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를 신고후 무납부한 고지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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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양도소득세를 신고후 무납부한 고지서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조심-2020-중-0125생산일자 2020.02.18.
AI 요약
요지
「국세기본법」제22조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신고에 의하여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후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서를 발송한 것은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국세기본법」제55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9.5.30. OOO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고, 2019.7.31.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신고한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9.9.17.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신고후 무납부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 제22조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그 세액이 확정된다. 라.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부통지서를 발송한 것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이를 「국세기본법」 제55조 소정의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당한 처분 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