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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서-2297생산일자 2020.03.25.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2013년 제2기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에 대하여 실제 재화의 이동 여부, 대금수수관련 금융거래자료 등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0.19.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및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3년 제2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과 관련된 거래에 대하여 실제 재화이동 여부, 대금수수관련 금융거래자료 등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1.26. 설립하여 OOO에서 컴퓨터 모니터 및 주변기기를 대형 전광판 등의 특수모니터로 개조하여 공급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거래처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조사기간 2017.6.7.∼2017.8.31., 2018.7.27. 범칙조사로 전환)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 제2기분 매출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전부를 실물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처분청에 자료상거래 확정자료(공급가액 OOO백만원)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조사기간 2018.6.25.∼2018.8.31.)를 실시하여 쟁점거래(공급가액 OOO백만원)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청구법인에게 2018.10.19.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및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각각 결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5. 이의신청을 거쳐 2019.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거래처는 컴퓨터부품 및 모니터 등 전자부품을 매입하여 대형건물 보안용 대형 모니터 설치를 주업으로 하는 업체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2012년도부터 영업파트너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속해왔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발주서,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통장거래내역과 같이 대금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등 쟁점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실질거래임에도 이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중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는 정상거래로 인정한 반면, 쟁점거래인 2013년 제2기분 거래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에서만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국세행정의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건전한 상식에 반하여 청구법인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별다른 증빙서류 수수없이 주로 외상거래를 하였고 세금계산서와 일부 거래명세서를 제외한 구체적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상품수불부, 운송장 등의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물이 수반되지 않은 가공거래라 보인다.

 (2) 쟁점거래처의 전 대표이사 OOO(재직기간 : 2010.4.9.∼2011.4.12., 이하 OOO이라 한다)이 청구법인과의 거래대금이 정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걱정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대여해 주고 당사자간 외상대금을 정산하게 하였다고 주장한 것은 상식적인 거래방식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OOO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에게 대여해준 OOO백만원 중 OOO백만원만 반환되고 나머지 금액의 반환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더 나아가 당사자간의 자금거래가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의 외상대금을 정산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실질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형식적 자금 수수행위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는 등 재화의 공급과 관련된 자금흐름도 불명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과정(조사기간 : 2017.6.7.∼2017.8.31. 조사범위 : 2013년 제2기∼2014년 제1기)에서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사실를 조회하였으나 미회신하였고, 쟁점거래처의 은행계좌OOO로 입금된 거래대금이 당일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개인계좌OOO로 다수 이체된 것을 비정상적 자금흐름이라고 보아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처분청에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로 통보하였다.

 (2) 또한 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의 2013년 제2기분 매출 OOO백만원(청구법인 OOO백만원 포함)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쟁점거래처를 「조세범 처벌법」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일부 거래명세서를 제외한 상품수불부, 운송장 등의 실질거래를 입증할 추가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제출한 다음 심문조서 중 일부내용을 보면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본인의 승합차량으로 물품을 운송하였고, 물건을 먼저 가져온 후 입금하는 외상거래라 매입증빙(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상품수불부, 운송장 등)의 필요성이 없어 구비를 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그에 반해 OOO은 거래시 거래명세표와 입금증을 주고받았지만 쟁점거래처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조사기간 : 2013.11.19.∼2014.3.7.) 당시 전산자료와 함께 모두 제출하여 현재 관련 증빙은 없다고 하는 등 청구법인 대표이사와 OOO의 진술이 서로 상이하다.

<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에 대한 심문조서 >

 (4) 처분청이 청구법인 계좌에서 쟁점거래처 법인계좌로 출금된 OOO백만원 중 OOO백만원이 다시 청구법인 계좌로 이체 된 금융거래에 대해 소명 요구한바, OOO청구법인의 매입세액 공제를 걱정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에게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을 정산하자고 2013년 11월쯤 연락해와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자금을 대여해 주고 외상매입대금을 정산하였다고 주장[OOO는 OOO요청으로 개인 차용금액 OOO을 변제OOO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차액 OOO변제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함]하고 있으며, 그 금전대차거래 흐름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 및 OOO간의 금전대차거래 흐름

 ➀∼➁ OOO차용한 후 청구법인계좌로 입금하고 대표자 일시가수금 처리

➂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법인계좌로 OOO입금하고 외상대금 지불처리

 ➃∼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외상매입금의 정확한 잔액이 OOO확인하여 초과입금액 OOO쟁점거래처로부터 회수한 후 OOO개인계좌로 송금하고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 처리함

 (5)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OOO백만원을 차입하여 가수금처리한 2013년 단기차입금 계정별원장과 OOO은행 보통예금 계정별원장의 일부 발췌내용은 아래 <표2>, <표3>과 같다.

    <표2> 단기차입금 계정별원장(일부발췌)

(단위 : 원)

    <표3> 보통예금 계정별원장(일부발췌)

(단위 : 원)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처는 2013년 제2기 이전부터 거래를 해 온 주된 거래처임에도 쟁점거래처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의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사에서는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한 반면 OOO세무서에서는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는 등 동일한 연도의 각 과세기간에 대하여 조사관서별로 조사결과가 서로 다른 점, 처분청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복명서상 전체 매출액이 OOO매입액이 OOO으로 나타나고, 동 매입액에서 가공자료로 확정된 쟁점거래처 매입액 OOO을 차감할 경우 OOO으로 매입액에 비하여 매출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3년 제2기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대형전광판 등의 특수모니터를 국가기관인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2013년 제2기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관련된 거래에 대하여 실제 재화의 이동 여부, 대금수수관련 금융거래자료 등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