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청구인을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재조사
청구인을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전-0126생산일자 2020.01.3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을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200x년 법인설립시 실제 주금의 납입자 및 200x년 지분변동시 청구인의 주식 인수대금 지급여부, 각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주주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이 2018.5.23. 및 2018.7.20. 청구인을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의 체납세액 OOO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위 법인 설립시 실제 주금의 납입자 및 지분변동시 청구인의 주식인수대금 지급 여부, 각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의 주주권 행사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여부를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이 주주(지분율 46%)로 등재되어 있는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2004.5.20.부터 OOO에서 위생지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국세 및 가산금 총 OOO을 체납하였고, 2018.4.10. 직권폐업되었다.

나. 처분청은 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5.23. 및 2018.7.20.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표1>과 같이 체납세액의 46%에 해당하는 금액 OOO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표1>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내역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3. 이의신청을 거쳐 2018.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인은 형식상 체납법인의 주식 46%를 소유한 주주로 되어 있으나,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는 청구인의 매제인 OOO이다.

 (1) 청구인은 OOO에 있는 회사를 다니고 있던 중에 매제인 OOO으로부터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으니 근무를 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체납법인에 과장으로 입사하게 되었다.

 OOO은 체납법인의 설립자로 회사의 실질적 운영은 OOO에게 맡기고,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친인척을 이사로 세우면서 자신은 대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하여 직책이 과장에 불과한 청구인을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상에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또한, OOO이 주금의 100%를 납부한 실질적 주주였지만 형식상 지분을 분산하여 회사를 설립하였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적도 없다.

<표2> 체납법인 설립당시 임원 및 주주 현황

 (2) OOO은 2004.4.23. OOO를 제조하던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생산장비 등 일체를 OOO에 인수하기로 가계약을 체결하고, 2004.5.19. 회사를 설립하였다.

  OOO은 위 인수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인 OOO을 자본금으로 설정한 후, OOO은 자신이, 나머지 OOO은 사채를 조달하여 납입한 후 바로 인출하여 사채를 상환하였다.

그 이후 OOO은 2004.5.21. OOO에 계약금으로 OOO을 지급하고, 2004.5.31. OOO와 기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금 OOO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잔금 OOO을 OOO에 지급하였다.

 (3) 그 후 2006년 7월 경 체납법인의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OOO의 형수인 OOO은 이사직을 사임하고, 자신의 주식을 주주명부상 제외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며, 이에 OOO은 OOO의 지분 중 18%를 청구인에게, 나머지 5%를 OOO의 조카인 OOO에게 이전하는 형태로 지분율을 변경하였다.

 이 과정에서도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는 OOO이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자금을 추가 납입하거나 OOO에게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설립 당시 실제 회사를 경영했던 OOO 사장이 1년 정도 지나 그만두게 되자, 이후 청구인이 중요한 업무사항에 대해 OOO에게 그때 그때 보고하는 식으로 회사가 운영되었다. 그러던 중 2012.3.2. OOO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관리미숙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였는데, 해임안이 가결된 후 사내이사에서 퇴임하고 업무를 인수인계하여 9월 경 체납법인을 완전히 퇴사할 때까지 아무런 보상이 없었으며, 심지어 퇴직금 조차 받지 못하고 회사에서 쫒겨났다.

 청구인이 실질적인 출자를 한 주주라고 한다면, 체납법인을 떠날 때 청구인 명의의 주식을 매수할 것을 제안하였을텐데 청구인은 당초 출자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지분 정리도 없이 체납법인을 떠나야 했다.

 (5) 처분청은 2016년 11월 경 체납법인의 2010~2013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소득금액 누락으로 익금산입된 금액 중 귀속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하여 위 기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을 부과하였으나, 실질상 대표이사가 청구인이 아닌 OOO임을 알고 있던 체납법인에서 청구인을 대신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바 있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을 퇴사한 후 주식회사 OOO를 설비하여 현재까지 운영중인데, 청구인이 퇴사한 이후 체납법인의 사정이 많이 어려워지면서 OOO는 체납법인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체납법인과 일부 물품거래를 하였고, 그러던 중 위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자, OOO가 체납법인에 지급하여야 할 외상매입금을 실제 지불받지 않고도 지급한 것으로 입금처리해주는 대신, 청구인은 OOO로부터 대표이사 가수금의 상환형태로 위 대금을 받아 종합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부담하였다.

