기면서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의 양도일에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양도인이 얻은 이익이라고 개정하였다. 국회는 위와 같은 개정 취지에 관하여, 납세자가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증여 및 증여재산의 개념과 과세대상 증여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각 증여시기를 구체화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이익이 쟁점조항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은 명백하다. 한편 상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제2호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중 “교부받은 주식가액”의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애당초 쟁점조항의 증여세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시행령에 따른 계산방법상 전환사채 등을 양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증여세 과세요건이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전환사채 등을 양도한 경우까지 확장해석하는 것이라면 이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 교환 또는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전환사채 등을 그대로 양도하는 것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지, 쟁점조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하여 얻은 쟁점이익은 쟁점조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또한, 쟁점이익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어떠한 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는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이익은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2호 가목, 다목, 라목은 나목과 마찬가지로 증여이익으로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사채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이익을 얻는 자는 전환사채 등으로 주식전환 등을 하여 이익을 얻는 자로 한정되므로 쟁점이익은 여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같은 호 마목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규정하고 있는데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인 쟁점이익은 해당 규정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쟁점이익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어떠한 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나, 만에 하나 쟁점이익이 쟁점조항에 해당한다고 가정한다면, 이는 일반적인 법 문헌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매우 크고 청구인이 쟁점이익이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알기가 매우 어려웠던 사안으로서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청구인에게 기대하는 것은 도저히 무리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세법규정에 대한 해석상 의의로 인해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바, 적어도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조항에서는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인수 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교부받거나(전환, 교환, 인수) 교부받을 주식가액(양도)이 전환가액을 초과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증세법 제40조 제2항에서는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에서는 교부받은 주식가액을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서의 전환등이 가능한 전환사채 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전환사채 등의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전환사채 등의 양도에 대해서도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4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과세구분 | 관련 조항 | 과세 대상 | 비고 |
전환사채 등을 저가로 인수․취득 |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저가로 취득한 경우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저가 취득으로 인한 이익에 대해 과세 |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배정가능 주식수를 초과하여 전환사채 등을 저가로 인수․취득한 경우 | ||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다목 | 주주가 아닌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전환사채 등을 저가로 인수․취득한 경우 | ||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 ․교환․인수 또는 전환사채 등의 양도 |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가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전환사채 등을 양도하는 경우 | 전환사채 등을 주식전환등 및 양도함으로 인해 특수관계자가 얻은 이익에 대해 과세 |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배정가능 주식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한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전환사채 등을 양도하는 경우 | ||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 | 주주가 아닌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인수․취득한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전환사채 등을 양도하는 경우 | ||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라목 |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고가 전환하여 주식을 교부받지 않은 특수관계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 | ||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마목 |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경우 |
청구인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양도라는 단어가 마목에만 해당되고, 가, 나, 다목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전환사채 등의 양도로 인한 이익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40조는 전환사채 등을 취득․인수하는 때부터 주식으로 전환 등 전환사채 등을 양도하는 기간동안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거나 분여하였을 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전환사채 등을 취득․인수한 자의 ①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은 이익과 ② 전환사채 등을 주식전환하지 않고 양도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다르게 규정할 이유가 없으며, 전환사채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해당 조문을 오해한 것이다.
또한 「소득세법」에서는 상증세법 제40조에 따라 과세함에 있어 증여세와 소득세가 중복과세되지 않도록 조정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규정인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에서 상증세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증여의제가액을 말한다)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서 더하거나 뺀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조심 2017서972(2017.5.26.), 조심 2018서2254 (2019.1.8.)는 쟁점증여가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특히 조심 2018서2254 (2019.1.8.) 결정례의 경우, 조세심판원은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제40조 제2항 가목에 따라 전환사채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았다.
(2)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세법규정에 대한 해석상 의의로 인해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11.13. 선고 2001두4689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인바, 청구인의 법률의 부지 또는 오해로 인하여 신고를 잘못한 것에 대해 가산세를 감면해 준다면, 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하게 되고 나아가 정상적인 세무행정도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의 초과인수에 따른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OOO신주인수권증권 인수 및 전환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신주인수권증권 인수 및 전환 관련 사실관계>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양도 관련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 OOO과 매수인 OOO주식회사는 2013.1.17. 주식회사 OOO이 2010.8.20. 발행한 제6회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 중 청구인이 인수 보유 중인 쟁점신주인수권증권 2매(권면가액 OOO1매, 권면가액 OOO1매)를 OOO에 매매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쟁점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2013.5.31.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에서 양도주식을 주식회사 OOO주식 168,107주, 양도일을 2013.1.17., 양도가액을 OOO을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양도와 관련하여 수증자를 청구인, 증여자를 OOO 증여일을 2013.1.17., 증여세 과세가액을 OOO 재차증여가산액을 OOO 증여재산공제를 OOO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고, 증여세 산출세액을 OOO으로 산정한 후, 기납부 세액공제액 OOO을 세액공제하고, 가산세 OOO을 가산하여 총결정세액을 OOO으로 산정한 다음, 기납부세액 OOO을 차감하여 증여세 OOO을 고지세액으로 결정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및 쟁점조항에서는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그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을 주식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는 경우 그 이익상당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제2호에서는 상속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교부받을 주식가액’에 대해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전환사채등의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 전환등을 할 경우의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의 조문들을 종합하면, 지분율을 초과하여 전환사채등을 인수․취득한 주주(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가 해당 전환사채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그 전환사채등을 주식으로 전환등을 함으로써 교부받을 주식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최대주주인 OOO의 동생으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본인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OOO발행한 분리형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였으며, 그 중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해당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기 전에 사실상 쟁점이익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쟁점이익은 쟁점조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이익을 쟁점조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이익에 대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법률의 부지 또는 오해로 인한 것이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이익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던 점에 비추어 당초 쟁점이익에 대해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에서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이미 신고하였으므로 쟁점이익에 대한 본인의 신고의무가 종결된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득세법」제94조에서 양도소득의 범위에 신주인수권을 포함한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청구인으로서는 쟁점이익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알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에 무리가 없고, 청구인이 달리 쟁점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알고도 조세회피를 위해 일부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신고의무를 게을리 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건의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납부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이고, 정상적으로 세액을 납부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이익에 대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라.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마.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최대주주,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제3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0조 제1항에서 "최대주주"란 해당 법인의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④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1. 교부받은 주식가액 :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이하 이 조에서 "전환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주식으로 전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등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경우에는 높은 경우를 말한다)에는 당해 가액
[(전환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전환등 전의 발행주식 총수) + (주식 1주당 전환가액 등 × 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전환등 전의 발행주식 총수 + 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수 |
2. 교부받을 주식가액 :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전환사채등의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 전환등을 할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양도 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양도 전의 발행주식 총수) + (주식 1주당 전환가액 등 × 전환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
양도 전의 발행주식 총수 + 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수 |
⑤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1.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전환사채등의 시가에서 전환사채등의 인수·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전환사채등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2.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해당되는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은 주식가액(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말한다)
나.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
다.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수
3.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
나.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은 주식가액
다. 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당해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전환등을 하기 전에 보유한 지분비율
4.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전환사채등의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전환사채등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5. 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
(3) 소득세법(2013.8.13. 법률 제120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4) 국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6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