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4.7.11.〜2015.8.31. 기간 동안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OOO인 관광객을 상대로 공산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11.4. 및 2017.9.1.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OOO원, 무신고결정고지분 OOO원의 각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4차례에 걸쳐 폐문부제로 반송되자 2016.1.29. 및 2017.11.13. 공시송달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이하 “1차 심판청구”라 한다), 이에 대하여 우리 원은 각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부과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조심 2018중2964, 2018.11.28.).
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8.12.5. 위 부과처분 중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결정고지분 OOO원을 직권취소(중간예납분은 직권취소하지 아니함)한 다음, 2019.1.16.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결정고지분 OOO원을 결정하여 2019.1.22. 해당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이하 “2차 심판청구”라 한다).
바. 처분청은 1차 심판청구의 인용결정에도 불구하고 취소되지 않고 있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OOO원을 2019.7.23. 직권취소하였다.
사. 국세청의 우편물 발송내역 상세조회화면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9.1.18.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결정고지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등기우편OOO으로 발송하였고, 이를 OOO의 집배원이 2019.1.22. 청구인 본인에게 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OOO원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2차 심판청구가 제기된 후에 처분청에서 2019.7.23. 해당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결정고지분 OOO원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2019.1.22.)부터 90일이 지난 2019.6.3.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것이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