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쟁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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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수수료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20-서-0081생산일자 2020.03.25.
AI 요약
요지
계약서, 단기차입금 원장, 거래명세서, 금융증빙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있는점, 거래내역을 보면 거래처간 상거래로 인한 거래대금의 수수가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반면, 계좌를 통해 입금된 쟁점금액이 일반 상거래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을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