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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수수료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서-0081생산일자 2020.03.25.
AI 요약
요지
계약서, 단기차입금 원장, 거래명세서, 금융증빙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있는점, 거래내역을 보면 거래처간 상거래로 인한 거래대금의 수수가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반면, 계좌를 통해 입금된 쟁점금액이 일반 상거래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을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라는 상호로 2006.6.12. 개업하여 금속공작 및 목공기계 도매, 상품중개업을 주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7.11.∼2016.9.30.까지 청구인의 거래처인 OOO주식회사(2011.9.5. 개업,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입금한 금액(OOO공급대가)을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판매대행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나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게 수수료 매출누락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한편 조사청은 2016.12.22. 쟁점거래처를 매출누락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으로 인천지방검철청에 고발하였고(이하 “쟁점고발사건”이라 한다), 위 고발 당시 고발금액에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입금한 공급대가 OOO(공급가액 OOO이하 “쟁점고발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과세자료금액 중 2014년 제2기 OOO(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9.10.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4년 제2기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고발금액 상당액의 물품을 매수한 다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쟁점거래처에게 재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과세하였으나, 그 전제사실인 고발사실 자체가 근거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무혐의처분된 바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근거없어 부당하다.

   특히, 수수료 매출누락이라고 하고 있을 뿐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에 중고기계 거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확인할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근거 없는 처분을 하고 있다. 청구인이 중고기계를 매입하였다면 그 기계를 매입한 이후 제3자에게 판매하였다거나 적어도 폐기하였다는 사실 등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사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근거 없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2) 쟁점거래처는 고발된 사실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가) OOO세무서장(이하 “고발인”이라 한다)은 2016.12.22. 쟁점거래처를 검찰에 고발하였다. 고발인은 청구인이 공작기계를 판매하는 딜러로서 쟁점거래처로부터 중고기계를 무자료로 매수하면, 이를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무자료로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받았다고 하면서 세금계산서 미발행 공급가액을 쟁점고발금액으로 산정하였고,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중고기계를 판매하고 법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출없는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한 다음 연말에 가공의 현금과 상계처리하는 방법으로 매출금액을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한다.

  (나) 위 고발사건을 수사한 OOO는 무혐의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이를 송치받은 OOO도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1)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에게 공작기계를 판매한 경우에 대하여는 전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공작기계를 판매할 경우 청구인이 공급가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기계를 매수할 때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야 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고, 청구인도 위 고발사건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OOO쟁점거래처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고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다.

   2) 쟁점거래처는 고발인이 공급가액으로 파악한 금액이 모두 차용금임을 소명하고, 그 근거로 피고발인이 공작기계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본사로부터 공작기계를 납품받아야 하고 본사는 여신이 부족할 경우 절대로 쟁점거래처에게 공작기계를 납품하여 주지 않기 때문에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으로부터 현금을 빌려 회사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는데, 청구인도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OOO쟁점거래처의 주장에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다.

   3) 한편 OOO고발인이 별다른 근거 없이 쟁점고발금액을 모두 세금계산서 미발행 공급가액이라고 주장한다고 보아 고발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매출과 관계없는 금액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해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공작기계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쟁점거래처와 서로 거래를 하여온 사이로, 조사과정에서 쟁점거래처의 대표 OOO가 기계장치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판매처의 중고기계를 보상판매의 개념으로 매입한다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쟁점금액은 쟁점거래처가 새 기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판매처의 중고기계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판매한 매출액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법인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 금액 중 매출과 관련되지 아니한 금액을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함은 부당하므로 처분청이 입금액 중에서 매출관련금액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구체적인 조사 및 불복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오히려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청구인은 대여금의 회수라는 주장만 할 뿐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쟁점거래처의 대표 OOO가 「조세범 처벌법」등 위반혐의로 OOO에서 수사를 받을 때에도 차입금이라고만 할 뿐 입증자료가 없다고 진술한 것이 수사과정 문답서에서도 확인된다.

