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검인계약서는 실지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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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검인계약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서 진실한 거래내용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추정됨대법원-2019-두-58018생산일자 2020.03.12.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검인계약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서 진실한 거래내용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대금보다 훨씬 다액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9두580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서○○ |
피고, 피상고인 | AA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9. 10. 29. 선고 2018누77434 판결 |
판 결 선 고 | 2020. 3. 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