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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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대법원-2019-두-53938생산일자 2020.01.30.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은 디자인 컨설팅 용역의 제공 없이 지급된 것이어서 가공거래에 해당하나, 이로 인해 국가의 조세수입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9두5393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디자인 주식회사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0. 01. 30.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