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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노후 건물의 주택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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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노후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
대법원-2019-두-55118생산일자 2020.01.30.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이 사건 건물은, 비록 사람이 살지 않아 상당 정도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기본적인 구조나 기능 등의 면에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어 언제든지 수리만 한다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사건 건물은 위 소득세법이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상세내용

사 건

2019두551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고AA

피고, 피상고인

ZZ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19. 9. 18. 선고 2019누10852 판결

판 결 선 고

2020. 1. 3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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