 (6) 체납법인의 감사로 근무한 OOO 및 OOO의 사실확인서, 체납법인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는 OOO이고, 청구인은 실제 대표자가 아닌 과장이였을 뿐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7) 청구인은 OOO을 통해 위와 같이 체납법인의 실제주주가 OOO이라는 사실관계를 확인받고자 노력하였으나, OOO은 청구인의 연락을 회피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주주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 주식명의개서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현재 OOO은 추후 입장자료와 함께 구체적인 사유를 제출할 예정이라는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1) 체납법인이 2006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통해 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이자 주주였던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OOO를 인수함으로써 출자총수의 46%(제2대 주주)를 소유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의 체납법인에 대한 2010~2013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 결과,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아무런 이의 없이 납부기한 연장을 통하여 2017.8.31. 모두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런데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2018년 5월 이후에 와서야 본인이 주주명부에 등재가 되어있는 것은 OOO과 매제관계로서 형식상으로만 주주로 올려놓은 것일 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2)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청구인이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사정은 청구인이 증명하여야 한다OOO.

 또한,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OOO.

 (3) 청구인은 2009년 5월 상법이 개정되기 전 법인 설립시 3인 이상의 발기인 요건 때문에 신뢰를 할 수 있는 친인척 명의를 대여하여 체납법인 등기에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상법」 제288조에 발기인 요건은 체납법인의 설립이전인 2001.7.24. 발기인 1인이라도 설립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고, 「상법상」 사내이사 자격 요건에도 주주 등 특별한 제한이 없다.

 (4) 출자금 납입과 관련하여 체납법인의 자본으로 OOO이 OOO로부터 유형자산 및 영업권을 OOO에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이 체결한 계약서는 “가계약서”에 불과하고, 이와 관련하여 본 계약은 양수인을 체납법인으로 명시하여 각각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에 인정된 이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에 앞서 더욱 중요한 점은 체납법인에 대한 출자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일 것인데, 청구인의 주장이 맞다면 OOO와의 계약건과 자본금 납입의 연관성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OOO이 조달한 OOO이 넘는 금액 및 사채로 이루어졌다는 주장내용은 구체적인 입증이 없고, 연관성 및 사실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체납법인의 법인통합조사 결과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과 관련하여 당시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고지된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이 납부하지 않고 체납법인에서 부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에 대해 법인이 소득세를 대납하는 것이 실무적인 관행이라 볼 수 있고, 체납법인에서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세를 대납한 것은 형식적인 주주 및 명의상 대표자임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대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납한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6) 청구인은 현재 OOO의 대표이자 과점주주로서 본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일 현재까지 주주명부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고,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OOO 및 OOO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였으나 임의로 작성된 각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주장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으며, OOO과 OOO은 법인 등기부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국세청 전산망을 통하여 확인되지 않는다.

 (7) 청구인은 이사의 직위에서 대내외적으로 체납법인의 영업활동을 하였고, 이사회에 참여한 사실이 이사회 의사록 기명을 통해 나타나며, 재직기간(2004년~2012년)동안 매년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2조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 자료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체납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주요 내용은 <표3>과 같고,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주식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주주간의 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OOO의 처남, OOO은 OOO의 형수, OOO는 OOO의 조카(여동생의 아들)로 확인된다.

<표3> 체납법인의 사업연도말 주주현황

  (나) 체납법인은 2004.5.20. 위생지 외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설립당시 대표자는 청구인이며, 이후 <표4>와 같이 변동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체납법인의 대표자 변경내역

(다) 체납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2012.3.2. 오후 3:00 본점 회의실에서 OOO, OOO, 청구인 총 3인이 참석하여 대표이사 변경 안건에 대하여 OOO, OOO 찬성, 청구인 기권으로 ‘청구인의 해임 및 OOO의 대표이사 선임’이 승인 가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체납법인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외 16건 총 OOO(가산금 포함)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8.4.10. 직권폐업되었고,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이 친족관계(4촌 이내의 인척)로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95%를 차지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로 보아 2018.5.16. 및 2018.7.2.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각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하였다.

