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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쟁점1·2금액이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
조심-2019-인-3169생산일자 2020.04.01.
AI 요약
요지
쟁점1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쟁점2금액 지급까지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이 지급된 바가 없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2금액을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하며 가공매입 형태로 b주식회사에 송금한 점 등,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와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2.7. 및 2019.2.13. 청구법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지방법원 OOO지원 OOO 판결에 의해 청구법인이 갈취당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을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휴대전화 관련 부품·소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년 4월 청구법인의 부사장이자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OOO와 ‘주식회사 OOO’을 운영하는 OOO에게 OOO 특별회원권 보증금 OOO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OOO가 탈세제보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자 ‘주식회사 OOO’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형태로 2013년 12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OOO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가, 2014.10.24.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면서 쟁점1·2금액에 대해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부사장 OOO의 사업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나.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7.21.부터 2016.10.14.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쟁점1·2금액을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경정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법인이 2017.1.17. 제기한 조세심판청구에서 우리 원이 2017.6.27. ‘쟁점1・2금액은 OOO에게 귀속된 사실이 나타나므로 대표이사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OOO을 하자, 이에 따라 2017.7.9. 쟁점1·2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을 대표이사에서 OOO에 대한 상여로 재경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선행심판결정에 따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 제출하면서, 대표이사에 대한 근로소득 및 세액은 감액하였으나 OOO에 대한 근로소득 및 세액을 증액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8.12.7.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OOO원, 2019.2.13.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5. 이의신청을 거쳐 2019.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는 청구법인의 부사장일 뿐 아니라 거래처 OOO와 주식회사 OOO을 실제 운영하는 외주가공업자에 해당하고, 쟁점1금액은 청구법인이 사업파트너인 OOO에게 영업을 위해 골프회원권을 구입해 준 것이며, 청구법인이 2014년 10월 쟁점1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에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OOO는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 의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은 OOO가 2015년 5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면 「소득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을 했어야 하며, 이러한 결정이 있었다면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은 가산세만 부담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1금액에 대해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OOO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되었으므로, 처분청은 OOO의 종합소득세를 결정하고 쟁점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아울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년 10월 OOO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쟁점1금액을 취소하고, 이에 따른 환급세액을 조정환급하는 내용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2019.2.21. 제출하였으므로 더 이상 다툴 이유가 없어졌다고 주장하나, 이는 처분청이 쟁점처분을 하면서 청구법인이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환급받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을 뿐이다.

 (2)OOO지원은 탈세제보를 빌미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2금액을 갈취한 OOO에게 2015.4.24.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OOO한바 있다. 청구법인은 이와 같은 불법소득 쟁점2금액에 대해 2019년 2월 국세상담센터에 질의하여, 소득세담당으로부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를 준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원천세담당으로부터 ‘쟁점2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경우라면,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하지 않더라도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받은바 있으며,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6호 다목은 이러한 불법소득을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쟁점2금액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4년 10월 쟁점1금액에 대해 부사장 OOO의 사업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OOO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14년 10월 신고한 사업소득을 취소하고, 이에 따른 환급세액을 조정환급하는 수정신고서를 2019.2.21.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다툴 이유가 없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가사 청구법인이 원천세를 수정신고 한 이후에 OOO가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하였더라도 선행심판결정으로 인정상여 처분된 이상 그 소득의 종류를 근로소득으로 변경하는 처분이 반드시 있을 것이므로 당초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2)「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과 다른 소득이 서로 경합는 경우 다른 소득으로 분류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은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근로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법원도 ‘「소득세법」 제21조 제l항 제24호는 불법소득 중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만을 기타소득의 대상으로 삼아 과세할 수 있다는 제한적 열거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금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수원지방법원 2012구합16849, 2013.07.24.)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와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2금액 지급 당시 청구법인의 부사장이며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인 OOO에게 한 상여처분과 쟁점2금액을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3호의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1・2금액이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제85조[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제135조[근로소득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④ 「법인세법」 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4)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선행심판결정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은 1994년 6월 플라스틱 용착 임가공업체인 OOO로 개업한 후 2012년 1월 청구법인으로 법인전환하였고, OOO 임가공용역 수주로 매출이 급증하였다가 2014년 임가공용역의 OOO 이전으로 매출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는 청구법인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OOO와 OOO을 실제로 운영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다.

 (3) 선행심판결정 중 본 건의 쟁점과 관련된 부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4) 조사청은 선행심판결정이 있은 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에서 쟁점1・2금액을 제외하고, 같은 금액을 OOO에 대한 상여로 경정하여 2017.7.9.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먼저, 쟁점1금액에 대해 살펴본다.

  (가) 선행심판결정에 의하면 OOO가 2013.4.20. OOO에 쟁점1금액인 골프회원권 보증금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판결서에 의하면 OOO는 2013년 7월경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감사에게 세무조사를 언급하면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에 따르면, 2014.10.24. 쟁점1・2금액에 대해 OOO의 사업소득으로 하여 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 및 가산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 건 조세심판청구 접수일까지

OOO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OOO으로부터 2015.4.24.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형사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이 쟁점2금액과 관련하여 국세상담센터에 질의하여 회신 받은 결과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가 쟁점2금액 지급 당시 청구법인의 부사장이며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이고, 쟁점2금액이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의해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근로소득이라는 의견이나, ① OOO가 2013년 7월경부터 가공거래를 통하여 조성한 비자금에 대한 약점을 갖고 있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감사를 찾아가 상여금으로 OOO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수사기관 및 과세관청에 신고할 태도를 보이며 겁을 준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② 청구법인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상여금의 약정은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2금액 지급 당시까지 실제로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이 지급된 바가 없는 점, ③ 청구법인은 쟁점2금액을 OOO 개인이 아닌 OOO원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하면서 OOO원을 가공매입 형태로 OOO가 운영하는 OOO 주식회사에 송금한 점, ④ 선행심판결정은 OOO에게 귀속된 사실이 나타나는 쟁점1ㆍ2금액을 대표이사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라는 것에서 그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2금액을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와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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