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장 및 OOO장이 <별지1>과 같이 청구인 OOO에게 한 종합소득세 등 합계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OOO장이 <별지2>와 같이 청구인 OOO 주식회사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법인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과 합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1. 2013.4.30.~2018.7.10. 기간 동안 OOO 등에 대한 송금액 합계 OOO원의 필요경비산입 또는 손금산입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2. 청구인 OOO에 대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OOO원(지방소득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각 처분청이 2020.1.9.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은 취소하며,
3. 그 외의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되,
4. <별지3> 기재 청구주장 부외경비 합계 OOO원 중 2013년 인출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인지를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재조사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며,
5.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10.9.1. OOO에서 “OOO”라는 개인사업자를 개업하여 플라스틱 제조업을 운영하다가 2014년 8월 “OOO 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이라 하고, 청구인과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OOO장은 2019.3.11.〜2019.5.3.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3․2014년 중 OOO 수입금액 OOO원을, 청구법인이 2014〜2018사업연도 중 수입금액 OOO원(전체 매출누락액은 OOO원임)을 청구인 배우자 OOO 명의의 OOO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받아 신고누락하였고, 장부에 미반영된 원재료매입액 등 합계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① 2019.7.4. 및 2019.7.5. 청구인에게 2013․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합계 OOO원(지방소득세 포함), 2013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② 2019.7.4. 및 2019.7.5.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2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14〜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③ 2019.7.3. 청구법인에게 대표자 청구인에 대한 2014〜2018년 귀속 상여처분액 합계 OOO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교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이 쟁점계좌를 사용하여 무자료 거래를 한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들 거래처의 상당수는 비닐하우스의 지붕을 제작하는 데 청구법인의 제품을 사용하는 면세사업자인 농민들로,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을 매우 꺼려하여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거래대금 쟁점계좌에 대금을 입금하였고, 청구인들은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청구인들이 자재 등을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상황은 그대로 적용되어 농민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한 매출에 해당하는 매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고 거래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들이 농업인을 대상으로 거래하는 자재 및 시공의 경우 마진율은 약 10% 정도에 불과하고, 무자료 거래로 발생한 자금은 상당 부분 회사 경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매출누락에 따른 세금 미납부로 청구인들이 사적인 이익을 취한 것도 사실상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매출누락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청구법인은 세금과 형사상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인한 벌금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사실상 회사 운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2) 청구인들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청구인들의 사업을 위해 사용한 후 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제 쟁점계좌에서 지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외경비를 필요경비 또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청구인들은 단순히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에 불과하고 적극적 은닉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들에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들의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의 부당․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청구인들의 매출누락금액은 수금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던 청구인 배우자 명의의 개인통장을 사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나) 매출누락금액이 입금된 쟁점계좌는 청구인이 개인사업자로 사업장을 운영할 당시부터 경리로 근무한 배우자 OOO 명의의 계좌로, 자금관리를 위해 법인전환을 하기 전부터 사용하던 계좌이고, OOO은 청구인의 배우자이자 청구법인에서 2014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청구법인의 감사로 재직한 자이다. 청구인들은 당초부터 새로운 계좌 또는 타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과 같은 적극적인 방법을 취한 것이 아니다. (다) 세무조사 실무상 대표자 및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 대하여 금융거래 조회 등을 통해 매출누락사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 대표자의 배우자 명의의 쟁점계좌를 통해 거래한 것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라)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부정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이중장부 작성, 장부․기록의 파기, 거짓증명․문서작성, 재산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사기 등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러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 선결정례OOO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위와 같이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닌 이상 단순히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이 제시한 부외경비가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가) 청구주장 부외경비 1번 직원 출장경비 지급액(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제출한 직원 신용카드사용내역의 사용처는 편의점, 마트, 음식점, 숙박업소, 노래방, 술집, 주유소 등으로 개인의 생활과 관련된 곳이므로 직원들이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직원들의 