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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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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 시 근속연수기산이 입사일 부터 인지 정규직 전환일 부터 인지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4772생산일자 2020.02.13.
AI 요약
요지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 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퇴직소득세를 감액경정한 사실로 보아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질의내용

사 건

2019구합24772 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 16.

판 결 선 고

2020. 2. 1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1. 28. 원고에게 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에 대한 기각처분을 취

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1. 7.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무기계약

직(사무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4. 1. 1. 노동조합과 은행 간의 ‘사무직원

인사제도 개선 합의’에 따라 정규직(L0직급)으로 전환되었고, 그 후 2017. 1. 23.까지

재직하다가 C에서 희망퇴직하였다.

나. C는 원고에게 법정퇴직금 및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위 각 퇴직금에 대

해 모두 최초 입사일이 아닌 정규직 전환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2017년 귀속 퇴직소득세로 합계 28,003,730원을 원천징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14.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근속연수의

기준일은 정규직 전환일이 아닌 최초 입사일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2017

년 귀속 퇴직소득세를 8,027,886원으로 감액하고 과다 징수한 19,975,844원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

다).

라. 피고는 2018. 11.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2.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7. 1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

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9. 12. 26. 직권

으로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에서 주장한 바에 따라 특별퇴직금에 대해 최초 입사일

을 기준으로 산정한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퇴직소득세를 9,957,123원으로 감액하고, 환

급세액을 17,229,677원으로 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2020. 1.

10.자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가 위와 같이 경정한 세액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는다고 진

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경정결정은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에서 감액을 구하는

퇴직소득세 상당액을 감액하기로 하는 경정처분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효

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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