쟁점거래처 대표의 이송요청으로 OOO으로 이송

  (다) 쟁점거래처의 장부에는 청구인과 관련한 입금액에 대하여 당초부터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한 후 연말에 현금과 상계한 사실, 쟁점거래처가 차입금으로 주장한 내용과 달리 일부 금융거래의 경우 계약금으로 기재된 사실 등으로 보아 일반적인 상거래로 인한 입금액으로 판단되고, 사업상 거래처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 받아온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누락수입금액으로 보이는 경우 동 입금액이 누락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청구인은 차용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 없이 금전소비대차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조사청에서는 쟁점금액을 쟁점거래처의 손금(지급수수료)으로 산입하여 2014년도 법인세를 경정하였고, 쟁점거래처는 쟁점금액에 대해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라) 또한, 기존 판례에서 ‘계좌수입금액 신고 누락액 중 원고가 신고한 수입금액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계좌수입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산정한 방법은 적법하다’고 판시(서울고등법원2014누59629, 2015.6.11.)한 바 있으며,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은 과세표준이 되는 매출액 산정에 있어 객관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다’라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06구합6499, 2006.8.23. 참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청구인의 매출을 구성한다는 충분한 과세요건사실이 증명된다 할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고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2) 쟁점고발사건의 불기소처분을 전제로 하여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처분 했다고 하여 실거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서울고등법원 2015누33495, 2015.10.8. 참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조세범칙혐의에 대하여 검찰수사결과 증거불충분의 사유로 불기소 처분 또는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과세처분취소 절차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존재를 입증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수수료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 파생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2016.7.11.∼2016.9.30.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한 2014년 귀속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중고기계 등을 판매한 후 청구인을 포함한 거래업체들로부터 법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매출 없는 외상매출금으로 계상 후 연도말에 가공의 현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은닉하여 조세포탈하였다고 보아 OOO고발하였다.

  ※판매대금 입금시 : 보통예금 xxx / 외상매출금 xxx

   연도말 상계분개 : 외상매출금 xxx / 현금(가공) xxx

  (나) 쟁점거래처가 단기차입금의 반환금으로 소명한 거래처인 청구인에게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출금(입금)한 OOO(공급대가)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수수료 매출누락으로 보아, 처분청에게 2014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수수료 매출누락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표1> 조사청의 청구인 수수료매출누락 과세자료 통보내역 (단위 : 원)

 (2)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쟁점거래처에 대한 고발장과 수사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OOO수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쟁점거래처와 청구인은 고발금액이 외상매출금이 아니라 각각 차입금과 대여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거래처는 차용증 등은 오랜 기간 거래해왔던 사람들이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고 법인계좌 거래내역 외 입증자료가 없으며, 변제금액에 대하여는 나름의 노하우가 있어 관리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이러한 금전소비대차 관계를 입증할 만한 관련 증빙 제출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OOO수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고발금액 중 청구인과 관련해서는 불기소(혐의없음)로 종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거래처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차입금과 대여금이라는 등 진술내용이 서로 일부 부합하고, 조사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계좌입금액 중 일부가 당일 매출발생 및 대금입금이 확인되는 등 고발인의 주장은 다소 무리가 있는 반면, 쟁점거래처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한다는 내용이다.

<참고1> OOO수사결과보고서상 검토의견

  (다)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OOO공소장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쟁점거래처에 대한 고발내용 중 청구인을 제외한 일부 업체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미교부 및 조세포탈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에서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9.2.12. 쟁점금액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제출기한인 2019.2.25.까지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담당자는 청구인에게 2019.8.8. 쟁점금액에 대해 쟁점거래처와의 금전소비대차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2019.8.31.까지 보정요구 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처분청은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 대한 고발금액을 차입금이라고 소명한 것과 달리 일부 금융거래의 경우 ‘계약금’으로 기재되어 있어, 동 금액을 일반적인 상거래로 판단하였다.

   ‘직권시정검토서’상에는 쟁점거래처가 고발금액 중 2014.2.18.자 거래에 대해 차입금으로 소명한 내용과 달리, 금융거래내역에는 입금액란에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참고2> 쟁점거래처가 제출한 외상매출금 거래처원장(2014.1.1.∼2014.12.31.)

<참고3> 쟁점거래처가 제출한 외상매출금 거래처원장(2014.1.1.∼2014.12.31.)

<참고4> 쟁점거래처의 금융거래내역(2014년)

  (라)세무조사 결과통지 이후 2016.11. 쟁점거래처가 OOO세무서장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조사청이 산정한 매출누락금액은 차입금의 반환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조사청의 직권시정검토서를 보면, 고발금액이 쟁점거래처의 주장대로 대리점 여신을 위해 거래처들로부터 차입한 것이라면 OOO예치금 등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대리점 여신을 위해 차입하였다는 주장과 달리 대표자 등 계좌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참고5> 조사청 직권시정검토서(부분발췌)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원칙적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조사과정 등에서 과세요건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반대사실을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두639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계약서, 단기차입금 원장, 거래명세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간 상거래로 인한 거래대금의 수수가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동 계좌를 통해 입금된 쟁점금액이 일반 상거래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을 못하고 있는 점, 대여금 회수로 주장하는 쟁점금액의 변제시기나 변제금액이 일관되지 않고,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으로부터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의 거래행태와 차이가 있는 점, 청구인의 대여금이 쟁점거래처의 여신 부족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동 금액이 OOO예치금 등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임에도 쟁점거래처 대표자 등 계좌로 현금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이 아닌 대여금의 회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