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조특법 제99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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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조특법 제9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신축주택 취득 당시 뿐만 아니라 양도 당시에도 거주자이어야 함대법원-2019-두-56005생산일자 2020.01.30.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조특법 제9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신축주택 취득 당시 뿐만 아니라 양도 당시에도 거주자이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19두5600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유○○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0. 1. 30.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