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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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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비과세 판단 조건인지
대법원-2020-두-31866생산일자 2020.04.29.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환지 전ㆍ후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그 원인이 부득이한 사정 때문이라고 해서 구 법인세법상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20두3186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해0씨000파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누23074

판 결 선 고

2020. 4.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