카드를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이유가 없다. (나) 청구주장 부외경비 2번 세무조사에서 인정된 경비 중 추가제출분(OOO원)과 관련하여, 해당 금액은 원재료매입액 및 일용인건비 등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경정할 것이다. (다) 청구주장 부외경비 3번 운반비(OOO원)와 관련하여, 쟁점계좌의 출금내역을 보면, OOO 외 259명 등 불특정 다수의 이름으로 출금된바, 그 내역이 운반비로 지출된 것인지 사적인 거래로 인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운송과 관련된 직접증빙(운송장, 거래명세서, 상하차 관련서류 등)이 없으므로 계좌이체내역만으로는 실제 운반비로 지출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라) 청구주장 부외경비 4번 일용·외국인근로자 급여(OOO원)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사원명부나 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사업장가입자명부, 외국인 여권 사본은 실제 종업원의 근무기간을 알 수 있는 직접 증빙이 될 수 없고, 계좌이체내역 또한 급여로 지급된 것인지 사적인 금전대차거래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근무 당시 작성된 근무상황표나 출퇴근명부 등 근로자의 실제 근무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 증빙이 없으므로 인건비를 인정할 수 없다. (마) 청구주장 부외경비 5번 딜러 판매수수료(OOO원)와 관련하여, 딜러를 통해 제품을 판매했다는 객관적인 증빙(거래명세서 등) 없이 계좌이체내역만으로는 판매수수료를 지급한 것인지 또는 자금을 빌려준 것인지 등을 알 수 없으므로 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바) 청구주장 부외경비 6번 기타 경비(OOO원)와 관련하여, 계좌이체내역과 계약서만으로 그 사용처를 알 수는 없으므로 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2) 배우자 명의로 개설된 차명계좌를 통해 무자료거래대금을 받고 이를 제세 신고시 누락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거나 미수취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포탈로 이어질 수 있어 그 행위는 단순히 거래관행이라는 이유로 정당화 될 수 없고, 만약 이를 거래관행이라는 이유로 정당화한다면 법을 준수한 사업자가 오히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자보다 더 불이익을 입게 되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세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한다. (나) 청구인들은 농민들이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아 매출누락하였다고 주장을 하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타매출액으로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래대금을 특별한 사정없이 청구인들의 계좌가 아닌 청구인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은 매출신고 누락을 위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 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수금관리의 편의를 명목으로 차명계좌로 사용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처음부터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무자료 거래대금을 관리하여 제세를 포탈하려는 적극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라) 쟁점계좌의 개설일은 2010.10.8.로서 OOO의 개업일인 2010.9.1.보다 약 1달 후인 사실로 보아 쟁점계좌의 사용은 수금관리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 초기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적극적이고 부정한 행위임을 알 수 있다. (마) 청구인 배우자 명의의 계좌는 국세청 전산에 등록된 것이 없어 세무조사에 착수하지 않는 이상 청구인들이 쟁점계좌를 차명계좌로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없고, 배우자가 청구인의 개인사업장에서 경리로 일하여 매출과 자금을 관리하면서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은 더욱 적극적인 신고누락행위에 해당한다. (바) 청구인은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매월 급여를 이체받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계좌에서 2013~2018년 중 총 OOO원을 이체받았고, 이체받은 청구인의 계좌는 국세청에 사업용이나 환급용계좌로 신고된 것이 아니어서 이러한 거래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부외경비를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3. 임업의 경비 4. 양잠업의 경비 5. 가축 및 가금비 6. 종업원의 급여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 (5)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괄호 생략).(후문 생략)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괄호 생략)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괄호 생략)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괄호 생략)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괄호 생략)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6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괄호 생략)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7)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과 관련하여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들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들의 신고내용에 따르면, 2013~2018년까지의 수입금액 합계액 OOO원, 소득금액 합계액 OOO원, 세액 합계액 OOO원으로 나타난다. 2) 조사실적에는 매출누락액 OOO원(신고 수입금액의 18.15%)에서 인건비 추인액 OOO원(딜러 지급수수료 OOO원, 일용인건비 OOO원) 및 부외원재료매입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이 과소신고 소득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조사내용에는 청구인들이 농민 등에 매출하면서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의 쟁점계좌로 입금받고 신고누락한 것이고, 쟁점계좌에서 지급된 원재료 매입액, 지급수수료 및 부외인건비를 경비추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부외경비에 관한 입증자료는 아래와 같다. 1) 부외경비의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들 제시 부외경비 현황 2) 아래 <표2>의 청구주장 부외경비 1번 항목 직원 출장경비 지급액(OOO원)에 대하여 제출된 직원들 5명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총 OOO건)에 따르면, 주로 마트, 편의점, 주유소, 식당, 대형할인마트, 주점, 노래연습장 등에서 각 건별 최소 OOO원씩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은 동 사용액을 매일 실비정산하여 현금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영수증, 지급대장 등의 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표2> 직원들의 신용카드 사용액 현황 3) 청구주장 부외경비 2번 항목은 세무조사시 인정된 경비인정된 거래처에 대한 매입액, 인건비 등(OOO원)으로서 쟁점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심판청구 후인 2020.1.9. 