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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쟁점비용 중 o억원은 처분청의 과세근거 제시가 없어 과세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서-0489생산일자 2020.02.12.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비용 중 2억원과 관련한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다만, 쟁점에어컨의 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였고, 쟁점에어컨을 설치한 이후에는 실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에어컨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0.11.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OOO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5.21. 설립되어 화장품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지방국세청장은 20xx.x.xx.부터 20xx.x.xx.까지 청구법인의 2012 ∼ 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분확대조사 포함)를 실시하여,

 (1) 청구법인이 2015년 2기 ∼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거래사실 없이 OOO외 2개 사업자로부터 공급가액 OOO가공세금계산서와 2015년에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가공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비용 OOO(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손금에 계상하고, 매출세액에서 쟁점비용 관련 매입세액OOO을 공제하였으며,

 (2) 대표이사 개인 소유의 건물에 설치된 에어컨(이하 “쟁점에어컨”이라 한다)에 대해 2014∼2017사업연도에 업무무관비용인 감가상각비 OOO(이하 “쟁점감가상각비”라 한다)을 손금에 계상하였고,

 (3) 2013년 제2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위탁판매금액 중 판매수수료 OOO및 복지금 OOO(이하 “쟁점복지금”이라 한다) 합계 OOO(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여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쟁점비용, 쟁점감가상각비 및 쟁점수입금액 중 OOO손금불산입 또는 익금산입하면서 쟁점비용에 대해서는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OOO을 손금산입하며,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경정시 쟁점수입금액을 매출과세표준에 가산하고, 쟁점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해야 하는 것 등으로 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0.1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상 “조사항목별 조사결과”란을 보면, 2015년 제2기 가공매입이 OOO인데, 실제 2015사업연도의 가공매입원가로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된 금액은 OOO으로, 그 차액 OOO억원은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손금불산입,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2015∼2017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 상여처분된 OOO 중 OOO이 가공거래임은 청구법인도 인정하는 바이나, OOO(이상 3개 거래처를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게 지급한 OOO(이하 “쟁점용역비”라 한다)은 OOO근무하였던 OOO근무하였던 OOO청구법인의 OOO등 17곳의 매장 관리를 하여준 대가로 청구법인이 월 OOO만원 정도의 용역비로 지급한 금액이다. 청구법인이 이들에게 쟁점용역비를 지급한 사실은 금융거래내역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용역비는 손금불산입,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더구나 조사청은 당초 위 가공매입금액 전체에 대해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해 가공경비 계상에 따른 조세포탈혐의로 각각 OOO천만원 합계 OOO억원의 벌금을 통고처분한 후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으나, 쟁점용역비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쟁점용역비에 대해 재수사 후 실지거래분으로 인정하여 기소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조사청은 이에 쟁점용역비에 대해 고발을 취하하였으며,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도 2019.9.11. 서울xx지방법원으로 각각 OOO천만원 합계 OOO천만원의 벌금의 약식명령(사건번호 20xx고약xxxx)을 받은 점을 보면, 처분청의 이 건 조사결정이 얼마나 무리한 조사결정이었는지 알 수 있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소유 건물에 설치한 쟁점에어컨을 구축물로 보아 관련 감가상각비를 손금부인하였으나, 쟁점에어컨은 실내기 11대, 실외기 4대로 구성된 시스템에어컨으로, 청구법인이 구입하여 설치하였으며, 청구법인의 각 사무실마다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어컨으로서 언제든지 철거할 수 있는 일반 감가상각자산이다. 따라서 쟁점감가상각비에 대해 손금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사 쟁점에어컨을 개인 소유로 본다 하더라도 “공부상 등기가 법인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사실상 해당 법인이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실하다면 이를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국심 20xx서xxxx, 20xx.xx.xx. 참조)으로, 쟁점감가상각비는 손금산입 대상이다.