 (2) 청구인 등의 소득 발생이력 및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가) 연도별 청구인의 근로소득 수령액은 다음과 같다.

<표5> 청구인의 근로소득 수령액

  (나)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다음과 같다.

<표6>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다) 연도별 OOO의 근로소득 수령액은 다음과 같다.

<표7> OOO의 근로소득 수령액

 (3) 그 밖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4년 OOO이 OOO로부터 생산장비를 OOO에 인수하기로 하여 체납법인이 설립되었고, 그 인수대금을 위한 자본금 OOO 중 OOO이 조금 넘는 금액은 OOO이, 나머지는 사채로 조달하였다고 주장하며, 기업 양도․양수 계약서 및 기업인수 가계약서, 양도법인의 관련인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해당 자료를 통해 OOO에 지급된 인수대금은 체납법인의 출자금 중 OOO이 지급되었을 것으로는 추정되나, 출자금의 실제 납입자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1) 2004.4.23.(체납법인의 설립일 2004.5.20.) OOO와 OOO 간에 작성된 ‘기업인수 가계약서’에는 OOO에 소재한 OOO의 유형자산 및 영업권을 2004.6.30.까지 OOO에 인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2004.5.31. OOO(대표 OOO)와 체납법인(대표 청구인) 간에 작성된 ‘기업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양수도대금은 OOO으로 하고, OOO은 현금, OOO은 은행부채를 인수하며, 은행부채에 대해 OOO가 담보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본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인수 가계약서(계약자 OOO)을 준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2004.5.31. OOO 대표가 작성한 기업양도대금영수증에는 2004.5.21. 계약금 OOO, 2004.5.31. 중도금 OOO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기업양도․양수계약서에 대한 충남합동법률사무소의 인증서에는 “위 기업양도․양수계약서에 기재된 양도인 OOO 대표이사 OOO의 대리인 OOO, 양수인 체납법인 대표이사 OOO의 대리인 OOO은 본직의 면전에서 위 사서증서의 기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OOO의 확인서(2018.8.13.)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OOO을 OOO가 체납법인에 지급하여야 할 외상매입금을 실제 지불받지 않고도 지급한 것으로 입금처리해주는 방식으로 체납법인이 대신 납부하였다며 체납법인의 입금표 5매 및 거래처원장을 제출하였고, 입금표에는 매월 OOO 상당의 금액이 OOO로부터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내용에는 ‘OOO 1회차+소득세 3’, ‘OOO 4회+보험료+소득세 6월’, ‘OOO 소득세 7․8․9회분’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감사로 근무한 OOO과 OOO의 사실확인서, 체납법인의 근로자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OOO의 사실확인서, 2018.7.24.>

<OOO의 확인서, 2019.7.26.>

<OOO 사실확인서, 2018.8.14.>

  (라) 청구인은 청구인이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시절 OOO이 사용하였다는 명함을 제출하였고, 명함에는 대표이사 OOO, 주소는 OOO(체납법인이 2011년 OOO로 이전하기 전의 주소), OOO사무소로 OOO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본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적 주주임을 주장하며 체납법인을 상대로 2018.12.6. 주주지위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결과 2019.5.15. 각하되었고(OOO 판결), 2019.5.24. 체납법인과 OOO을 상대로 주식명의개서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체납법인의 주주는 OOO의 처남인 청구인 외에도 OOO의 형수 및 조카로 구성되어 있는 점, 체납법인 설립 당시 OOO이 OOO로부터 기업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OOO의 실대표자인 OOO, 체납법인의 감사이자 OOO의 동서인 OOO 등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을 통해 위 계약진행 및 양도대금 결제 등의 제반업무가 수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이 체납법인을 운영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OOO이고,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며 OOO과 체납법인을 상대로 주식명의개서 청구의 소 등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중이나, OOO은 현재까지 특별히 청구주장을 반박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은 상당부분이 2012년 이후 발생분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은 2012.3.2. 이사회 결정에 따라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고, 이후 OOO를 설립하여 운영해왔으며, 체납법인의 세무조사 결과 2010~2013사업연도 체납법인의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과세된 종합소득세를 체납법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2004년 법인설립시 실제 주금의 납입자 및 2006년 지분변동시 청구인의 주식 인수대금 지급여부, 각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주주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