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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양도한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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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대법원-2019-두-60806생산일자 2020.03.06.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질의내용

2019두608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송AA외

피고, 피상고인

김해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0. 3. 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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