 (4) 쟁점복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복지단과 청구법인간에 체결된 “위․수탁거래 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 “업체 결산 결과 통보서”, OOO등을 종합하면, 복지단의 화장품 매장판매가에는 OOO에 따라 수탁판매액에 복지금과 판매(관리)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2015년까지는 매장판매가액에서 복지금을 제외한 금액(판매수수료 포함)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복지단과 거래하는 국내 모든 업체들은 복지단 통보 판매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2016년부터는 복지단이 판매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 등 어떠한 영수증도 발행해 주지 아니하여 판매수수료에 대한 처리방법이 마땅치 않아 복지단으로부터 수령한 금액(매장판매가에서 복지금 및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따라서 2016년부터 2018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판매수수료 OOO부가가치세 신고누락이 발생하였다.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판매수수료의 신고누락분에 대해서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조사일 이후 세금계산서 발행분부터 이를 즉시 시정하였다.

 그러나 쟁점복지금은 OOO따라 복지단이 위탁판매금액에 더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쟁점계약서에 의하면, 판매가격에 복지율을 곱한 금액이 복지금에 해당하고(제2조 제7호), 복지율은 OOO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OOO복지기금의 재원이 되는 수수료의 기준을 의미하며, 그에 따라 업체지급액은 판매가격에서 복지금과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9호).

 한편, 복지단에서는 위판판매금액과 관리(판매)수수료 등 공제액 그리고 지불액 등 3가지 항목만 거래업체에 통보하고 청구법인을 비롯한 복지단 거래업체들은 복지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도 없었다. 복지단도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 관련 항목만 통보하고 복지금에 대해서는 통보할 이유가 없고, 위탁업체 역시 복지금에 대해 통보받을 이유가 없다. 쟁점복지금은 OOO에 따라 OOO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복지단에 귀속되어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는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상품가액이 아니다. OOO더하여 징수하는 영화발전기금의 경우에도 OOO귀속되는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예컨대 영화입장권이 OOO이라면, 해당 금액은 극장수입 OOO부가가치세 OOO영화발전기금 OOO으로 구성되어 영화발전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밖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문화체육부가 설립한 OOO에서 해외항공료 및 선박료에 더하여 징수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일명 출국세 OOO만원),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OOO가 징수하는 OOO「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OOO징수하는 OOO 「전기사업법」에 따라 OOO전기요금에 더하여 징수하는 OOO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이 건의 경우 [납품가액+판매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쟁점복지금은 과세대상에세 제외되는 것이다.

 처분청이 쟁점복지금에 대한 과세근거로 삼은 조세심판결정(조심 20xx서xxxx, 20xx.x.x.)의 경우 청구인측의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 소홀에 의한 청구주장의 미진이 심리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쟁점복지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OOO이 관련 법령에 의해 징구하는 기금이고, 청구법인이 복지단에 위탁하여 상품을 판매한 금액이 아니며, 판매금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부가가치세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또는 비과세의 대상으로 열거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복지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 OOO억원은 청구법인이 농업회사법인 OOO으로부터 수취한 가공계산서상의 금액으로, 2015사업연도의 가공매입원가로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되어야 할 금액은 OOO맞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가 없었음에도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의 매장관리를 해준 대가로 쟁점용역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상 손금은 단순히 금융거래가 있었다고 해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출증빙과 함께 업무관련성 등의 증빙이 갖추어졌을 때 인정되는 것으로,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친․인척들로 마케팅, 점포관리 등의 경력이 전혀 없었고,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의 제시도 없었으며, 쟁점거래처에 대한 계좌조회 결과, 청구법인 계좌에서 쟁점거래처 계좌로 입금된 금액 대부분이 현금출금되거나 대표이사 OOO계좌로 이체된 것이 확인되었고, 계좌이체한 인터넷 IP주소도 청구법인의 사무실PC의 IP로 확인되므로 쟁점거래처의 계좌를 청구법인이 관리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매장관리의 대가로 매월 OOO정도의 용역비를 지급하였다는 금액은 쟁점거래처가 본인들의 계좌를 청구법인이 사용하게 해 준 대가로 지급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실제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해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OOO전체를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과정에서 쟁점용역비에 대해 고발을 취하한 사실이 있으나, 쟁점거래처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이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포탈금액에서 제외하였다는 것이지 실지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어 손금으로 불인정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소유하고 청구법인이 사용하는 건물에 설치된 쟁점에어컨은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서 대표이사의 자산이 되었을 뿐,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다.

