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소득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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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소득금액을 개정 정관의 임원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정당한지 여부대법원-2019-두-56098생산일자 2020.02.14.
AI 요약
요지
피고가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소득금액을 2011. 12. 31. 당시 급여를 기준으로 개정 정관의 임원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질의내용
사 건 | 2019두56098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 |
원고, 상고인 | AAA |
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9누10794 판결 |
판 결 선 고 | 2020. 2. 1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