처분청이 직권으로 필요경비 및 손금에 각 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아래 <표3>의 청구주장 부외경비 3번 항목 운반비(OOO원)과 관련하여, 개인화물 차량을 이용하여 제품을 납품하고 쟁점계좌에서 운반비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계좌 거래내역(2013년부터 2018년까지 255명에 대한 총 333건)에 따르면, 각 건별 지급액은 약 OOO원 내외의 금액으로, 거래기록사항란에 대부분 개인의 성명이 적혀 있으며, 청구인들의 제시자료에는 일부 거래상대방에 대한 사업자등록번호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표3> 청구인들 제시 운반비 지급현황 5) 청구주장 부외경비 4번 일용·외국인근로자 급여(OOO원)와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18명에 대하여 매월 10일을 전·후하여 각 인별 일정한 금액이 이체(예를 들면, 매월 OOO에게 각 OOO원, OOO에게 OOO원)된 것으로 나타나고 그 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들 제시 일용·외국인근로자 급여 지출내역 나)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청구법인 사원명부에 따르면, 아래 <표5>와 같이 청구인들로부터 자금을 받은 자 중 일부는 청구법인의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로 등재되었고 사원명부에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표5>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및 사원명부 현황 다) 청구인들은 외국인 근로자 중 OOO과 OOO의 여권사본을 제출하였다. 6) 청구주장 부외경비 5번 항목 딜러판매수수료(OOO원)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주거래처가 비닐하우스 설치 농민인 관계로 직원들만의 영업에 한계가 있어 구매처를 소개해주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제시한 쟁점계좌 금융거래내역(2014년부터 2017년까지 47건)에 따르면, 아래 <표6>과 같이 쟁점계좌에서 17명에게 총 OOO원이 이체된 내역이 나타나고, 상당수 거래처에 대한 전화번호가 따로 기재되어 있다. <표6> 청구주장 딜러판매수수료 거래내역 7) 청구주장 부외경비 6번 항목 기타경비(OOO원)와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2013.1.3.∼2018.12.7. 기간 총 143건의 쟁점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공장 임대인(OOO), 기숙사 난방공급자(OOO), 오픈마켓OOO, OOO(대표자 휴대전화 사용료) 등에 위 금액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임차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4.8.7. 이후 임대인 OOO로부터 OOO 소재 공장을, 2014.5.27. 이후 ㈜OOO로부터 OOO 아파트(청구주장 기숙사)를 임차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②와 관련하여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들이 제시한 입증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들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2019.9.27.자 사원명부에는 청구인의 배우자이자 쟁점계좌의 명의자인 OOO의 입사일이 2015.1.5.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2018년 12월분 급상여지급대장에는 OOO의 급여가 OOO원으로 적혀 있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2017.3.16. 쟁점법인의 감사에서 퇴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의 계좌거래내역에는 매월 청구인에 대한 급여가 이체되고 있다. 2) 위 외에 OOO의 쟁점계좌 거래내역에는 2013.7.26.~2018.6.11. 기간 동안 54건 총 OOO원이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동 청구인의 수취계좌는 국세청에 신고된 계좌(국세환급용 또는 사업용 계좌)와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3)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답변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은 청구법인이 쟁점계좌를 통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75개 거래처로부터 1,401건의 매출대금 합계 OOO원을 입금받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18개 거래처에 대한 330건의 매입대금 합계 OOO원을 쟁점계좌에서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주장 부외경비가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불분명하여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주장 운반비(OOO원)의 경우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상 각 건별 지급액은 약 OOO원 내외의 금액으로, 거래기록사항란에 대부분 개인의 성명이 적혀 있으며, 청구인들의 제시자료에는 일부 거래상대방에 대한 사업자등록번호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거래처 확인을 통해 실제 지출사실의 확인이 가능한 점, 청구주장 일용·외국인근로자 급여(OOO원)의 경우 해당 이체액은 매월 10일경에 일정한 금액으로 발생하여 급여지출의 일반적인 형태를 띠고 있고, 다수의 직원은 청구법인의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로 등재되어 있으며 일부 외국인의 여권 사본이 보관되어 있는 점, 청구주장 딜러 판매수수료(OOO원)의 경우 청구인들이 제시한 거래처가 17곳으로 그 수가 많지 않고, 상당수 거래처에 대한 전화번호가 파악되어 있어 실제 판매수수료인지 파악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주장 기타 경비(OOO원)의 경우 청구인들이 공장 및 기숙사라고 주장하며 각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고, 각 지출건에 대한 사용처를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지출액은 사업과 관련성이 있을 개연성이 높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각 지출액의 사업관련성을 재조사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주장 세무조사 인정경비 중 추가 제출분(OOO원)은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여 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주장 직원 출장경비 지급액(OOO원)의 경우 직원들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상 식당, 주점, 노래연습장 또는 대형할인마트 등에서 사용된 것도 포함되어 있어 사적인 지출인지 청구인들을 위한 출장비 지출액인지 불분명하고, 청구인들이 해당 카드사용액을 직원들에게 보전해준 사실도 불분명하여 해당 지출액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개설된 쟁점계좌를 통해 거래대금을 받고 이를 제세 신고시 누락한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처분청이 금융거래 조회 등을 통해 차명계좌의 신고누락액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는 경우 그 신고누락행위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OOO인 점, 쟁점계좌는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로서 금융조사를 통해 쉽게 발견될 수 있고, 청구인이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던 때부터 쟁점계좌를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여 온 점, 청구인들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개인사업장 또는 청구법인의 경리업무 수행시 자금관리의 편의를 위해 쟁점계좌를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법인에서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고,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된 적도 있어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계좌를 통해 수수한 거래대금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부적법하거나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