 해당 건물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와 OOO공동명의로 취득한 건물로, 2014.1.1.부터 상호를 OOO으로 하여 개인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업을 개시하였는데, 청구법인과 OOO은 2014.10.31.자로 2014.11.1.부터 12개월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 계약 체결 전인 2014년 8월에는 에어컨 설치업체인 OOO작성한 견적서에는 견적서의 수취인이 임대업 공동대표인 OOO으로 되어 있어 쟁점에어컨은 대표이사의 임대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자산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의 업무와는 무관한 자산이다.

 따라서 쟁점에어컨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업무와 무관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법인세법」제27조에 따라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다.

 (4) 쟁점복지금은 청구법인의 위탁판매에 따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청구법인과 복지단간에 체결된 쟁점계약서의 용어 정의에 의하면, 복지율이 판매가격에 적용하는 수수료율로 규정되어 있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 점을 감안하면 쟁점복지금도 수탁자인 복지단이 위탁자인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제품을 판매한 판매금액 중 판매수수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서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던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복지금이 판매수수료인지 아니면 복지금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수탁자인 복지단에게 위탁하여 판매한 금액에 포함된 이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이고, 「부가가치세법」에서 별도로 면세 또는 비과세 등의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는 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복지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OOO예를 들며 쟁점복지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OOO그 성격이나 징수근거가 전혀 다른바, OOO은 관련 법령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OOO최종소비자인 영화관람객에 대하여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을 부과하는 것으로,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정부기관 등이 관람객에게 부과하는 OOO대신 받아 국가에 납부하는 것으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는데 반해, OOO경우에는 법령에 근거를 둔 것도 아니고, 정부기관 등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도 아니며 복지단이 이를 미징수할 경우 법령상 제재가 뒤따르는 것도 아니다. OOO복지단의 거래처와 복지단 간 쟁점계약서 내용에 따라 그 발생여부 및 금액이 정해지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서상 복지율 관련 계약조건에 동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쟁점복지금을 판매수수료로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없어 쟁점복지금 상당액이 위탁판매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이상 그 명목과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비용 중 OOO억원은 처분청의 과세근거 제시가 없어 과세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비용 중 OOO실제 지급한 용역비이므로 가공경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법인 대표이사 소유 건물에 설치한 쟁점에어컨의 감가상각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④ 청구법인의 상품을 수탁판매하는 OOO상품판매시 상품판매가액에 부가하는 복지금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용역비의 지급사실이 금융거래내역서에 의해 확인된다며 다음과 같은 쟁점거래처별 계좌 거래내역 자료 및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울동부지방법원 약식명령서(사건번호 20xx고약xxxx, 20xx.x.xx.)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쟁점에어컨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견적서를 보면, OOO는 2014.8.8. 수취인을 OOO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견적서를 작성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에어컨 설치와 관련하여 OOO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2014.8.14. 공급가액 OOO2014.8.21. 공급가액 OOO2014.11.18. 공급가액 OOO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의 2014년 고정자산 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에어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장하였다.

 (6)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위탁자)과 복지단(수탁자)이 2018.1.8. 체결한 쟁점계약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일반조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8년 위탁물품(일반품목) 물품명세서(2018년 정기선정 신규)” 자료(복지단 작성)에 의하면, 상품 OOO의 경우 복지율은 “7.20”(%), 관리수수료 “6.09”(%), 복지율정산액 OOO복지단판매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복지율정산액이 복지단이 청구법인에게 실제 지급하는 금액이므로 복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을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8) 청구법인은 복지단이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업체결산결과통보서 및 청구법인이 복지단에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을 과세기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9) 처분청은 복지단으로부터 받았다는 청구법인의 물품판매내역 자료(엑셀자료)를 제출하였는바, 해당 자료를 과세기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계산서 등이 과세관청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었고, 그러한 비용이 실물거래와 관련하여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xx. x. xx. 선고 xx누xxxx 판결, 대법원 20xx. x. xx. 선고 20xx두xxxxx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은 쟁점비용 중 OOO억원이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상 과세근거의 제시가 없어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비용 중 OOO억원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농업회사법인 OOO으로부터 수취한 가공계산서상 거래금액이라고 답변한 반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답변에 대해 농업회사법인 OOO으로부터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OOO억원을 지출한 사실에 대한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1)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비용 중 OOO전자상거래업체인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의 매장을 관리한 용역대가로 지급한 금액으로, 금융거래증빙에 의해 비용의 지출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조사결과 쟁점거래처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용역비의 대부분의 금액이 현금출금되거나 대표이사 OOO계좌로 이체된 것이 확인되었고, 계좌이체한 인터넷 IP주소도 청구법인의 사무실PC의 IP로 확인되어 쟁점용역비가 입금된 쟁점거래처의 계좌는 청구법인이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앞서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용역비가 금융거래를 통해 쟁점거래처에 지급되었음이 나타나는 금융거래 증빙자료를 제시할 뿐,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실제 용역을 제공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2)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설치한 쟁점에어컨이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이에 대해 청구법인이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에어컨의 물품대 및 설치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였고, 쟁점에어컨을 설치한 이후에는 청구법인이 실제 사용하고 있어 이는 청구법인의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에어컨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3)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복지금이 복지단이 징수하는 OOO으로,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서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비영리법인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도 일정한 거래를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쟁점복지금이 판매수수료인지 아니면 OOO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수탁자인 복지단에 위탁하여 판매한 금액에 포함된 이상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설사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복지금이 복지단의 기금조성행위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 또는 비과세 등의 대상으로 열거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복지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서 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고정자산 중 유형고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 :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종전감가상각비"라 한다)

