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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고객지원금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전-0317생산일자 2020.04.07.
AI 요약
요지
쟁점고객지원금은 이동통신 가입자를 모집할 당시 일정의무기간동안 이동통신사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지출한 판매촉진 목적의 장려금 성격에 가깝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고객지원금을 매출에누리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이동통신사업자인 ㈜OOO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가입자 관리업무 및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업무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2018.4.2.부터 2018.4.21.까지 청구법인의 2014〜201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4사업연도에 OOO에게 양도한 단말기 할부채권 관련 양도금액으로 매출신고 누락한 OOO원(이하 “쟁점할부채권양도액”이라 한다)과 고객들에게 판매촉진을 위해 지급된 것으로 손금산입 누락한 보조금 및 현금지원액 OOO원(이하 “쟁점고객지원금”이라 한다)을 적출하였고, 당초 고객지원금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에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라 한다) 시행일인 2014.10.1. 이후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OOO원은 매출에누리로 보아 매출액 및 손금에서 제외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위 법인세 통합조사가 진행중이던 2018.4.19. 쟁점할부채권양도액을 매출누락액으로 하여 2014년 제1기 예정분〜2014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였고(무납부), 처분청은 2018.5.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를 통지한 후, 2018.6.4. 청구법인이 수정신고 무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무납부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9.7.23. 위 법인세 통합조사시 손금산입된 쟁점고객지원금 OOO원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OOO원의 감액(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경정(수정신고 무납부 고지)일부터 90일이 지나 경정청구를 하였고, 쟁점고객지원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2019.9.25. 거부통지 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국세기본법」제45조의2의 규정과 제22조의2의 규정은 각각 독립된 법조문으로, 세무조사에 따른 경정‧결정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한 이후라 하더라도「국세기본법」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기간 내에 최초 또는 수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면, 불복청구와는 별개로 경정청구가 인정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최초 신고분 또는 수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로 이에 대한 거부처분은 불복의 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가 조사 경정분에 대한 것으로 경정청구기한이 도과되었다고 하나, 처분청의 세무조사 관련 증액경정의 원인은 할부채권양도에 따른 수입금액 누락이고, 이 건 경정청구의 원인은 고객에게 지급한 쟁점고객지원금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달라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한 수정신고에 기인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이 고객들에게 지급한 쟁점고객지원금은 여러 선결정례(조심 2014전3351, 2014.12.19., 조심 2015부1368, 2015.9.7., 조심 2015부3307, 2016.8.9., 조심 2016전2810, 2016.12.19. 외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단말기보조금 등 이동통신대리점의 단말기 할부판매를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으로서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단말기 할부매출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 양도한 쟁점할부채권양도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면서 단통법 시행 이후 지급된 보조금 등 OOO을 매출에누리로 차감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 자료를 근거로 쟁점고객지원금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수정신고)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누락된 쟁점고객지원금 상당액이 포함된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당초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수정신고)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도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거부처분은 정당하고, 동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각하함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법인세 통합조사시 부외경비로 손금 인정받은 쟁점고객지원금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이어야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매출에누리로 주장하는 금액은 이동통신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판매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비용일 뿐이며 가입고객과의 약정에 의한 것인지도 불분명하고, 일정한 조건에 따라 할부판매금액에서 직접 깎아준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처분청은 법인세 통합조사시 쟁점할부채권양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면서 2014.1.1.부터 2004.10.1.까지의 쟁점고객지원금은 매출에누리로 보지 아니하였으나(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471, 2013.8.7.), 2014.10.1. 이후 지급된 단통법에 따른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이내 추가 지원금) 중 일부금액 OOO은 매출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였고, 부외손금으로 인정한 판매촉진 목적의 쟁점고객지원금은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매출에누리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판례는 가입고객과의 약정에 의한 것으로 일정한 조건에 따라 할부판매금액에서 직접 깎아준 금액에 대한 것으로 이 건 쟁점고객지원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고객지원금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3)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한다.

②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경과한 이동통신단말장치는 제외한다.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요건에 대하여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④ 이동통신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⑥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내용과 제5항에 따른 추가 지원금을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영업장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⑦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공시 및 게시 방법, 내용, 주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2018년 4월 작성한 청구법인의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 직영대리점으로 고객유치를 통한 수수료‧단말기 판매 등이 주 매출을 이루고 있고, 2015년 9월경부터는 동 사업장 소재지에 OOO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현재는 기존 단말기 판매분에 대한 수수료 수입만 발생하고 있다.

  (나) 2013.8.7. 전 지급한 보조금 및 현금지원액은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고(기재부 예규 근거), 2013.8.7.〜2014.10.1. 기간 중 지급한 보조금 및 현금지원액은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으며, 2014.10.1. 이후 지급한 보조금 및 현금지원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공시지원금 15% 이내)하므로, OOO에 양도한 단말기 관련 쟁점할부채권양도액 등 기타 매출 OOO원 중 단통법 시행일(2014.10.1.) 이후 지급한 보조금 및 현금지원액 OOO원은 매출에누리로 차감 후, OOO원을 신고누락분으로 보아 익금산입, 2014년도에 판매촉진을 위해 지급한 보조금 및 현금지원액 등으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OOO원 중 단통법 시행일인 2014.10.1. 이후 지급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판매촉진비로 손금산입하였다.

 (2) 청구법인이 법인세 통합조사기간 중인 2018.4.19. 처분청에 제출한 2014년 제1기 예정분〜2014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에 의하면, 2014사업연도분 매출누락액 OOO원을 해당 과세기간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수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청구법인이 수정신고 세액을 무납부하자 처분청이 2018.6.4. 가산세 포함하여 무납부 경정고지), 청구법인이 2019.7.23. 처분청에 제출한 경정청구서에 의하면, 처분청의 법인세 통합조사시 판매촉진 목적으로 고객들에게 지급한 쟁점고객지원금을 부외경비로 인정받았고, 쟁점할부채권양도액을 매출누락액으로 하여 해당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쟁점고객지원금은 각종 선결정례 등에 따라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이를 과세기간별 매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9.9.24. 작성한 경정청구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경정으로 인한 청구법인의 2018.4.19.자 수정신고)에 따라 청구법인이 3개월 이내인 2018.7.18.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19.7.23.에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고, 쟁점고객지원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경우 일정한 조건에 따라 할부판매금액에서 직접 깎아준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단순 판매촉진을 위해 지급한 쟁점고객지원금은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소정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 통합조사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을 적출한 사실은 있으나,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정‧고지가 없었고, 청구법인조사 적출내용을 반영하여 스스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한 점,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통지나 수정신고 무납부 당연경정‧고지를 위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나 불복의 대상으로 보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나 이 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수정신고시 매출누락액으로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매출에누리가 있음을 이유로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는 청구기간(5년) 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이라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고객지원금이 단말기보조금 등 이동통신대리점의 단말기 할부판매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고객지원금을 지급한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나 합의서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고객지원금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방식으로 지원된 것이라기 보다는 청구법인이 이통통신 가입자를 모집할 당시 일정 의무기간 동안 이동통신사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지출한 판매촉진 목적의 장려금 성격에 가깝다고 보이므로,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고객지원금을 매출에누리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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