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OOO세무서장이 2018.12.7. 청구법인에게 부과처분한 2013년 제1기∼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OOO및 2013사업연도∼2017사업연도분 법인세 합계 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변동통지한 2013년∼2017년 귀속분 소득금액 합계 OOO손금불산입된 수탁경비 OOO및 인건비 OOO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1.15. OOO에서 개업하여 2018.5.24.(폐업일)까지 국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프랑스 파리지역 차량 및 워킹투어 여행사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여행사업)을 영위한 법인이고, OOO(이하 “쟁점해외법인”이라 한다)는 프랑스 현지에서 설립되어 운송여행업을 영위한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2018.10.4.부터 2018.10.3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까지 대표자 OOO그의 모친 OOO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입금받았으나 이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고, 법정 지출증빙 또는 상계의 근거 없이 예수금을 감액하였으며, 청구법인에 근무하지 아니한 모친 OOO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위 OOO계좌 입금액 중 OOO(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액으로 하여 익금산입하고, 예수금 감액 금액 중 OOO(이하 “쟁점수탁경비”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며, 모친 OOO에게 지급한 급여 OOO(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여, 2018.12.7. 청구법인에게 다음 <표1>과 같이 2013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까지 법인세 합계 OOO2013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OOO경정·고지하고, OOO대표자 OOO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표1> 과세내역 (단위 : 원)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프랑스 파리지역 차량 및 워킹투어를 진행하는 쟁점해외법인이 한국 관광객을 모집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내세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이다. 쟁점해외법인은 프랑스 파리에서 설립되어 2014.1.31. 프랑스 파리 상업법원에 정식으로 등록한 후 파리 시내 및 근교지역 차량 및 워킹투어를 진행하는 여행사로, 프랑스에서 운송여행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프랑스 도로교통부에서 요구하는 좋은 평판, 전문 자격능력, 상업재판소 및 상공회의소 등록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쟁점해외법인은 2014년 10월 운송여행업 허가서, 운송여행업 라이센스 및 차량 라이센스를 취득하였고, 프랑스 파리의 2개 지역에 사무실을 임차⋅사용하면서 투어차량을 구입하였으며, 프랑스 정부기관인 OOO직원을 등록한 후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였고, 프랑스 정부에 세금과 공과금을 납부하였으며, 프랑스 현지에서 여행객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였다. 이에 반해 청구법인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로, 실제 사업장이 필요하지 않아 사업장 주소만 사용하기 위하여 가상오피스 계약을 체결한 후 OOO만원에서 OOO만원의 수수료만 지급하였고, 상주직원(처분청이 실질적인 상주직원인 OOO의 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부인하였으므로 한국 내 상주직원은 한명도 없는 것임)·차량·집기·비품 등 어떠한 물적·인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다. 쟁점해외법인은 프랑스 파리지역 차량 및 워킹투어를 진행하면서 한국인 관광객이 예약을 하면 전체 투어비용 중 일부를 예약금 명목으로 청구법인 명의로 수취하고, 프랑스에서 실제 투어를 진행할 때 나머지 투어비용을 현금(유로화)으로 수취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예약금 명목으로 수취한 금액 중 수탁경비(랜드사 경비, 입장료, 전문가이드비 등)를 쟁점해외법인과 프랑스 현지업체에게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쟁점입금액과 쟁점수탁경비는 가공사업장인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될 수 없고, 프랑스에서 정상적으로 운송여행업을 영위한 쟁점해외법인의 수입금액이 되어야 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았으나, 쟁점입금액은 쟁점해외법인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OOO대표가 프랑스 현지에서 현금으로 수취한 유로화, 즉 쟁점해외법인의 수입금액으로서, 그 중 일부를 제3자를 통해 OOO한국 계좌로 받은 금액이므로 청구법인과는 전혀 무관한 쟁점해외법인의 수입금액이다. (3) 청구법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투어별로 수탁경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였고, 투어진행이 확정된 후 고객들에게 발송되는 예약 확인서에도 수탁경비 포함내용을 다시 한 번 고지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쟁점해외법인의 고객으로부터 쟁점수탁경비를 수취한 후 이를 쟁점해외법인과 프랑스 현지업체에 송금하였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 쟁점해외법인의 프랑스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이 송금한 외화는 쟁점해외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프랑스 계좌 또는 수표로 지출되었다. 쟁점수탁경비를 수탁경비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쟁점수탁경비와 관련된 법인세는 취소되어야 하고 상여처분금액에서도 차감되어야 한다.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법인의 법인격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역할은 단순히 고객을 모집하는 것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여행업을 영위하였다고 한다면, 프랑스 현지에서 투어를 실행할 랜드사가 필요하고 전문가이드비와 입장료 등도 지출되어야 하며, 쟁점수탁경비는 랜드사 경비⋅전문가이드비⋅입장료 등으로 지출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4) 청구법인이 서류상 회사가 아니라 정상적인 법인이라면 최소한 업무를 처리할 직원이 1명은 있어야 하고 실제로 OOO청구법인의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OOO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실제로 OOO청구법인이 쟁점수탁경비 등을 송금할 때 주거래은행인 OOO지점에서 은행 업무를 전담하였고, 우편물 송달업무를 위해 우체국에 출장을 다녔으며, 청구법인의 우편물을 수령하고 필요에 따라 공공기관 출입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OOO수령하여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수령하였는바,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급된 것도 아니다. (5) 청구법인의 대표 OOO프랑스에서 유학생활을 마치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쟁점해외법인을 운영하였고, 쟁점해외법인을 폐업한 이후 현재까지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바, 주민등록 상 주소지는 외할머니 주소에 주민등록만 한 것일 뿐 국내에는 연 183일 미만의 기간(2013년 23일, 2014년 0일, 2015년 0일, 2016년 35일, 2017년 117일) 동안 체류하였고, 국내에 보유한 재산이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도 없어 국내에서의 생활관계가 전혀 형성되지 