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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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대법원-2019-두-51710생산일자 2019.12.2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