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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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2019-두-51529생산일자 2020.01.0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사 건 | 2019두5152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0. 1. 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