아니한 바, 조사대상 기간인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프랑스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OOO비거주자에 해당하고, 비거주자인 OOO은 「소득세법」 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쟁점입금액과 쟁점수탁경비 및 OOO인건비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국내 인터넷 사이트OOO를 통하여 프랑스 남부 현지투어 고객들을 모집하고 차량 및 워킹투어에 대한 기획을 하는 사업자로 명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계좌 및 대표자 계좌를 이용하여 고객들로부터 거래대금을 직접 지급받았으므로 사이버몰을 통한 여행상품의 판매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사업과 관련한 홍보·직원 급여지급·세무신고 등을 이행한 실재하는 법인이며, 만약 청구법인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였다면 국내에서 광고비·식비·교통비·인터넷 상거래 등의 비용이 발생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과 대표자 OOO사업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거주자) 근로소득신고를 이행하였다. 오히려 쟁점해외법인은 파리지역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프랑스 현지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등록요건을 갖추기 위해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모친 OOO대표자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프랑스에서 법인세 신고 등 관련 세무 신고를 이행한 적이 없고, 프랑스 현지의 원활한 여행 업무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 지출한 바 있다. (2) 쟁점입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계좌, 모친 OOO계좌에 입금된 금액으로, 입금사유에 대한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사업수입금액으로 입금된 것이라 보아야 한다. (3) 청구법인은 2015∼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쟁점해외법인이 지출한 쟁점수탁경비에 대하여 예약금을 예수금으로 처리한 후 수탁경비 명목으로 쟁점해외법인에게 송금하거나 지출할 때마다 예수금으로 상계하였다.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을 보면 명확하게 식별된 경비 명목 없이 일괄적으로 쟁점해외법인으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 당시 이에 대한 자료를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자료가 해외에 있다는 사유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심판청구 당시 제출된 예약확인서 등에도 정확한 금액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입장권 사전구매에 일부 금액을 사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입금된 금액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국심 2003서535, 20033.4.24.,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또한 쟁점수탁경비가 수탁경비가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쟁점수탁경비는 일괄적으로 프랑스에 송금되어 어느 명목으로 지출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② 계정별원장 상 확인되는 아르바이트비(공인가이드비용) 또한 파리 시내에서 가이드 용역이 발생했는지 파리를 벗어난 근교에서 용역이 발생했는지 구분할 수 없으며, ③ 박물관 비용은 쟁점해외법인이 지출해야 할 경비임에도 청구법인이 지출하였는바, 이를 청구법인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4) 청구법인은 OOO쟁점수탁경비 등을 쟁점해외법인에 송금하면서 은행업무를 전담하고, 우편물 송달업무를 위해 우체국에 출장을 다녔으므로 OOO청구법인에서 근무한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송금내역을 보면 월 1∼2회 가량으로 송금 업무가 많다고 볼 수 없고, 특히 OOO쟁점해외법인의 대표자이므로 위 송금업무가 청구법인을 위해서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우편물 송달 또한 배송지가 쟁점해외법인의 주소지여서 OOO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에 우편물을 송달한 것을 두고 청구법인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OOO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프랑스 현지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부동산 등을 취득한 바 없으며, 국내에서 식비·통신비·교통비·축의금 등의 신용카드 지출액이 발생하고 있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모친인 OOO금융거래가 빈번하고 프랑스에서 쟁점해외법인을 설립할 당시 모친을 대표자로 하는 등 긴밀한 생활관계에 있어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년간 거주자로서 근로소득을 신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이므로 그 수입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입금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수탁경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④ OOO대한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⑤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비거주자이므로 OOO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 현황 및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13.1.15. OOO에서 개업하여 2018.5.24.(폐업일)까지 국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프랑스 파리지역 차량 및 워킹투어 여행사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여행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쟁점해외법인이 운영하는 현지투어의 예약금을 청구법인이 수령하여 수입금액으로 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는 투어소개, 투어예약, 투어문의 등의 목록을 두고 당일 또는 1박 2일 일정의 프랑스 여행을 소개하며 여행객을 모집하고 있고, 여행소개란의 주의사항으로 “본 투어 예약시 지불하신 1인당 예약금 중 OOO(송금 보낼 때 환율 기준)는 기사를 포함한 전용차량 이용을 위한 수탁경비로 지불되고, 일부는 수탁경비로 고객님의 입장권을 사전구매하는데 이용됩니다. 1인투어비는 예약금과 현지결제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예약금은 투어비의 일부로 투어종료시 반환되지 않으며, 현지결제금은 프랑스 현지회사에 지불하는 금액이오니 참고해 주세요”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2> 여행소개란의 주의사항 등 3)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상오피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OOO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3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매달 OOO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가상오피스계약서 (나) 쟁점해외법인 현황 및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해외법인은 2014.1.31. 프랑스 OOO목적사업을 운송여행업(자본금 OOO)으로 하여 법인 등록되었고, 2014.10.6. 운송여행업 허가, 개별 차량의 운송여행업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해외법인이 사무실 2개 호실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임대차계약서 2부(2013.12.3.