 2.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감가상각비"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국제회계기준 적용 시기의 결정, 종전감가상각비 및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2018.7.31. 대통령령 제2906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3)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 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하는 해당 거래 또는 재화의 특성상 또는 보관ㆍ관리상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21조의2(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이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용역

  가. 「우편법」 제1조의2 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나. 「우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일반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골프 연습장 운영업은 제외한다) 관련 재화 또는 용역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③ 법 제10조 제7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군인복지기금법(2018.12.24. 법률 제1603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군(軍)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을 설치ㆍ운용함으로써 군인 등의 생활안정과 국군의 전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지시설"이란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복지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이란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인복지기금의 설치)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을 설치한다.

 제3조의2(군인복지기금의 계정구분) 군인복지기금은 복지계정ㆍ학자금대부계정 및 전세대부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복지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복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운영으로 생긴 수입금

 2. 국가 외의 자가 복지시설등의 사용허가를 받아 납부한 사용료

 3. 군인복지기금증식사업으로 생긴 수입금

 4. 군인복지기금재산의 매각대금

 5.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7. 군인복지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

 8. 복지계정의 운용수익

② 복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복지시설등의 유지 및 관리

 2. 복지시설등의 신설 및 증설

 3. 군인ㆍ군무원 및 그 가족의 사기 진작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군인 및 군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의 지원

 5. 예비역 군인의 군사연구활동의 지원

 6.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7. 그 밖에 복지계정의 조정ㆍ관리 또는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7조(군인복지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인복지기금은 국방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군인복지기금은 「국가회계법」에 따라 회계 처리한다.

 제9조(군인복지기금의 회계기관) ① 국방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인복지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제1항의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의 임명은 국방부장관의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6)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2019.10.15. 대통령령 제301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복지시설등의 운영) ① 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운영에 의한 수입금은 매출총액으로 한다. 다만, 수탁판매분은 수수료만을 수입금으로 할 수 있다.

② 복지시설등의 운영방법ㆍ이용대상등 복지시설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① 법 제3조에 따른 군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용도 중 법 제4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지원은 군인 및 군무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또는 예비역 군인의 군사연구활동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 제4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인 사기 진작에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체육ㆍ문화행사, 예비역 초청행사 및 민군화합행사의 지원 및 포상

 2. 부대 및 모범군인등에 대한 격려 및 포상

 3. 특수지역 근무군인 및 작전유공 군인등에 대한 격려 및 포상

 4. 재해군인 및 유가족의 위로

 5. 군인복지를 위한 시설의 운영지원

 6. 취업활동에 대한 지원

 7. 「군인사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장기복무 장교, 장기복무 부사관 및 준사관의 가족에 대한 위로 및 격려

 제7조(회계기관의 대리 및 분임) ① 국방부장관은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방부 및 각군에 대리 또는 분임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군의 대리 또는 분임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권한은 이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 또는 분임공무원의 임명은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그 소속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9조(기금의 수납방법) ① 기금의 수입금은 기금출납공무원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자 또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수납하게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금출납공무원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자가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수납금을 한국은행의 군인복지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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