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2019.4.24.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 명의의 OOO 계좌에서 2013년에 출금된 금액 합계 OOO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철물․공구 등 도매업을 영위하는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OOO, 필요경비를 OOO, 소득금액을 OOO으로 신고하였다.
나. 쟁점사업장을 관할하는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11.27. 청구인에게 배우자 OOO 명의의 OOO 계좌(이하 “차명계좌”라 한다)로 매출액 등을 지급받은 것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안내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1.8. 2013년 차명계좌 입금액 중 OOO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더하고, OOO(급여)의 필요경비를 추가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수정신고하였다가 2019.4.1. 아래 <표1>과 같이 수정신고시 미반영된 부외경비 OOO을 필요경비에 더하여 계산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9.4.24. 부외경비와 관련한 구체적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의 단순경비율이 90% 내외인데 청구인의 수정신고 경비율은 53.96%에 불과하고, 또한 이익률이 46.04%로 지나치게 높은 것은 경비누락에 따른 결과이므로, 차명계좌의 거래내역서에 기재된 상호나 이름으로 실제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거래의 실질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도록,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서 판매한 상․제품의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조사청이 요구한 차명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에는 매출에 해당하는 입금액과 매입에 해당하는 출금액이 모두 나타나 있고, 매출과 매입의 거래상대방의 상호나 이름이 거래기록사항으로 적혀 있어 매출누락금액과 매입누락금액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수정신고 세무대리인은 차명계좌 입금액 중 OOO을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하면서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하였어야 하나, 인건비 OOO을 필요경비로 추가로 산입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는데 이는 세무대리인의 잘못이다.
따라서 차명계좌의 거래내역상 거래처 상호와 이름에 의하여 확인되는 매입금액은 OOO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의 필요경비(매입금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공제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3) 국세청 고시 2017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 따르면 업종코드 514361(철물 및 냉·난방장치 도매업)의 단순경비율은 92.2%, 업종코드 523412(철물, 페인트 등 소매업)의 단순경비율은 89.3%이다.
그런데, 이 건 수정신고에 의한 경비율은 53.96%에 불과하고, 총수입금액 대비 소득률은 무려 46.04%에 이르러 위 단순경비율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경비율과 높은 이익률이 산정되는바, 이는 논리칙과 경험칙에 심히 반하고, 부외경비가 반영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부당한 결과이다.
(4) 쟁점사업장은 제조업이 아닌 보일러, 철물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므로 매입 없이는 매출이 발생할 수 없는 사업구조이고, 해당 업종의 낮은 이익률을 감안하면 매출누락에 상응하는 상품 매입 없이는 매출누락액 발생이 불가능하다.
쟁점사업장의 2013년말 표준대차대조표상 재고자산은 OOO(기말상품재고액), 2013년 표준손익계산서상 기초상품재고액은 OOO에 불과하다.
청구인이 2014.5.30. 확정신고한 쟁점사업장의 2013년 매출액은 OOO, 매출원가는 OOO로, 매출원가율이 80%, 매출총이익률이 20% 정도로서 매출액에 비해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출누락액 OOO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매입액이 누락되었어야 하나 수정신고시 반영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외경비와 관련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출금내역서상의 자금 수취인 성명과 제시한 거래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의 대표자의 성명이 상당수 달라 부외경비 지출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1) 당초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 필요경비에 대한 증명서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급여 신고누락액 OOO 외에는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청청구시 임의 작성한 출금일자별 경비내역만을 제출하자 청구인에게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 제출할 것을 보정요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한 ‘차명계좌 거래내역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 외에는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어떠한 거래 증빙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은 경청청구시 임의 작성한 “출금일자별 경비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거래장 및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적격증빙 등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여 부외경비와 관련한 실제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4) 또한 청구인이 보정요구에 대하여 제시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번호를 기재한 “출금일자별 경비내역”을 검토한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경비 OOO 중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번호가 있는 건은 OOO이고, 사업자번호가 제시된 건 중 OOO은 계좌거래내역상 수취인과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성명이 불일치하여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실제 거래처에 지급된 필요경비인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외경비를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부외경비 집계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제시 부외경비 내역
(나) 2019년 국세청 고시 단순경비율 자료 및 수정신고 내용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의 단순경비율은 89.30% 및 92.20%이고,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경비율은 53.95%, 소득률은 46.04%로 나타나며 세부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단순경비율 및 수정신고 경비율 등
(다) 청구인이 배우자 OOO 명의의 차명계좌 금융거래내역을 기초로 작성한 부외경비 지출내역(금융거래내역서에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됨)을 예시한 자료는 아래 <표4>와 같고, 전체 지출건수 OOO 합계 OOO 중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제시된 것은 OOO, 사업자등록번호가 미제시된 것은 OOO(이 중 OOO에는 전화번호가 제시되어 있음) 합계 OOO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사업자번호가 제시된 건 중 OOO은 계좌거래내역서상의 수취인과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의 성명이 불일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표4> 청구인이 제시한 출금내역상 부외경비 내역(일부)
(라)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명의와 쟁점계좌의 출금내역상 수취인 명의가 차이나는 거래OOO와 관련하여, 아래 <표5>와 같이 그 명의 관계를 해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5>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와 자금 수취인 명의 차이 내역
(마) 청구인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재무자료에 상품과 관련한 계상액은 <표6>과 같고, 청구인은 자신의 사업이 자가제조 없이 매입한 상품을 판매하는 도매업으로서 매입 없이는 고액의 매출누락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표6> 2013년 귀속 재고자산 관련 회계처리 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부외경비와 관련한 거래사실이 불분명하고 차명계좌의 출금내역서상 수취인과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이름이 각각 달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주장 부외경비가 차명계좌의 금융거래내역서를 통해 실제 지출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전체 지출건수 OOO 중 OOO의 거래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시하였고, 사업자등록번호가 미제시된 건 중 17건에 대한 상대방 전화번호가 제시되어 있어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을 통해 실제 거래사실을 파악할 수 있어 보이는 점, 차명계좌 거래내역상 수취인과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이름이 다른 거래(금액 합계 OOO)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반복하여 거래한 7개 업체 총 OOO, 거래금액 합계 OOO(차이금액의 약 91%)에 대한 대표자와 금전 수취인 간의 관계를 밝히고 있는바, 그에 따르면 대부분 부부나 부모형제 등 가족으로서 추가 확인을 통해 실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의 단순경비율은 89.3%, 92.2%인데 청구인의 수정신고 경비율은 53.96%에 불과하여 필요경비율이 단순경비율에 비해 지나치게 낮고, 이익률이 46.04%로서 비정상적으로 높아 경비누락의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청구주장 부외경비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