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수십건에 달하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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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수십건에 달하는 부동산의 내역을 조회한 결과만으로 그 중 하나의 부동산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대법원-2019-다-288430생산일자 2020.02.27.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다른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판결문을 열람하고,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고 나서야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9다288430 사해행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피고, 상고인 | 정AA |
판 결 선 고 | 2020. 2. 2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