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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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타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양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을 청구인에게 우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9-서-2073생산일자 2020.02.05.
AI 요약
요지
쟁점대출금은 청구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인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은행 대출시 소득금액이 많은 배우자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을 납득할 수 있는 점, 객관적인 은행대출금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우회증여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를 부친으로부터 우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0.19. 청구인에게 한 2016.10.20.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