부터 2015.12.2.까지 1개 호실, 2015.4.1.부터 2024.3.21.까지 1개 호실)를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해외법인이 차량을 구입하여 현지 여행운송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며 차량구입영수증 2부(2015.7.2.자, 2016.2.9.자), 차량등록영수증, 차량보험가입서류, 차량세금납부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해외법인이 현지 여행운송업을 영위하며 여행객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였다고 주장하며 보험계약서, 보험사고 보험금 지급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5) 쟁점해외법인의 계좌거래내역명세서(2014.4.23.∼2017.12.1.)에 따르면,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월 OOO가량을 송금받아 사무실 월세, 관광지 이용 예약료, 은행 수수료, 월급, 보험료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은 쟁점해외법인이 프랑스 세무당국에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쟁점해외법인이 프랑스 경제⋅산업⋅고용부로부터 수령한 세무서비스 등록 허가서류, 부가가치세 신고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다) 쟁점②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과 모친 OOO계좌를 이용하여 쟁점입금액OOO을 입금받았으나, 이를 매출액으로 신고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입금액은 청구법인의 여행운송업을 이용하는 고객이 입금한 것이 아니라 쟁점해외법인이 고객으로부터 현금으로 수취한 여행경비(유로화)를 제3자를 통해 국내 OOO개인 계좌로 지급받은 것이어서, 이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쟁점입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익금산입하였다. (라) 쟁점③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고객으로부터 예약금을 입금받아 그 중 OOO(홈페이지에 게재)를 수탁경비로 하여 쟁점해외법인에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예수금), 외화송금내역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현장경비지급 명목으로 쟁점해외법인, OOO을 외화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예수금), 이체확인증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알바비’ 명목으로 OOO외 수십명에게 2015년 OOO 가량, 2016년 OOO가량, 2017년 OOO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입장료 송금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계정별원장 및 관광지 입장료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마) 쟁점④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직원 OOO대한 급여로 2015년 OOO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OOO청구법인에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해당 급여 전액을 손금 부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청구법인의 외화송금, 국제우편물 수수 등을 전담하였다고 주장하며 외화송금영수증, 우체국 국제특송 송장 등을 제출하였고, OOO수취인을 쟁점해외법인 등으로 하여 월 1∼2회 가량 외화를 송금하고, 수취인을 OOO또는 쟁점해외법인 등으로 하여 책, 옷, 서류 등을 보낸 사실 등이 나타난다. (바) 쟁점⑤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OOO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OOO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2012.1.1.∼2018.10.31.)에 따르면 국내에는 연 183일 미만의 기간(2013년 23일, 2014년 0일, 2015년 0일, 2016년 35일, 2017년 117일, 2018년 42일) 동안 체류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8.5.6. 출국한 이래 2018.10.31.까지 입국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청구법인의 대표자로서, 청구법인은 OOO에게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매년 OOO백만원, 2016년에는 OOO백만원, 2017년에는 OOO백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하여 거주자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계좌 거래내역조회 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홈페이지 비용, 사무실 비용 뿐 아니라 교통비, 보험료, 통신비, 생활비, 의료비, 모친 생활비, 주택부금 등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해외법인이 프랑스에서 운송여행업을 영위하기 위해 국내에 설립한 실체가 없는 회사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국내에 사업자등록, OOO등록을 한 후 인터넷 사이트OOO를 통하여 프랑스 남부 현지투어 고객들을 모집하면서 법인계좌를 이용하여 고객들로부터 예약금 명목으로 거래대금을 직접 지급받았고, 사업과 관련한 홍보·직원 급여지급·세무신고 등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이버몰을 통한 여행상품의 판매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한 법인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 및 쟁점③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프랑스 남부 현지투어 고객들을 모집한 후 쟁점해외법인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실제 현지투어를 제공하였고, 쟁점해외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사실상 대표자로서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서 소개한 현지투어와 관련하여 투어비용(예시 : 1박 2일 OOO투어)을 “예약금 OOO만원 및 현지결제금 OOO유로”로 소개하며 “예약금 중 OOO유로를 입장료 등 현지 수탁경비”로 지급한다고 하여 기사⋅식사⋅숙박 비용 및 입장료 등을 일괄하여 해당 투어비용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경비 중 일부는 예약금 명목으로 청구법인이 수령하고 나머지 일부는 현지결제금 명목으로 쟁점해외법인이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예약금 중 일부가 운전기사 비용⋅입장료 등 수탁경비로서 쟁점해외법인 등에 지급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이 수취한 예약금을 구분하여 여행객 모집에 대한 대가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전체 투어비용이 청구법인의 여행상품의 기획⋅여행객 모집⋅현지 여행업체(쟁점해외법인)를 통한 현지투어의 제공의 대가로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른다 하더라도 쟁점입금액은 쟁점해외법인이 현지투어와 관련하여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현지결제금(유로화)을 제3자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및 모친 OOO개인 계좌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수탁경비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수탁경비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부족하다고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외화송금내역서, 영수증, 이체확인증 등에 의하면 쟁점수탁경비가 현장경비 명목으로 쟁점해외법인, 기사 비용, 입장료, 가이드 비용 등으로 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현지투어를 제공하면서 지출한 수탁경비 등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손금부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④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실제 청구법인에 근무한 직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여행상품의 기획⋅여행객 모집⋅현지 여행업체(쟁점해외법인) 등에 대한 경비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내에서 광고비·식비·교통비·인터넷 상거래 비용 등이 발생하였고, 법인세 신고 및 외화 송금, 우편물 취급 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바, OOO청구법인의 국내에 소재하는 유일한 직원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OOO에게 지급된 급여OOO가 해당 업무에 비해 과도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OOO대한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⑤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출국의 목적, 직업,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두22719 판결, 같은 뜻임), OOO은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자로서 국내에 직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쟁점해외법인의 수입금액을 국내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거주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OOO거주자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수탁경비 및 OOO대한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잘못이라 본 이상 해당 비용은 소득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內國法人)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3.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91조(과세표준) 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93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제98조 제1항, 제98조의3, 제98조의5 또는 제98조의6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득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이나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국내에서 발생한 결손금만 해당한다)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97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준용되는 제60조 또는 제66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 2.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선박이나 항공기의 외국 항행(航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해당 국가가 우리나라의 법인이 운용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제9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 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海床)과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 법 제24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나.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 법 제27조의2 제3항(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액에 한정한다) 및 제4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라.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삭제 <2006.2.9>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자. 제88조 제1항 제8호·제8호의2 및 제9호(같은 호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정한다)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차.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② 법 제93조 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 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9.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제1호 내지 제8호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당해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국내업무와 국외업무로 구분하여 이들 업무를 각각 다른 독립사업자가 행하고 또한 이들 독립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의한 거래가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그 국내업무에 관한 수입금액과 경비, 소득 등을 측정하는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한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외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은 법 제93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국외의 유가증권에 투자하거나 국외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부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국외에서 자산이나 권리 등을 임대ㆍ사용허여ㆍ양도 또는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국외에서 주식ㆍ채권등의 자산을 발행ㆍ취득ㆍ양도 또는 교환하여 발생하는 소득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 ④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외에서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과 제공, 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국외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내에서 이들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에서는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⑥ 법 제93조 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제4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영화ㆍ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⑦ 법 제93조제6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인적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회사ㆍ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항공료ㆍ숙박비 또는 식사대를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4)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기획여행"이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ㆍ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ㆍ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5)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여행업의 종류 가. 일반여행업 :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나. 국외여행업 :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 국내여행업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